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91호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의거하여 '제기동 705-4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 2026.10.8. ~ 2026.10.14.)
붙임4 안전관리비집행계획서.pdf
PDF 첨부 본문
제1장 총괄 안전관리계획 다.현장 운영계획
2)세부사용계획
(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항 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산출근거 사용시기
계 3,000,000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식 1 2,000,000 2,000,000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식 1 1,000,000 1,000,000
n 별표1.
l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
- 기술자 인건비 : 고급기술자 × 4 / 중급기술자 x 2일
310,884원 × 4= 1,243,536 원 / 295,138원 × 2 = 590,276 원
계 : 1,833,812 원
※ 2026년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표
구분 건설 및 기타
기술사 467,217원
특급기술자 373,353원
고급기술자 310,884원
중급기술자 295,138원
초급기술자 235,459원
고급숙련기술자 281,075원
중급숙련기술자 250,087원
초급숙련기술자 218,142원
- 제본 및 복사비 : 200,000원 × 2 = 400,000원
- 합계 : 1,833,812 원 + 400,000 원 = 2,233,812 원 (십만원단위 절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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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괄 안전관리계획 다.현장 운영계획
(2) 공사현장의 안전점검비 (VAT 별도)
항 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산출근거 사용시기
계 7,200,000
건설공사
안전점검대가
1~2종시설물 건축물 회 0 0 0 산정 기준
보간법에 의한
안전점검 대가
초기점검 회 0 0 0 “
엔지니어링
10m이상 굴착하는
회 0 1,800,000 0 사업대가 기준
건설공사
(내역참조)
천공기(높이 10m이상) 회 0 1,800,000 0 “
항타 및 항발기 회 0 1,800,000 0 “
타워크레인 회 0 1,800,000 0 “
높이가 31m이상인
회 0 1,800,000 0 “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회 0 1,800,000 0 “
거푸집
높이가 5m이상인
회 0 1,800,000 0 “
거푸집 및 동바리
높이가 2m이상인
회 2 1,800,000 3,600,000 “
흙막이 지보공
현장 조립 복합
회 2 1,800,000 3,600,000 “
가설구조물(합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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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괄 안전관리계획 다.현장 운영계획
n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으로 안전점검비용 계상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별표 8]의 안전점검대가요율에 포함되지 않는 건설공사의 안전점
검비용(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10m 굴착, 동바리, 타워크레인 등)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
하여 산출
l 엔지니어링 노임담가
※ 2026년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표
구분 건설 및 기타
기술사 467,217원
특급기술자 373,353원
고급기술자 310,884원
중급기술자 295,138원
초급기술자 235,459원
고급숙련기술자 281,075원
중급숙련기술자 250,087원
초급숙련기술자 218,142원
l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별표 8]의 안전점검대가요율에 포함되지 않는 건설공사의 안
전점검비용 (점검 1회에 대한 견적금액)
항목 구분 참여기술자 인원 작업일 단가 금액 비고
특급기술자 1 1 373,353 373,353
고급기술자 0 0 310,884 0
외업
중급기술자 0 0 295,138 0
초급기술자 1 1 235,459 235,459
직접인건비
특급기술자 0 0 373,353 0
고급기술자 0 0 310,884 0
내업
중급기술자 0 0 295,138 0
초급기술자 1 0.5 235,459 117,729.5
소계 726,541.5
(1) 일비 및 숙박 -
(1) 위험수당 -
(1) 기계기구 손료 -
직접경비 (1) 보고서등 인쇄비 1식 30,000
(1) 소모품비 - -
(1) 기타(차량운행비등) 1식 30,000
소계 60,000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10~120% 110% 적용 799,196
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X20~40% 20% 적용 305,148
합계 1,890,885.5 만원단위절삭
책정 *점검 1회에 대한 견적금액임 1,800,000 VAT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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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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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신청인
평가항목 배점범위 산출근거
평가점수
⦁산출근거 :
구분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수(명)
1. 참여기술인 ⦁산출기준
30 (기술사수×1.0)+(특급기술자수×0.8)+
인원 보유
(고급기술자수×0.6)+(중급기술자수×0.4)+
(초급기술자수×0.2)
6미만 5미만 4미만
6이상 미제출
~5이상 ~4이상 ~3.4이상
30점 27점 24점 21점 0점
⦁산출근거 : 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건축공사장
2. 수행실적 20 안전점검 수행 완료(용역 준공) 실적
20건미만 15건미만 10건미만 5건미만
20건이상 미제출
~15건이상 ~10건이상 ~5건이상 ~1건이상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0점
⦁산출근거 : 건
⦁동대문구 소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3. 업무중첩도 30 실적이 적은 순서대로 배점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이하
30점 20점 10점 5점
⦁산출근거 :
⦁신용평가등급
4. 신용도평가 20
A-이상 BBB-이상 B-이상 CCC+이하 미제출
20점 18점 16점 14점 0점
합 계 100
붙임2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수행기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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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 공 사 명
2. 신청기관명
3. 연 락 처
4. 주 소
5. 기술자 현황 특급( 명), 고급( 명), 중급( 명), 초급( 명)
6. 안전점검 신청 개요
안전점검 종류 정기점검[ ] 정밀안전점검[ ] 초기점검[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안전점검 내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제2항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제10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
1.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2. 사업자등록증
3. 가격(입찰)제안서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수수료
첨부서류
5.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없음
6.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7.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실적 증빙서류
8.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처리절차
신청서 è 접수 è 평가 è 결정 è 통보
신고인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붙임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1억미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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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1. 평가기준
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은「2025년 동대문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통합명부」에 등록된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기관에 한한다.
나.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참여한 수행기관이 1개소일 경우 그 수
행기관을 지정하며, 2개소 이상이 신청한 경우 아래 비율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한 점수가 최고점인 수행기관을 지정한다.
평가배점
평가항목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70점 50점
사업수행능력평가
(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 × 70/100) (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 × 50/100)
30점 50점
가격평가
(가격평가점수 × 30/100) (가격평가점수 × 50/100)
총 계 100점 100점
다. 평가결과 최고점이 2개소 이상인 경우에는 제안가격이 낮은 기관을 지정하며,
제안가격이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수행기관을 지정한다.
라. 지정된 안전점검 수행기관이「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제12항
및 제14항에 따라 지정결정 취소되었거나,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체결
되지 않은 경우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2.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는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고, 각 평가기준에 따른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하며,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등 해당 평가사항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제출서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으며,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동대문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통합명부」에서 제외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하
며, 차순위자를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3. 사업수행능력 및 가격 세부평가 기준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항목 배점범위 세부기준 비 고
⦁산출기준
(기술사수×1.0)+(특급기술자수×0.8)+
(고급기술자수×0.6)+(중급기술자수×0.4)+
1. 참여기술인 (초급기술자수×0.2)
30
인원 보유 6미만 5미만 4미만
6이상 미제출
~5이상 ~4이상 ~3.4이상
30점 27점 24점 21점 0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 완료(용역 준공) 실적
2. 수행실적 20 20건 미만 15건 미만 10건 미만 5건 미만
20건 이상 미제출
~15건 이상~10건 이상 ~5건 이상 ~1건 이상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0점
⦁동대문구 소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별로 그룹지어 적은 그룹 순서대로 배점
3. 업무중첩도 30 1순위 그룹 2순위 그룹 3순위 그룹 4순위 이하 그룹
30점 20점 10점 5점
⦁신용평가등급
4. 신용도평가 20 A-이상 BBB-이상 B-이상 CCC+이하 미제출
20점 18점 16점 14점 0점
총 계 100
1) 참여기술인 평가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내 직무분야로 평가하며, 직무분야는 건축 및 토목,
안전관리에 한한다.(중복 불인정하며, 교량 및 터널분야, 수리분야, 항만분야의 기술인력은 제외)
2) 수행실적 평가는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에 따른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수행
완료(용역 준공)된 건축분야 실적(1개소 현장 2회 실시하더라도 1개소 인정)으로 평가한다.
3) 수행실적 증빙자료는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민간
회사의 용역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증빙자료(원본대조필
날인)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4) 업무중첩도 평가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의2에 따라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동대문구에서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실적으로 평가한다.
5) 업무중첩도는 동일한 실적을 가진 업체별로 묶어 적은 실적별로 묶인(그룹) 순서대로 배점을
적용한다.
예) 실 적 : A기관/5회, B기관/5회, C기관/5회, D기관/3회, E기관/1회
배 점 : A기관/10점 B기관/10점, C기관/10점, D기관/20점, E기관/30점
나. 가격평가
평가항목 배점범위 세부기준 및 배점 비 고
평균가격 1번째 근접: 100점
평균가격 2번째 근접: 97점
평균가격 3번째 근접: 94점
평균가격 4번째 근접: 91점
평균가격 5번째 근접: 88점
평균가격 6번째 근접: 85점
평균가격 7번째 근접: 82점
평균가격 8번째 근접: 79점
평균가격 9번째 근접: 76점
평균가격 10번째 근접: 73점
평균가격 11번째 근접: 70점
제안가격 100
평균가격 12번째 근접: 67점
평균가격 13번째 근접: 64점
평균가격 14번째 근접: 61점
평균가격 15번째 근접: 58점
평균가격 16번째 근접: 55점
평균가격 17번째 근접: 52점
평균가격 18번째 근접: 49점
평균가격 19번째 근접: 46점
평균가격 20번째 근접: 43점
평균가격 21번째 근접: 40점
평균가격 22번째 근접: 37점
1) 제안가격이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수 이후 점수로
산정한다.
예) 제안가격 : A기관/100만원, B기관/110만원, C기관/100만원, D기관/120만원
배 점 : B기관/100점, A기관/97점, C기관/97점, D기관/91점
2) 평균가격이란 참여 수행기관 중 최고가와 최저가 제안가격을 제외한 가격의 평균가격(원단
위 이하 절사)을 말한다.
3)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참여한 수행기관이 2개소일 경우, 최저가를 제시한
기관에게 100점, 최고가를 제시한 기관에게 97점을 부여한다.
4) 평균가격의 근접한 순서는 평균가격과 제안가격 차이의 절댓값을 이용하여 산정한다.
5)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시한 기관도 평가대상에 포함한다.
[공고문]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pdf
PDF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6-1542호
제기동 705-4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의「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에 의거 하여 “제기동
705-4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에 대한 안전 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8.
동대문구청장
1. 공 고 명: 제기동 705-4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에 대한 안전 점검 수행
기관 지정공고
2. 시 공 사: 자안종합건설㈜
3. 접수기간: 2026. 10. 8.(목) ~ 2026. 10. 14.(수) 18:00까지 접수분에 한함
4. 안전점검 개요
가.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705-4번지
나. 수행과업: 안전점검(정기점검)
다. 수행기간: 2026. 8. ~2027. 2. (공정진행 상지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라. 안전점검 주요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제1호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른 안전점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제3호 건설공사를 준공하기 직전에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및 횟수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2022. 12. 20.)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름
- 안전점검실시결과를 동대문구청(건축과), 감리자(발주자), 시공자에게 통보
5. 안전점검 계상금액: 7,200,000원(VAT 별도)
6. 참가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전문기관
나. 동대문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7. 제출서류
가. 제출기한: 2026. 10. 8.(목) ~ 2026. 10. 14.(수) 18:00까지 접수분에 한함
나. 제출방법: 이메일 송부(
[email protected])
다. 제출서류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붙임2)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가격제안서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붙임3)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참여기술인 표시)
-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실적 증빙서류(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8.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방법
가. 평가방법: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붙임1)을 적용
나. 업체선정
- 수행기관 평가 결과 고득점 업체로 선정
- 제출업체가 1개일 경우 그 업체를 지정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가격이 낮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9. 기타사항
가. 접수마감일 내 도달분만 유효하오니 가급적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서 제출 후 제출결과를 필히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 및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제출서류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이 취소됩니다.
다. “나”항에 의해 발주처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차순위업체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 됩니다.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는 7일 이내 건설업체와 계약을 체결
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순위 업체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됩니다.
마. 안전점검 금액은 안전관리계획서상 산출된 금액으로 향후 시공자와 협의
및 계약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바. 제출양식 내용기재나 확인증명서류의 판단해석 등에 차이가 있을 시에
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릅니다.
사. 수행기관 평가서는 1부 제출하고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
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아. 제출기한 내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과는 우리구청 홈페이지(www.ddm.go.kr)
동대문소식-알림마당-고시공고에 게시합니다.
붙임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3.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
4. 안전점검비 산출내역 1부.
5. 예정공정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