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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계양구
계양구문화체육관광과2026-10-12

공고 제2026-1336호

게시기관계양구
지역인천
담당부서문화체육관광과
공고번호공고 제2026-1336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gyeyang.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전 7:11:2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26-1336호 문화체육관광과 게재재호 등록일 2026-10-1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3조(체육지도자의 배치) 규정을 위반한 대상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및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의거하여 사전통지서 및 감경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26-1336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3조(체육지도자의 배치) 규정을 위반한 대상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및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의거하여 사전통지서 및 감경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12.(월) ∼ 2026. 10. 26.(월) / (14일간) 2. 법적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3호 3. 과태료 대상자 및 위반내용 업 종 | 대표자 | 위반일시 | 위반장소 | 위반내역 | 과태료 금액 | 체력 단련장업 | GYM7 ○○ (대표 : 최○○) | 2026. 9. 22. 00:11경 (1차 위반) |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조산로 53, 601~602호 | 체육지도자 미배치 | 250,000원 | 5. 게시장소 : 공고문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의견제출 및 문의처 가. 제출기한 : 2026. 11. 4.(수), 18:00까지 나. 담당부서 :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문화체육관광과 체육진흥팀 다. 주 소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 4층 라. 전화번호 : (032) 450-5865 / 팩스 : (032) 555-6237 7. 공고내용 및 유의사항 가. 납부의무자는 의견제출 기한(~2026. 11. 4.)내에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시기를 바라며, 과태료 부과에 관한 이의가 있으신 경우 계양구청 문화체육관광과로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 내 자진납부하지 않을 경우 본처분 과태료 250,000원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의거한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12.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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