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같은 법 제86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납부 대상자에게 과태료 부과 전의견제출 및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9. ~ 2026. 10. 24.(15일간)
2.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3. 공고내용 :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부과 전 의견제출 및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4. 문 의 처 : 산림과 정원관리팀(☎061-379-3662)
자연공원위반과태료 사전통지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순군 공고 제2026-1240호
공 시 송 달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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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같은 법 제86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납부 대상자에게 과태료 부과 전 의견제출 및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9일
화 순 군 수
1. 제 목 :「자연공원법」위반 과태료 부과 전 의견제출 및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10. 9. ~ 2026. 10. 24.(15일간)
3. 송달대상 및 과태료 부과처분 내역
자연공원법 위반자 | 위반일시 | 위반 내용 | 처분내역 | 반송사유 |
대상자 | 주소 | 과태료 사전 통지 |
강○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필문대로 **-*, | 2026-9-12 (10:30) | 「자연공원법 」 제27조제1항제7호 | 80,000원 | 폐문부재 |
4. 기 타
가.「자연공원법」제 27조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86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납부 대상자에게 과태료 부과 전 의견제출 및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나.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는 공고기간 내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제출 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액의 100의 20범위 이내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화순군청 산림과(☏061-379-3662)로 연락하시어 고지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금융기관 또는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게 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최고 60개월까지 추가로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 화순군청 산림과(☎ 061-379-3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