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작성자
건강증진과
등록일
2026-10-12
9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2026-1693호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2. 공고기간 : 2026. 10. 12. ~ 2027. 1. 10.(90일간)
3. 공고장소 : 시군구 및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문 1부. 끝.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문(영종국제도시 제일풍경채 디 오션아파트).hwpx [hwpx,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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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2026 – 1693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인 천 광 역 시 영 종 구 청 장
1. 금연구역 지정취지
공동주택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금연구역 지정내용
○ 공동주택 명 칭 : 영종국제도시 제일풍경채 디 오션아파트
○ 공동주택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영종구 찬들로 142
○ 금연구역 지정번호 : 인천광역시 영종구 제25호
○ 금연구역 지정범위(장소)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 2026년 10월 12일
○ 홍보 및 계도기간 : 2027년 1월 10일까지
○ 과태료부과
- 부과일자 : 2027년 1월 11일부터
- 부과대상 : 금연구역(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하는 행위
- 과태료 금액 : 5만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종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2-760-60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