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며, 이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의견이 있을 시 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구 분: 일반공고
2. 건 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금주구역 지정 행정예고 공고
3. 공고방법: 용산구 홈페이지 공고
4. 공고일자: 2026. 10. 12.(월)
5. 공고기간: 2026. 10. 12.(월) ~ 2026. 11. 8.(일)
6. 공고내용: 공고문 참조
서울특별시 용산구 금주구역 지정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용산구 공고 제2026-136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금주구역 지정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며, 이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의견이 있을 시 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 지 정 취 지
❍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역광장 일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여 음주로 인한 폐해가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지정일자 : 2026년 11월 9일(월)
3. 금주구역 지정대상 및 일정
❍ 지정장소: 서울역 광장 일대(용산구 관할구역)
❍ 지정면적: 약 6,570㎡
[서울역 전면 2,340㎡, 서부 주변부 4,230㎡]
<위치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74c387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67pixel, 세로 378pixel |
❍ 계도기간 : 2026. 11. 9.(월)∼ 2027. 2. 28.(일) (약 4개월간)
❍ 단속 개시일 : 2027년 3월 1일(월)
❍ 과태료: 금주구역 내 음주 시 5만원
4. 행정예고 기간 : 2026년 10월 12일(월) ~ 2026년 11월 8일(일)(27일간)
5. 공고방법 : 용산구보, 용산구청·보건소 홈페이지 게재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2026. 10. 12. ~ 2026. 11. 8.(27일간)]에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을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보건소 건강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금주구역 지정 행정예고(공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 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방문, 우편 또는 팩스(02-2199-5820)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150, 용산구보건소 4층 건강관리과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건강관리과 건강도시팀(☎02-2199-8362)
붙임 의견서(서식) 1부. 끝.
의 견 서 |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금주구역 지정 행정예고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주민(법인) 등록번호 | - |
주 소 | | 전화번호 | |
지정위치 | 의견제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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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금주구역 지정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