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대상자 중 발급통지서 전달불능자(배달증명 우편반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태*희 외 3명 (붙임)
2. 공고기간 : 2026. 10. 12. ~ 2026.10. 27. [15일간]
3. 공고사유 : 수취인부재 사유로 통지서 전달 불가
4. 공고내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공고
5. 공고장소 : 시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공고 1부. 끝.
신규증 발급안내문 미수령자 통지공고문(09년9월생).pdf
PDF 첨부 본문
원문동 제2026-31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공고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1항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대상자(배달증명 우편반송)에 대하여 아래
와 같이 공고하오니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발급기간
1 태*희 2009.09.08. 과천시 별양로 11 2026. 10. 01 ~ 2027. 09. 30.
2 안*빈 2009.09.10. 과천시 별양로 12 2026. 10. 01 ~ 2027. 09. 30.
3 김*률 2009.09.08. 과천시 별양로 12 2026. 10. 01 ~ 2027. 09. 30.
4 김*률 2009.09.08. 과천시 별양로 12 2026. 10. 01 ~ 2027. 09. 30.
◈ 공고기간 : 2026. 10. 12. ~ 2026. 10. 27. [15일간] ◈
※ 위 발급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
에 의하여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6년 10월 12일
원 문 동 장
[☎ 02. 2150. 3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