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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용산구
용산구한강로동2026-10-12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게시기관용산구
지역서울
담당부서한강로동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동 공고 제2026-60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yongsan.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전 7:11:2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이*상 외 2인 - 공고기간 : 2026. 10. 12. ~ 10. 27. (15일간) -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202609월).hwpx

한글 첨부 본문
공고 제2026-60호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반송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발급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26. 10. 12. ~ 2026. 10. 27.(15일간)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 공고일 | 주민등록증 발급기간 | 공고사유 | 이*상 (2009.09.04.)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 | 2026.10.12. | 2026. 10. 01. ~ 2027. 09. 30. | 폐문부재 | 신*수 (2009.09.24.)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 | 2026.10.12. | 2026. 10. 01. ~ 2027. 09. 30. | 폐문부재 | 박*웅 (2009.09.30.)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 ** | 2026.10.12. | 2026. 10. 01. ~ 2027. 09. 30. | 폐문부재 | ○ 공고대상 및 내용 ※ 위 기한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담당자 : 홍은경 ☎ 02-2199-8335) 2026년 10월 12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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