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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용산구
용산구건강관리과2026-10-12

서울특별시 용산구 금주구역 지정 행정예고 공고

게시기관용산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건강관리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6-1361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yongsan.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전 7:11:2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며, 이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의견이 있을 시 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구 분: 일반공고 2. 건 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금주구역 지정 행정예고 공고 3. 공고방법: 용산구 홈페이지 공고 4. 공고일자: 2026. 10. 12.(월) 5. 공고기간: 2026. 10. 12.(월) ~ 2026. 11. 8.(일) 6. 공고내용: 공고문 참조

서울특별시 용산구 금주구역 지정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용산구 공고 제2026-136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금주구역 지정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며, 이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의견이 있을 시 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 지 정 취 지 ❍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역광장 일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여 음주로 인한 폐해가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지정일자 : 2026년 11월 9일(월) 3. 금주구역 지정대상 및 일정 ❍ 지정장소: 서울역 광장 일대(용산구 관할구역) ❍ 지정면적: 약 6,570㎡ [서울역 전면 2,340㎡, 서부 주변부 4,230㎡] <위치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74c387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67pixel, 세로 378pixel | ❍ 계도기간 : 2026. 11. 9.(월)∼ 2027. 2. 28.(일) (약 4개월간) ❍ 단속 개시일 : 2027년 3월 1일(월) ❍ 과태료: 금주구역 내 음주 시 5만원 4. 행정예고 기간 : 2026년 10월 12일(월) ~ 2026년 11월 8일(일)(27일간) 5. 공고방법 : 용산구보, 용산구청·보건소 홈페이지 게재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2026. 10. 12. ~ 2026. 11. 8.(27일간)]에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을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보건소 건강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금주구역 지정 행정예고(공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 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방문, 우편 또는 팩스(02-2199-5820)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150, 용산구보건소 4층 건강관리과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건강관리과 건강도시팀(☎02-2199-8362) 붙임 의견서(서식) 1부. 끝. 의 견 서 |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금주구역 지정 행정예고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주민(법인) 등록번호 | - | 주 소 | | 전화번호 | | 지정위치 | 의견제출 내용 | | | 서울특별시 용산구 금주구역 지정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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