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 관내 타인소유 토지 및 도로변, 주택가, 공터 등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소유자에게 자진처리 명령서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폐문부재 또는 이사 감, 소유자 불명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무단방치이륜차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번호미상3대)
나. 공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29.(21일간)
다. 공고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무단방치이륜차 사진대장(번호미상3대).pdf
PDF 첨부 본문
무단방치 이륜차 사진대장
차량
차명 방치 장소 방치 차량
번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204-5번지
미상 이륜차
다복공인중개사사무소
맞은편
부산광역시 금정구
미상 이륜차
금정로 124-1
부산광역시 금정구
미상 이륜차 남산동 1000-2
빅토리아 주차장
무단방치이륜차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문(번호미상3대).pdf
PDF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26-1343호
무단방치이륜차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
우리 구 관내 타인소유 토지 및 도로변, 주택가, 공터 등에 무단 방치된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소유자에게 자진처리 명령
서를 등기로 발송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폐문부재 또는 이사 감, 소유자
불명(사망말소자)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금 정 구 청 장
1. 공 고 명 : 무단방치이륜차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번호미상3대)
2. 공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29.(21일간)
3. 공고대상
견인(보관)
차종 차명 차량번호 소유자 주 소 방치장소
장소
부산시 금정구 구서동 204-5
이륜차 미상 미상 미상 미상
다복공인중개사사무소 맞은편
이륜차 미상 미상 미상 미상 부산시 금정구 금정로 124-1 동부폐차장
051-522-3844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1000-2
이륜차 미상 미상 미상 미상
빅토리아 주차장
4. 공고내용
가. 위 차량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관내 폐차장에 견인되어 있는
자동차를 자진회수 또는 폐차조치 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자동차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따라 강제처리(폐차 또는 매
각)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자동차 무단방치행위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86조에 따라 통고 처분에
따른 범칙금(자진처리 이행 : 20~30만원, 자진처리 불이행 : 100~150만원)이 부과되며,
처분에 불응하여 범칙금을 납부 하지 아니할 경우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형사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교통행정과(☎051-519-45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제 처리되면 차량에 적재된 물건도 함께 처분되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