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인천/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행정국 인사과2026-10-12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인천광역시
지역인천
담당부서행정국 인사과
공고번호2026-87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incheon.go.kr/index
수집일시2026. 10. 12. 오전 9:20: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인천광역시장 게재 일자 2026-10-12 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의견수렴서(서식).hwpx

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6-87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실적가산점의 제한된 인정 분야를 개선하여 우수한 성과를 내거나 시정주요사업 등을 수행한 공무원의 기여를 승진후보자명부에 실질적으로 반영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성과보상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적가산점 인정 분야를 확대하고 부여체계를 정비함(안 별표 25)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인사과,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시청 본관 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김수경(전화번호 032-440-2522, 팩스번호 032-440-8642, 전자메일 [email protected])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5.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1부. 인천광역시규칙 제2026-87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점 부여에 관한 적용례) 별표 2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정기평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점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25에 따라 가산점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표 2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25] 대상 분야 | 부 여 기 준 | 부여 가점 | 산 정 방 법 | 비 고 | 1. 업무 관련 제안 (창안) | 1-1. 우수제안 실행자 - 금 상 (특별상) - 은 상 (우 수) - 동 상 (우 량) - 장려상 (격려상) | 0.5이내 0.4이내 0.3이내 0.2이내 | ○ 채택제안 실행과 제안심사위원회 실행실적 검증 후 창안자‧실행자 특별승진, 특별승급 제외 시 부여 ○ 창안‧실행 공동성과는 기여율에 따라 산정 | 주관 부서 신청 (공문) | 2. 시책 사업 등 업무 추진 우수 | 2-1. 중앙부처의 전국 시․도 시책평가 결과 우수지표 유공 공무원 (국정시책 합동평가) - 정량 목표달성 지표 - 정성 우수지표 | 0.2이내 0.4이내 | ○ 국정시책 합동평가 결과 실적가산점 신청 대상자 ○ 공동성과 기여율에 따라 산정 - 주관부서 제외 | 주관 부서 신청 (공문) | 2-2. 주요정책혁신 업무성과평가 (5급이하 공무원 개인책임과제) 결과 매우우수 선정과제 담당 공무원(팀장, 담당자) | 0.4이내 | ○ 주관부서 평가결과 실적가산점 신청자 ○ 공동성과 기여율에 따라 산정 | 주관 부서 신청 (공문) | 2-3. 공약사업 유공 공무원 ○ 공약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6급이하 유공 공무원 (우수공약 평가결과) ○ 공약 우수평가자 | 0.8이내 | ○ 공약사업별 주 공적자 1명에게 부여. 단, 인사발령 등에 따라 평가기간 기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업무기여도에 따라 가점 부여(성과나 실적이 미흡하거나 대상자 없을 시 미선발) - 주관부서 제외 | 주관 부서 신청 (공문) | 2-4. 시정주요사업 유공공무원 ○ 시정주요사업 등을 추진한 6급이하 유공공무원 (시정주요사업 평가결과) ○ 시정주요사업 우수평가자 | 1.5이내 | ○ 시정주요사업별 주 공적자 1명에게 부여. 단, 인사발령 등에 따라 평가기간 기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업무기여도에 따라 가점 부여(성과나 실적이 미흡하거나 대상자 없을 시 미선발) - 주관부서 제외 | 주관 부서 신청 (공문) | 2-5. 중앙부처 전국 시도 시책평가 결과 기관표창 수상에 기여한 공무원 - 대통령표창 - 국무총리표창 - 장관표창 | 0.4 0.3 0.2 | ○ 평가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 실무를 담당한 팀장, 직원대상으로 실국장이 추천 ○ 공동성과 기여율에 따라 산정 | 해당 부서 신청 (공문) | 2-6. 적극행정 추진 우수공무원 ○ 우수공무원 선발자 중 실적가산점 부여 대상자 | 0.4이내 | ○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하여 심사결과를 인사부서에 통보 | 주관 부서 신청 (공문) | 2-7. 규제개혁 추진 우수공무원 ○ 우수공무원 선발자 중 실적가산점 부여 대상자 | 0.4이내 | ○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하여 심사결과를 인사부서에 통보 | 주관 부서 신청 (공문) | 2-8. 올해의 공무원 ○ 분야별 1명 | 0.4이내 | ○ 올해의 공무원 선발 주관부서에서 최종심사하여 선정 ○ 분아별 성과나 실적이 미흡하거나 대상자 없을 시 미선발 | 실·국 신청 (공문) | 2-9. 시정홍보 우수 공무원 ○ 시정홍보 우수평가자 (반기별 3명이내) | 0.2이내 | ○ 시정홍보 우수공무원 선발 주관 부서에서 최종 심사하여 선정 하고, 심사결과를 인사부서에 통보 - 주관부서 제외 | 주관 부서 신청 (공문) | 3. 기피, 현안 업무 | 3-1. 기피, 현안업무 담당 공무원 ○ 기피, 현안업무로 지정된 업무 6급이하 담당 공무원 ○ 6개월이상 근무자 | (누적) 최대1.5 | ○ 평정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근무자 - 당해 평정기간 중 교육, 병가, 파견 등의 사유로 8주 이상 실근무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반기별 기본점수 0.3점 ○ 우수성과자는 0.3점이내 추가점수 부여(1회) | 개별 신청 (실·국장 전결) | 4. 민원 해결 | 4-1. 갈등민원 우수공무원 ○ 6개월이상 근무자 - 탁월 : 1명 - 우수 : 1명 | 0.4이내 0.2이내 | ○ 주관부서에서 갈등민원 담당자 실적을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인사부서에 통보(연1회) ○ 성과나 실적이 미흡하거나 대상자 없을 시 미선발 - 주관부서 제외 | 주관 부서 신청 (공문) | 실적가산점 부여 기준 및 가산점(제39조의3제1항 관련) 관계 법령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위한 평정에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점을 줄 수 있고,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감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 1. 자격증이 있는 경우 2. 도서ㆍ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3. 교류직위 등 특정한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4. 규칙으로 정하는 특정한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5.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5의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업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격무 또는 기피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6. 탁월한 근무실적 또는 공헌이 있는 경우 ③ (생 략) ④ㆍ⑤ (삭 제)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① (생 략) ② 제1항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위한 평정에서 해당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주거나, 감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6호 및 제6호의2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 1. 자격증이 있는 경우 2. 섬ㆍ외딴곳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3. 특수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4. 탁월한 근무실적이 있는 경우 5. 교류직위 등 특정한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6.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6의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업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격무 또는 기피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③ ~ ⑤ (생 략)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2(실적 가산점) ① 임용권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평정 대상기간 중 탁월한 근무실적 또는 공헌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항 및 연구ㆍ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실적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의견수렴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수렴서> 제출자 | 개정(안) | 수정(안) | 수정사유 |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 | |

첨부파일

2건

인천광역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