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화순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민생경제과
공고번호화순군 공고 제2026-1245호
등록일2026-10-12
수집일시2026. 10. 12. 오전 7:11:2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1.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홍보소통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읍·면장은 각각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11. 1.(월)까지 의견 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지원 조례」일부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6. 10. 12. ~ 11. 1.(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군 공보 및 읍·면 게시판
- 화순군 홈페이지(www.hwasu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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