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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용산구
용산구교통행정과2026-10-08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게시기관용산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교통행정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6-1363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yongsan.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5:56:5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동차관리법」제10조 및 제 49조를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10. 8. ~ 10. 22. 3. 의견제출 기한: 2026. 10. 8. ~ 10. 22. 4. 대 상 자: 붙임 참조 5. 송달내용: 자동차관리법 제49조 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 대상자는 의견이 있으신 경우 용산구청 교통행정과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감경 받고자 하는 경우 용산구청 교통행정과에서 고지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6. 문 의 처: 용산구청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팀 ☎(02)2199-7765

공시송달 공고문(자동차관리법 위반)_10월.hwpx

한글 첨부 본문
용산구 공고 제2026-136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제10조 및 제49조를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 10. 8. 용 산 구 청 장 1. 공 고 명: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10. 8. ~ 10. 22. 3. 의견제출 기한: 2026. 10. 8. ~ 10. 22. 4. 대 상 자: (붙임 참조) 5. 송달내용: 자동차관리법 제10조 및 제49조 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 대상자는 의견이 있으신 경우 용산구청 교통행정과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감경 받고자 하는 경우 용산구청 교통행정과에서 고지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6. 문 의 처: 용산구청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팀 ☎(02)2199-7765 붙임 공고대상자 1부. 끝. < 붙임 > 공고대상자 차량번호 | 소유자 | 위반내용 | 과태료(원) | 비고 | 서울관악차8689 | 신*식 | 번호판 가림(식별불가) 원상복구 미이행 | 500,000 (자진납부시 400,000) | | 서울용산타6960 | 김*근 | 번호판 오염(식별불가) 원상복구 미이행 | 500,000 (자진납부시 4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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