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고자 합니다.
※ 임용분야
- 보건행정과 지방의무사무관(일반임기제) 진료의사 1명
1. 공고기간: 2026. 10. 12.(월) ~ 2026. 10. 27.(화)
2. 공고방법: 금정구 홈페이지, 나라일터 게시판
3. 공 고 안: 붙임 참조
2026년 제3회 부산광역시 금정구 임기제공무원 채용 재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금정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28호
2026년 제3회 부산광역시 금정구 임기제공무원 채용 재 공고 |
부산광역시 금정구에서는 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10월 12일
부산광역시금정구인사위원회위원장
채용근거 |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채용분야 및 인원 |
근무부서 | 임용직급 | 임용분야 | 임용 인원 | 임용 기간 | 주요 직무내용 |
보건행정과 | 지방의무사무관 (일반임기제) | 진료의사 | 1명 | 2년 | ❍ 일반진료 및 예방접종 예진 ❍ 진단서 및 진료의뢰서 발급 ❍ X-ray 판독, 검사결과 상담 등 ❍ 건강증진사업 자문 등 |
※ 직무내용 공통사항 : 해당 부서(팀) 주요현안 및 부서장(팀장)이 분장 또는 지시하는 업무
※ 임용기간은 근무실적 및 예산에 따라 총 5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응시자격 |
가. 공통요건(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18세 이상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 이하 생략 > |
나. 보수 및 분야별 자격요건
☞ 근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제3항, 별표 13
임용분야 (근무부서) | 임용직급 | 보 수 (연봉) | 자 격 기 준 |
진료의사 (보건행정과) | 지방 의무사무관 (일반임기제) | 69,663천원 5급상당 임기제공무원 연봉기준액의 하한액 ※수당 별도 지급 | [자격요건]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 소지자 2. 의사면허 취득 이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경력 |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중증장애인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5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ㆍ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ㆍ한시임기제공무원 및 규칙으로 정하는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
※ 경력기간 산정방법: 전임근무의 경우 경력 전부(주 40시간) 인정, 시간선택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일부 인정
※ 근무경력은 반드시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를 명시한 경우에만 인정함
※ 보수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별도 지급
※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별정직(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임기제 등)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함(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
시험방법 |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 응시자의 경력·자격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서면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자격 및 경력 반영)
※ 합격자에 한하여 2차(면접)시험 일시‧장소 등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 공고
나. 2차 시험: 면접시험(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 검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제3항 의거
- (평가방식) 개별 또는 그룹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다. 최종합격자 발표: 금정구 홈페이지(http://www.geumjeong.go.kr)에 공고
❍ 시험실시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최종 합격자로 결정된 경우라도 추후 응시제한 및 결격 대상자로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용 포기, 임용 결격사유, 임용 후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시험일정 |
구 분 | 시 행 일 정 | 장 소 |
채용공고 | 2026. 10. 12.(월) ~ 2026. 10. 27.(화) | 금정구 홈페이지 등 |
응시원서 접수 | 2026. 10. 28.(수) ~ 2026. 10. 30.(금) ※ 매일 09:00~18:00 | 금정구청 3층 총무과 총무팀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6. 11. 5.(목) 한 | 금정구 홈페이지 |
면접시험 | 2026. 11월중 ※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금정구청 본관 3층 중회의실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면접 종료 후 7일 이내 | 금정구 홈페이지 |
최종합격자 발표 | 결격사유 결과 수신 후 10일 이내 | 금정구 홈페이지 |
임용시기 | 2026. 12월중 | 최종합격자 결정 후 조율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면접일정(시간 및 장소 등) 변경 시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개별통지
응시원서 접수 및 유의사항 |
가. 원서교부: 금정구홈페이지(0http\://www.geumjeong.go.kr;1;0;0;http://www.geumjeo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eumjeong.go.kr) 고시공고 게시판
-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
나. 접 수 처: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인사담당자(본관 3층)
다. 접수방법: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
①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 (임시)공휴일 접수불가 ‣ 평일 근무시간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 (근로자의날 가능) ‣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②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빠른 등기)까지 유효,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 접수 불가 ‣ 우편주소 : (우46274)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77(부곡동) 금정구 총무과 총무팀 ‣ 우편접수 시 응시수수료는 응시분야 직급에 해당하는 통상환증서를 우체국에서 구입하여 동봉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용 불가, 통상환증서 뒷면 미기재하여 공란으로 제출) - 5급 이상(1만원) , 6·7급(7천원), 8·9급(라·마급)(5천원) ‣ 우편으로 응시원서 제출 시 응시표(응시번호)는 응시자에게 SMS로 통보 ‣ 우편 접수 시 접수 여부 전화 확인 요망(☎ 051-519-4106) |
라.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의 적합여부 우선 판단 후 원서 제출
❍ 금정구인사위원회 주관 동일일자 시행 임용시험에 복수 원서접수 불가
❍ 필수 서류 미제출 시 원서접수 가능. 단, 심사 과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니 유의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나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참고)를 제출하는 경우 반환청구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함(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
❍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에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 반환
❍ 「지방공무원법」제43조의3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임용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음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 반드시 확인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83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영에 의한 시험, 그 밖의 지방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함.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 제공 예정
❍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금정구 홈페이지(고시공고)에 공고할 예정이며, 확인하지 않은 부주의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 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함
❍ 면접자가 요청한 경우 면접시험의 평가 결과를 종합한 상·중·하의 개수 공개 가능
(단, 평가요소별 상·중·하 결과는 공개 불가)
제출서류 |
※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단, 어학 능력은 2년 이내)
연번 | 제출서류 | 비고 |
1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서식 제1호> | 필수제출 |
2 |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ㅇ 응시수수료 : 금정구 수입증지 부착 - 5급 이상(1만원), 6·7급(7천원), 8·9급(라·마급)(5천원)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수입증지 대신 ‘ 우체국 통상환증서 ’로 대체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용 불가, 통상환증서 뒷면 미기재 하여 공란으로 제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 금정구 수입증지 구입처 : 금정구청 1층 민원여권과 | 필수제출 |
3 |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ㅇ 채용분야별 자격/면허조건 등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 | 필수제출 |
4 |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ㅇ A4 2매 이내로 작성 | 필수제출 |
5 |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5호> ㅇ A4 3매 이내로 작성 | 필수제출 |
6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6호> ㅇ 자필 서명 필수 | 필수제출 |
7 |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7호> ㅇ 자필 서명 필수 | 필수제출 |
8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별지서식 제8호> ㅇ 자필 서명 필수 | 필수제출 |
9 | 증명사진 1매 | 필수제출 |
10 |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사본 1부 ☞ 전형위원 제척·기피, 응시요건·우대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ㅇ 대학교 졸업자의 경우 전공분야 표시, 대학원 졸업자는 대학교 졸업증명서와 같이 제출 ㅇ 해외 학위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 ※ 학위 사본 제출 후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은 면접일에 지참 가능 | 해당자 |
11 | 채용분야별 자격증(면허증) 사본 1부 ㅇ 해당자에 한함 | 해당자 |
12 |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별지서식 제9호> 활용 또는 발행기관 자체 서식 제출 가능 ㅇ 근무기간(연・월・일)・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ㅇ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 등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ㅇ 회사의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다른 서류 (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 )로 보완해야함. ※ 보완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및 ‘소득금액 증명서’는 필수 제출 ㅇ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 또는 일 단위 근무시간 명시, 프리랜서・자원봉사・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 내역,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 해야하며,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근무경력기준: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시간 비례하여 경력 인정) ㅇ 발행기관(단체)의 직인(관인) 반드시 날인 , 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이되,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산정 ㅇ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 해당자 |
13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원본 1부 ㅇ 국민건강보험공단( 0 http\://www.nhic.or.kr;1;0;0; http://www.nhic.or.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nhic.or.kr )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 방문 발급 ㅇ 경력증명서 경력을 검토할 수 있는 ‘보험가입 전체기간’ 발급 | 해당자 |
채용(예정)일 |
❍ 2026. 12월중 ※ 최종합격자 결정 후 조율
기타 문의사항 |
❍ 채용 절차 문의: 금정구 총무과 (☎ 051-519-4106)
❍ 직무 관련 문의
임용분야 | 근무예정부서 | 연락처 |
진료의사 | 보건행정과 (보건소) | 담당팀장 051-519-5053 |
붙임 1. 직무기술서 1부.
2. (별지 제1호~제9호) 제출서류 양식 1부. 끝.
붙임 | | 직무기술서 (진료의사) |
직무분야 | 임용예정직급 | 선발예정인원 |
진료의사 | 지방의무사무관 (일반임기제)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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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기관명 | 근무예정부서 |
부산광역시 금정구 | 보건행정과(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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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 • 일반진료 및 예방접종 예진 • 진단서 및 진료의뢰서 발급 • X-ray 판독, 검사결과 상담 등 • 건강증진사업 자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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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역량 | • 공통역량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 |
응 시 자 격 요 건 | 자격요건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 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거주지・성별: 제한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응시연령: 18세 이상 |
직무분야 | [자격요건]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 소지자 2. 의사면허 취득 이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경력 |
<별지 제1호서식>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
성명 | 채용분야 | 응시직급 | 응시자격 | 비고 |
OOO | ※ 예시: 주정차 단속 | ※ 예시: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 예시: 1 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제출목록(총괄표) ※ 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제출 여부 란에 “○” 표시
목 록 | 제출 여부 (O, X) |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 ☞ 별지 제1호 서식 | |
2. 응시원서 | ☞ 별지 제2호 서식 | |
3. 이력서 | ☞ 별지 제3호 서식 | |
4. 자기소개서 | ☞ 별지 제4호 서식 | |
5. 직무수행계획서 | ☞ 별지 제5호 서식 | |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 별지 제6호 서식 | |
7.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 별지 제7호 서식 | |
8.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 별지 제8호 서식 | |
9. 증명사진 1매 | | |
10.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등) | | |
11. 채용분야별 자격증(면허증) 사본 | | |
12.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 ☞ 별지 제9호 서식 | |
13.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 |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별지 제2호서식> ※ 자필로 작성
응 시 원 서
본인은 ( )년 제( )회 부산광역시 금정구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금정구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응시번호 | | 성명 | (한글) |
응시분야 | |
(한자) |
응시직급 | |
주민등록번호 | - | 복수국적 해당여부 | |
주 소 | ( ) | 수입증지 붙이는 곳 |
전자우편 | |
전 화 (휴대전화) | |
응 시 표
( )년 제( )회 부산광역시 금정구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응시번호 | | 응시직급 (응시분야) | |
성명 | | |
20 년 월 일 금정구인사위원회위원장 ㊞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2. 응시분야: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예 : 주정차 단속 등)
3. 응시직급: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등)
4. 주소: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5.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6. 복수국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7. 수입증지
- 5급 이상: 1만원, 6‧7급: 7천원, 8‧9급(라급·마급):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 상자, 또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별지 제3호서식>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 음영색은 참고사항으로 삭제 후 검정색으로 작성 |
응시 번호 | ※ 기재하지 않음 | 응시 분야 | | 성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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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응시자격 ※ 채용분야별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사항만 기재 |
경 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직 위 | 담당업무 |
00광역시(00과) |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00년 00월) | 행정7급 | |
00기업(00팀) |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00년 00월) | 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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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위 | 전공분야 | 학위 취득(예정)일 | 학위 종류 |
00학 | 0000년 00월 00일 | 석사 |
00학 | 0000년 00월 00일 | 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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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별사항 ※ 채용분야별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사항만 기재 |
자격 사항 | 자격종목 | 자격증 번호 | 합격년월일 | 교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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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 능력 | 시험명 | 점수/만점 | 시험일자 | 시행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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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실적 | 대회명 | 수상내용 | 수상일자 | 수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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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실적 등 | 제 목 (연구자/저자) | 발행(발표) 연월일 | 발표논문지 / 발표대회 / 출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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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서명 / 인) |
이력서 작성요령 |
1. 경력
①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최근 경력 및 실적부터 기재)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경력(재직)증명서) 첨부,
2가지 증빙서류가 모두 첨부되지 않은 경우 경력이 인정되지 않음
② 근무기관, 직위, 담당업무는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을 나누어 기재
※ 경력증명서, 업무분장표, 건강보험득실확인서(가입 내역이 없는 비상근 근무 등의 경우 급여 입금명세서, 은행 거래(입금)내역서, 소득세원천징수내역서)등 증빙서류 첨부
③ 근무월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연 단위로 기재
예시) 12개월 → 1년 기입 / 17개월 → 1년 5월 기입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최종시험(면접시험) 시행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ㆍ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 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시간제 근무(주40시간 미만)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근무경력으로 기재
예시) 시간제로 4년간 주20시간 근무 시 → 2년 기입
시간강사로 1년간 주3시간 근무 시 → 1년 156시간 근무로, 1월 기입
④ 담당업무는 요약하여 간략하면서 명확하게 기재
2. 학위: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취득한 학위에 한하여 인정하며 최근 취득 순
(박사 → 석사 → 학사)으로 기재 * 학교명 미기재
3. 자격사항: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종목ㆍ자격증번호ㆍ취득(예정)일ㆍ교부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4. 어학능력: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
5. 기타: 위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관련분야 실적 등이 있을 경우 기재 및 증빙자료 첨부
(책자발간, 기고, 특허 등 본인의 실적과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사안)
※ 경력증명서 및 면허(자격)증으로 증명 가능한 경력 및 자격사항만 기재
※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글자크기, 장평 등을 조절하여 1장으로 작성
<별지 제4호서식>
◎ 자기소개서 |
※ 아래 내용은 삭제 후 작성 바랍니다. ☞ 지원동기, 경력 및 업무성과, 생활신조와 가치관, 미래전망, 성품, 대인관계, 공직자로서의 바람직한 자세, 향후 포부 등을 포함하여 기재 ☞ 단, 작성 시 본인 소개와 관련 없는 가족관계 사항, 출신학교명, 출생지, 부모 직업 등 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은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내용은 임의 삭제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 작성 (한글 또는 워드프로세서 이용, 글자크기 13, 줄간격 160) |
20 . . . 작성자: (인) |
자 기 소 개 서
<별지 제5호서식>
직 무 수 행 계 획 서
구 분 | 내 용 |
채용분야 | |
응시자 성명 | |
※ 아래 내용은 삭제 후 작성 바랍니다. ☞ 자신의 지식・경험・경력 등과 응시 직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① 직무에 대한 이해 및 응시 취지 ② 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③ 구체적 실천방안 순으로 3매 이내로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 필요시 수상, 상훈, 업무분야 주요 실적 등에 관한 증빙자료를 붙임문서로 첨부할 수 있음 ☞ 내용 중에 출신 학교명(고등학교, 대학교 등),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 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 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분량은 A4용지 3매 이내 작성 (한글 또는 워드프로세서 이용, 글자크기 13, 줄간격 160) |
20 . . . 작성자: (인) |
<별지 제6호서식>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금정구인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서명)
금정구인사위원회위원장 | 귀하 |
<별지 제7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부산광역시 금정 구에서는 임기제공무원 채용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 수집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사진, 주소, 연락처, 경력‧자격·학위 사항, 병역사항, 4대 보험 자격득실, 소득금액증명 등 | 응시자격요건 진위여부 검증 등 공무원 채용 관리 | 공공기록물 보존기간까지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진행할 수 없어 공직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 | 미동의 | |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 수집목적 | 보유기간 |
주민등록번호 | 응시자격요건 진위여부 검증 등 공무원 채용 관리 | 공공기록물 보존기간까지 |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진행 할 수 없어 공직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 | 미동의 | |
□ 시험 부정행위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공받는 자 | 제공 목적 | 제공 항목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인사혁신처 |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여부 회신 | 성명, 주민등록번호 | 5년 (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 | 미동의 | |
20 년 월 일
성명 (서명/인)
금정구인사위원회위원장 | 귀하 |
<별지 제8호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1)
1. 이용기관 명칭 : 부산광역시 금정구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지방임기제공무원 신규 채용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주민등록등·초본(병역사항 포함)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필요시 기재사항) [주민등록번호 :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 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
금정구인사위원회위원장 | 귀하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2)
1. 이용기관 명칭: 부산광역시 금정구 2. 이용사무(이용목적): 지방임기제공무원 신규 채용 3. 공동이용 행정정보 연번 | 행정정보명 |
1 | 공무원시험 부정행위 조회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공무원시험 부정행위」이력을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주민등록번호:
성 명: (서명 또는 인)
금정구인사위원회위원장 | 귀하 |
<별지 제9호서식> ※ 근무기관의 별도 증명서 발급 서식이 없을 경우 활용
경력(재직)증명서
인 적 사 항 | 성 명 | (한자 :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락처 | 자 택 : 휴대폰 : |
근 무 경 력 |
입사일자 | 년 월 일 | 재직기간 | 년 월 | 주 근무시간 | 시간 |
퇴사일자 | 년 월 일 |
근 무 세 부 내 역 |
해당부서근무기간 | 담당업무(구체적으로 기술) | 직급(위) | 특이사항 |
~ | ※공고문에 게시된 당해 경력(업무)이 기재되어야 함 | | |
~ | | | |
| | 담 당 자 | (인) |
| | 문의전화 | ( ) - |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직 인
20 년 월 일
기 관 명
금정구인사위원회위원장 | 귀하 |
※ 사업장에서 별도서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체서식을 활용하되, 발급 담당자 및 연락처는 반드시 기재
→ 기관명, 근무기간(주 근무시간 포함), 담당업무, 발급담당자(담당자 도장 날인), 연락처 등 기재
※ 주 근무시간 반드시 표기(재직기간 산정 시 주 40시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