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인천광역시 영종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평생교육과
등록일
2026-10-12
12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2026-1688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많은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영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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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1001).hwpx [hwpx,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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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지방세(지방소득세) 공시송달공고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제 1유형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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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미디어실
홍보기획팀
문의처 :
032-760-7120
최종업데이트 : 2026-08-18
process.file.do
한글 첨부 본문
[부서용]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 유 | 무 |
검토사항 | 1. 관련 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 | |
|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 | |
|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 | |
|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 | |
|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 | |
| 6. 기타 문제점 | | |
부서별(실․과) 의견 |
협의개요 | 실․과별 | 제출의견 | 검토내용 |
| | | |
[주민용]
의 견 수 렴 서
의견제출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락처 | |
의견제출 내용 |
제출인 : (인 또는 서명) |
process.file.do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2026-1688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 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많은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 역시 영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
「인천광역시 영종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개정이유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시간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지방공기업 대행 시 관장의 임명ㆍ파견 근거를 마련하며, 다자녀 가정 사용료 감면 확대와 프로그램 수강료 산정방식 개선을 통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운영시간 정비(안 제4조제3항 및 별표 2) 나. 다자녀 가정 사용료 감면 기준 완화(안 제11조제1항제2호카목) 다. 지방공기업 대행 시 관장의 임명 및 대행기관 파견 근거 마련(안 제13조제2항ㆍ제3항) 라. 프로그램 수강료 산정방식 개선(안 별표 2) 마. 부가가치세 인용 조문 정비(안 별표 2) |
□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26년 11 월 1일까지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참조: 평생교육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생교육과(청소년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개정안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 전화번호 ▷ 주 소 : (우23303) 인천광역시 영종구 하늘중앙로 201 인천광역시 영종구청 평생교육과(청소년팀) ▷ 전 화 : 032)7607652〔FAX 032)760-7649〕 □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
process.file.do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영종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2026. . . 제 출 자: 평생교육과장 |
1. 제안이유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시간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지방공기업 대행 시 관장의 임명ㆍ파견 근거를 마련하며, 다자녀 가정 사용료 감면 확대와 프로그램 수강료 산정방식 개선을 통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영시간 정비(안 제4조제3항 및 별표 2) 나. 다자녀 가정 사용료 감면 기준 완화(안 제11조제1항제2호카목) 다. 지방공기업 대행 시 관장의 임명 및 대행기관 파견 근거 마련(안 제13조제2항ㆍ제3항) 라. 프로그램 수강료 산정방식 개선(안 별표 2) 마. 부가가치세 인용 조문 정비(안 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청소년활동 진흥법」 나. 예산조치 : 다. 입법예고 : 2026. 라. 기 타 - 규제사전심사: 2026. - 부패영향평가: 2026. - 성별영향평가: 2026. |
인천광역시 영종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영종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오전 6시”를 “오전 9시”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카목 중 “세 자녀”를 “두 자녀”로 한다.
제13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공기업이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대행하는 경우 구청장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 자격을 갖춘 소속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시설의 운영을 총괄하는 관장을 임명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임명한 관장을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장의 지위ㆍ권한과 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대행기관과 체결하는 계약 또는 협약으로 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수강료 상한
(제4조제3항 및 제10조제1항 관련)
사용료 상한(수강 없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구 분 | 시 간 | 사용료(원) | 비 고 |
공연장 186석 (804㎡) | 오 전 (09:00 ~14:00) | 40,000 | ○ 부가가치세 별도 |
오 후 (14:00 ~ 18:00) | 60,000 |
야 간 (18:00 ~ 22:00) | 80,000 |
다목적체육관 (706.44㎡) ㆍ 풋살장 (400㎡) | 주 간 (09:00 ~18:00) | 20,000 | ○ 다목적체육관, 풋살장의 사용시간은 1일 2시간으로 한다. |
야 간 (18:00 ~ 22:00) | 30,000 |
동아리실, 프로그램실 등 | 1시간 1회 기준 (09:00 ~ 22:00) | 5,000 (냉ㆍ난방포함) | |
※ 비 고
1. 1회란 하나의 공연․전시․행사를 말한다.
2. 해당 시간에 대하여 선착순으로 신청한 경우 사용할 수 있다.
3. 기본 사용시간 미만을 사용하더라도 기본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4. 준비 또는 예행연습을 위하여 대관할 경우의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5. 공연장 사용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다.
가. 30분 미만: 해당 기준 사용료의 20퍼센트
나.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해당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
다. 1시간 이상: 해당 기준 사용료의 100퍼센트
6. 부대시설 사용료는 따로 납부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한다.
7. 야간조명을 사용할 경우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징수한다.
8.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는 수탁자(대행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2. 공연장 부대시설 사용료
구 분 | 단위 | 사용료(원) | 비고 |
냉․난방기 | 1회 | 20,000 | 냉방기 | 7월∼8월 의무 사용 |
난방기 | 11월∼3월 의무 사용 |
프로젝트 | 1회 | 20,000 | |
음향시설 | 마이크 | 1회/3개 | 10,000 | 추가 개당 5,000원 |
핀마이크 | 1회/1개 | 10,000 | |
피아노 | 1회 | 30,000 | 조율 필요 시 사용자 부담 |
엠프/스피커 | 1회 | 80,000 | |
무대조명 | 기 본 | 1회 | 20,000 | |
포그머신 | 1회/1대 | 20,000 | 포그머신 리필액 별도 부담 |
무빙라이트 스팟 | 1일/1대 | 5,000 | |
3. 프로그램 수강료 상한 기준
기 준 | 수강료(원) 상한 | 비 고 |
1회 (2시간 이내) | 5,000 | |
※ 비 고
1. 수강료의 대상은 체험형, 참여형 등 비정기적 프로그램을 모두 포함한다.
2. 필요시 실습부담비(재료비)는 수강생이 부담한다.
3. 세부 프로그램별 수강료 및 수강기간에 대하여 수탁자(대행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휴관일 및 운영시간) ①ㆍ② (생 략) | 제4조(휴관일 및 운영시간)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시간은 오전 6시 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하고 세부 운영시간은 별표 2와 같다. | ③ ------------------------- 오전 9시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제11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1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50퍼센트 감면 | 2. ---------- |
가. ∼ 차. (생 략) | 가. ∼ 차. (현행과 같음) |
카. 세 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청소년 | 카. 두 자녀 ---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3조(위탁운영 및 지원) ① (생 략) | 제13조(위탁운영 및 지원) ①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② 제1항에 따라 지방공기업이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대행하는 경우 구청장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 자격을 갖춘 소속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시설의 운영을 총괄하는 관장을 임명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임명한 관장을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장의 지위ㆍ권한과 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대행기관과 체결하는 계약 또는 협약으로 정한다. |
② (생 략) |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
[별표 2]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수강료 상한 (제4조제3항 및 제10조제1항 관련) 1. 사용료 상한 (수강 없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구 분 | 시 간 | 사용료 (원) | 비 고 |
공연장 186석 (804㎡) | 오 전 (09:00~14:00) | 40,000 | ○ 부가가치세 별도 |
오 후 (14:00~18:00) | 60,000 |
야 간 (18:00~22:00) | 80,000 |
다목적 체육관 (706.44㎡) ㆍ 풋살장 (400㎡) | 조 간 (06:00~09:00) | 15,000 | ○ 다목적체육관 , 풋살장의 사용시간은 1일 2시간 으로 한다. |
주 간 (09:00~18:00) | 20,000 |
야 간 (18:00~22:00) | 30,000 |
동아리실, 프로그램실 등 | 1시간 1회 기준 (09:00~22:00) | 5,000 (냉ㆍ난방 포함) | |
※ 비 고
1.~ 5. (생략)
6. 부대시설 사용료는 따로 납부해야 하며,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라 사용자가 따로 부담한다.
7.~ 8. (생략)
[별표 2]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수강료 상한 (제4조제3항 및 제10조제1항 관련) 1. 사용료 상한 (수강 없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구 분 | 시 간 | 사용료 (원) | 비 고 |
공연장 186석 (804㎡) | 오 전 (09:00~14:00) | 40,000 | ○ 부가가치세 별도 |
오 후 (14:00~18:00) | 60,000 |
야 간 (18:00~22:00) | 80,000 |
다목적 체육관 (706.44㎡) ㆍ 풋살장 (400㎡) | <삭제> | ○ 다목적체육관 , 풋살장의 사용시간은 1일 2시간 으로 한다. |
주 간 (09:00~18:00) | 20,000 |
야 간 (18:00~22:00) | 30,000 |
동아리실, 프로그램실 등 | 1시간 1회 기준 (09:00~22:00) | 5,000 (냉ㆍ난방 포함) | |
※ 비 고
1.~ 5. (현행과 같음)
6. 부대시설 사용료는 따로 납부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한다.
7.~ 8. (현행과 같음)
3. 프로그램 수강료 상한 기준 기 준 | 횟 수 | 수강료(원) 상한 |
1개월 | 주 1회(월 5회 이하) | 10,000 |
주 2회(월 10회 이하) | 15,000 |
주 3회(월 15회 이하) 이상 | 20,000 |
※ 비 고
1. 실습부담비(재료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2. 1회는 2시간 이내로 한다.
3. 세부 프로그램별 수강료 및 수강기간에 대하여 수탁자(대행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3. 프로그램 수강료 상한 기준 기 준 | 수강료(원) 상한 | 비 고 |
1회 (2시간 이내) | 5,000 | |
※ 비 고
1. 수강료의 대상은 체험형, 참여형 등 비정기적 프로그램을
모두 포함한다.
2. 필요시 실습부담비(재료비)는 수강생이 부담한다.
3. 세부 프로그램별 수강료 및 수강기간에 대하여 수탁자(대행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