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폐기물관리법 제8조를 위반한 자에게 같은 법 제68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고지서, 증거자료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12.∼2026. 10. 27.(15일간)
다.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8조
라. 공시송달내용: 붙임 참조
붙임 공고결재 및 공시송달 공고문 각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과천시 공고 제2026-1036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를 위반한 자에게 같은 법 제68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과 천 시 장
1. 제 목: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 13.∼2026. 1. 27.(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주식회사 ***랫폼(1두8 **05)
소유자성명 | 차량 사용본거지주소 (송달주소) | 위반내용 | 반송일자 | 반송사유 |
주식회사 ***랫폼 (이륜차번호: 1두8 **05)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83번길 **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주행중 쓰레기 무단투기) | 2026. 10. 7. | 보관기한 경과반송 |
4. 안내사항
- 본 공시송달 공고는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5. 과태료 부과 통지 관련 서류 재교부 및 문의: 과천시 자원위생과(☎02-3677-2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