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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2026-10-12

도로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인천광역시
지역인천
담당부서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
공고번호2026-351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incheon.go.kr/index
수집일시2026. 10. 12. 오전 7:11:2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26–351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의 위반차량 운전자에게「도로법」제117조(과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처리 되어 송달이 불능한바,「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인 천 광 역 시 종 합 건 설 본 부 장 1. 건 명 : 도로법위반 과태료부과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도로법」제77조 및 제117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제1항,「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지방세기본법」제33조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6. 10. 12. ~ 2026. 11. 2.(21일간) 5. 공고내용 공시송달 대상자는「도로법」제77조 및 제117조에 따라 붙임의 내용과 같이 과태료가 부과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태료 납부는 6. 납부안내를 참조하시고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제1항에 따라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 이의제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6. 납부안내 가. 납부기한 : 2026. 11. 2.까지 나. 납부방법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에서 고지서를 발부 받아 관내 시중은행, 전국 우체국, 전국 농협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납부방법은 인천광역시 전자고지 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에 접속하시어 납부세외수입 선택 ⇒ 주민번호 입력조회 ⇒ 해당 과태료 클릭 ⇒ 가상계좌, 신용카드 선택하여 납부하시고, 납부자 전용 가상계좌(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CD/ATM기 등)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다. 납부기한이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최고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이의제기 제출 이의제기는 이의제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일까지 팩스(032-440-8818), 우편(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도화동421-19)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ㅇ 이의제기서 제출 기한 : 2026년 11월 2일 8. 기타 자세한 내용 ㅇ 주 소 : 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도화동421-19)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ㅇ 문의 전화 :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과태료 수납담당(032-440-5354) 붙임 도로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및 대상 1부. 끝.

도로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및 대상.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26–351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의 위반차량 운전자에게「도로법」제117조(과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처리 되어 송달이 불능한바,「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인 천 광 역 시 종 합 건 설 본 부 장 1. 건 명 : 도로법위반 과태료부과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도로법」제77조 및 제117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제1항,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지방세기본법」제33조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6. 10. 12. ∼ 2026. 11. 2.(21일간) 5. 공고내용 공시송달 대상자는「도로법」제77조 및 제117조에 따라 붙임의 내용과 같이 과태료가 부과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태료 납부는 6. 납부안내를 참조하시고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제1항에 따라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 이의제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6. 납부안내 가. 납부기한 : 2026. 11. 2.까지 나. 납부방법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에서 고지서를 발부 받아 관내 시중은행, 전국 우체국, 전국 농협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납부방법은 인천광역시 전자고지 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에 접속하시어 납부세외수입 선택 ⇒ 주민번호 입력조회 ⇒ 해당 과태료 클릭 ⇒ 가상계좌, 신용카드 선택하여 납부하시고, 납부자전용 가상계좌(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CD/ATM기 등)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다. 납부기한이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최고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이의제기제출 이의제기는 이의제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일까지 팩스(032-440-8818), 우편(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도화동421-19)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ㅇ 이의제기서 제출 기한 : 2026년 11월 2일 8. 기타 자세한 내용 ㅇ 주 소 : 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도화동421-19)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ㅇ 문의 전화 :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과태료 수납담당(032-440-5354) 붙임 1. 도로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대상 1부. 2. 의견 제출서 1부. 끝. 도로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대상 | 순번 | 회계연도 | 과태료 대장번호 | 대상자 | 납부자번호 | 주민등록주소 | 단속일자 | 단속장소 | 단속내용 | 단속 차량 | 처분 과태료 | 반송사유 | 비고 | 1 | 2026 | 000245 | 성*준 | 71****- 1****** |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중앙길 * (***) | 2026.06.12. 13:45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길주로, 이동2반 | 4축하중1.15톤초과 (총4축하중11.15톤) | 서울06거7516 | 500,000원 | 반송(폐문부재) | | 2 | 2026 | 000251 | 함*수 | 73****- 1******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동*길 2*-*, *동 30*호(*****,*******) | 2026.06.16. 07:53 |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 월미로, 이동2반 | 폭0.46미터초과 (총폭2.96미터) | 인천99아9792 | 500,000원 | 반송(폐문부재) | | 3 | 2026 | 000264 | 노*찬 | 95****- 1******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로46*번길 5*, 80*동 110*호(****** *****) | 2026.06.25. 15:14 |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경명대로, 이동4반 | 폭0.27미터초과 (총폭2.77미터) | 인천80바3688 | 300,000원 | 반송(폐문부재) | | 4 | 2026 | 000298 | 함*수 | 73****- 1******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동*길 2*-*, *동 30*호(*****,*******) | 2026.07.16. 15:29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사동 인중로, 이동1반 | 폭.045미터초과 (총폭2.95미터) | 인천99아4292 | 500,000원 | 반송(폐문부재) | | 의 견 제 출 서 |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도로법(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도로관리부 - (20 . . ) | 2. 당사자 | 성 명 (명칭) | | 주 소 | | 3. 의 견 | | 4.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 귀하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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