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공고 제2026–1250호
「화순군 일자리 우수기업 등의 인증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화 순 군 수
화순군 일자리 우수기업 등의 인증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및 근로자의 장기근속에 기여한 기업의 인증·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관내 기업 재직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고용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자리 우수기업 및 장기근속 친화기업의 정의 (안 제2조)
- 일자리 우수기업, 장기근속 친화기업 및 인증기업 등 용어의 정의
나. 인증기업 선정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인증사업의 종류: 일자리 우수기업, 장기근속 친화기업
- 인증기업 모집 및 선정은 공고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규정
- 인증기업에 대한 인증서 및 현판 수여 규정
다. 인증사업별 인증기준 마련(안 제4조)
- 일자리 우수기업: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성, 지역 고용 기여도,
근로환경 및 복지 등
- 장기근속 친화기업: 근속기간, 고용유지, 장기근속 지원제도,
근로환경 및 복지 등
라. 인증 제외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세금 체납, 노동관계 법령 위반 등 인증 제외사유 규정
- 인증기준 미달 및 인증요건 상실 등에 따른 인증 취소사유 규정
마. 인증의 유효기간에 대한 규정 (안 제6조)
- 인증기업에 대한 인증서 및 인증현판 수여
- 인증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재인증의 신청은 인증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신청토록 규정
바. 인증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근로환경 및 복지환경 개선, 신규채용 및 고용유지, 근로자 장기 근속 환경 조성 등을 위한 인증기업 지원
- 기업 및 생산제품 홍보, 기업지원 사업 참여 시 우대
- 국가 및 지방정부 등 타 기관의 기업지원 사업과의 연계 지원 근거 마련
사. 장기근속 근로자 지원 근거 규정 (안 제8조)
- 관내 기업 재직 근로자의 장기근속 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아. 지원의 중단 및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인증 취소에 따른 지원 중단
- 부정수급 및 목적 외 사용 등에 따른 지원금 반환 내용 규정
자. 인증기업의 사후관리 (안 제10조)
- 인증기준 유지 및 지원사업 수행 여부 확인 등 군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규정
- 확인 결과에 따른 시정 등 필요한 조치 규정
차. 인증 및 인증기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안 제11조)
- 기업 인증 및 지원 등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하도록 규정
카.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준용 (안 제12조)
- 지방보조금의 교부․정산․반환 등의 절차는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 11. 1.(20일간)까지 화순군수(참조: 민생경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email protected]
2) 주소(일반우편) : (우)5811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민생경제과 일자리경제팀
3) 팩스 : 061-379-3200
4. 그 밖의 사항
이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민생경제과 일자리 경제팀(☎061-379-315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화순군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 명 | 화순군 일자리우수기업 등의 인증 및 지원 조례안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의 견 내 용 |
|
화순군 일자리 우수기업 등의 인증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화 순 군 수 귀하 |
붙 임 | | 조례안 |
화순군 조례 제 호
화순군 일자리 우수기업 등의 인증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 및 장기근속을 위한 기업 인증과 기업 및 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고용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내 기업”이란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일자리 우수기업”이란 관내 기업 중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기업으로서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증한 기업을 말한다.
4. “장기근속 친화기업”이란 관내 기업 중 근로자의 장기근속 및 고용안정 등에 기여한 기업으로 군수가 인증한 기업을 말한다.
5. “인증기업”이란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일자리 우수기업과 장기근속 친화기업을 말한다.
제3조(인증) ① 군수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관내 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1. 일자리 우수기업
2. 장기근속 친화기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인증된 기업에 인증서 및 인증현판을 수여 할 수 있다.
제4조(인증기준) 군수는 인증기업을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일자리 우수기업
가.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증가 실적
나. 고용 유지 및 고용 안정성
다. 지역주민 고용 등 지역 고용 기여도
라. 근로환경 및 근로자 복지 향상 실적
마.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장기근속 친화기업
가. 근로자의 근속기간 및 장기근속 현황
나. 근로자의 이직률 등 고용유지 실적
다. 장기근속을 위한 복지 및 지원제도 운영 실적
라. 근로환경 및 근로자 복지 향상 실적
마. 그 밖에 군수가 근로자의 장기근속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인증 제외 및 취소)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인증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기업
2.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기업
3.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4. 게임ㆍ도박ㆍ유흥 등 사행성 또는 불건전 소비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5. 그 밖에 군수가 인증기업으로 선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
② 군수는 인증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기간 중 인증기준에 현저히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폐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인증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그 밖에 인증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기업은 인증서 및 인증현판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유효기간)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제3조에 따른 인증기업은 인증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제4조에 따른 인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인증기업 지원) ① 군수는 인증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근로환경 및 복지환경 개선에 필요한 경비
2. 신규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
3.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위한 지원
4. 기업 및 생산제품 등의 홍보
5. 군에서 시행하는 기업지원 사업 참여 시 우대
6. 그 밖에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 및 장기근속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군수는 인증기업에 대하여 국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관계기관에서 시행하는 기업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장기근속 촉진) 군수는 관내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중단 및 반환) 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인증기업의 인증기준 유지 여부 및 지원사업의 적정한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증기업 또는 지원을 받은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필요한 경우 인증기업 또는 지원을 받은 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세부사항)관내 기업의 인증 및 인증기업에 대한 지원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준용) 지방 보조금의 교부ㆍ정산ㆍ반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 고 | | 관련 법령 |
▨「고용정책기본법」(시행 2026. 1. 2.)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국민 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의 선택과 인력수급의 불일치 해소를 위한 고용ㆍ직업 및 노동시장 정보의 수집ㆍ제공에 관한 사항과 인력수급 동향ㆍ전망에 관한 조사ㆍ공표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전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과 산업에 필요한 기술ㆍ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기술자격 검정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실업 예방,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
4. 산업ㆍ직업ㆍ지역 간 근로자 이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실업자의 실업기간 중 소득지원과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소개ㆍ직업지도ㆍ 직업훈련, 보다 나은 일자리로 재취업하기 위한 불완전 취업자의 경력개발 및 비경제활동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
6. 학력ㆍ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ㆍ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 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이하 “취업취 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7.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인력의 확보, 고용유지 등의 지원 및 인력부족의 예방에 관한 사항
8. 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 추진을 위한 각종 지원금, 장려금, 수당 등 지원에 관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10. 생략
11. 그 밖에 노동시장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고용촉진ㆍ고용 안정 등을 실현하며,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 등을 지원하기 위 하여 필요한 사항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자
5.「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 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