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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영종구
영종구첨부파일2026-10-12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게시기관영종구
지역인천
담당부서첨부파일
공고번호공고 제2026-1693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yeongjong.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전 7:11:2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고시공고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작성자 건강증진과 등록일 2026-10-12 9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2026-1693호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2. 공고기간 : 2026. 10. 12. ~ 2027. 1. 10.(90일간) 3. 공고장소 : 시군구 및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문 1부. 끝.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문(영종국제도시 제일풍경채 디 오션아파트).hwpx [hwpx, 0.06MB]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영종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동강천 외 2개소 상습침수 지역 원인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입찰공고 제 1유형 : 출처표시 본 콘텐츠는 “공공누리 제1유형”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미디어실 홍보기획팀 문의처 : 032-760-7120 최종업데이트 :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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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2026 – 1693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인 천 광 역 시 영 종 구 청 장 1. 금연구역 지정취지 공동주택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금연구역 지정내용 ○ 공동주택 명 칭 : 영종국제도시 제일풍경채 디 오션아파트 ○ 공동주택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영종구 찬들로 142 ○ 금연구역 지정번호 : 인천광역시 영종구 제25호 ○ 금연구역 지정범위(장소)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 2026년 10월 12일 ○ 홍보 및 계도기간 : 2027년 1월 10일까지 ○ 과태료부과 - 부과일자 : 2027년 1월 11일부터 - 부과대상 : 금연구역(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하는 행위 - 과태료 금액 : 5만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종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2-760-60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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