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과천시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 주요 내용과 입법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서는 2026년 11월 1일(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기획홍보담당관(홍보팀)에서는 과천시보에 규칙안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과천시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끝.
입법예고)「과천시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과천시 공고 제2026-3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과 천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도서관 운영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과천시 도서관 운영 조례」가 「과천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제명 및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또한 도서관의 휴관일, 운영시간, 수강료 관련 규정, 회원가입 및 자료 대출 등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현행 운영에 맞게 정비하여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과천시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과천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
나. 휴관일 및 운영시간 정비(안 제2조 및 제3조)
- 도서관별 정기휴관일을 명확히 하고, 개관기념일 휴관 규정을 삭제하는 등 휴관일을 현행 운영에 맞게 정비
- 운영시간을 별표로 규정하여 도서관별 운영시간을 명확히 함
다. 이용자 준수사항 정비(안 제4조)
- 도서관 이용자의 준수사항 및 이용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규정
라. 수강료 관련 규정 정비(안 제5조)
- 상위 조례 개정에 따라 ‘수수료’를 ‘수강료’로 변경하고 인용 조문 정비
마. 회원가입·회원증 및 회원자격 규정 정비(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회원가입, 회원증 발급·사용 및 회원자격 상실에 관한 사항 정비
바. 자료 대출 관련 규정 정비(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 자료의 대출한도 및 기간, 연체자료 관리 및 대출정지에 관한 사항 정비
사. 자료의 폐기·제적 및 위탁자료 관리 규정 정비(안 제12조 및 제13조)
- 자료의 폐기·제적 기준 및 대상에 관한 사항 정비
- 위탁받은 자료의 관리 의무에 관한 사항 규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과천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도서관법 시행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부서협의
1) 부패영향평가 : 협의 완료
2) 규제심사 : 협의 완료
3) 비용추계 : 협의 완료
4) 성별영향평가 : 협의 완료
과천시 공고 제2026-3호
과천시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과천시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과천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휴관일) ① 과천시 정보과학도서관 및 문원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만 휴관한다.
2. 정보과학도서관은 매주 금요일, 문원도서관은 매주 월요일
② 도서의 정리·점검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한 경우 도서관의 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임시 휴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임시 휴관하는 경우에는 휴관 7일 전까지 휴관 일시와 사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시설 고장 등 긴급한 사유로 사전 공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운영시간) ① 도서관별 운영시간은 별표와 같다. 다만,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서관 운영시간은 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도서관 내 정숙 유지
2. 이용 대상에 맞는 자료실 이용
3. 영리목적의 모임, 홍보 및 집회 등을 하지 말 것
4. 대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료의 도서관 밖 반출 금지
5. 장시간 자리 이석 등 좌석의 부당한 점유 금지
6. 음주, 소란, 악취 등 다른 이용자의 도서관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
7. 도서관 직원 또는 다른 이용자에 대한 폭언ㆍ폭행ㆍ협박ㆍ성희롱 등 도서관의 정상적인 운영 또는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
8. 도서관 안에서 정보기기로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열람하는 행위 금지
9. 자료, 비품 및 그 밖의 시설물 훼손 금지
10. 다른 사람의 회원증을 이용한 자료 대출 또는 시설 이용 금지
② 도서관장은 이용자가 제1항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위반한 사람의 이용을 중지하거나 퇴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수강료) 도서관장은 「과천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수강료를 징수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세외수입으로 시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6조(회원가입) ①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과천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3. 과천시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
②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회원가입을 하여야 한다. 다만, 14세 미만인 사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학증명서, 학생증, 재직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회원증 발급 및 사용) ① 제6조에 따라 회원가입을 완료한 사람은 모바일 회원증을 사용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본인 확인 후 별지 서식의 회원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② 회원증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③ 자료를 대출하거나 회원증 확인이 필요한 도서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회원증 또는 모바일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회원은 주소, 학교, 직장 또는 연락처 등 회원정보가 변경된 경우 해당 정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⑤ 실물 회원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본인 확인 후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자격상실) 도서관장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1. 2년 이상 도서관 이용 실적이 없는 경우. 다만, 대출자료를 반납하지 아니하여 연체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자료를 고의로 훼손한 경우
3. 자료를 허가 없이 도서관 밖으로 반출하려 한 경우
4.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탈퇴를 원하는 경우
제9조(대출한도 및 기간)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자료를 대출하는 경우 도서는 1인당 10권 이내로 하고, 대출기간은 대출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다만, 도서관장은 독서문화진흥 행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출 권수 또는 대출기간을 확대할 수 있다.
② 도서의 대출기간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7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예약자가 있는 자료는 연장할 수 없다.
③ 비도서 자료는 2점 이내로 대출할 수 있으며, 대출기간은 대출한 날부터 7일 이내로 한다.
제10조(대출자료의 관리) 도서관장은 회원이 대출자료를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화, 문자 등 회원과 연락 가능한 방법으로 자료의 반납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대출정지) 대출자료를 정해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대출을 정지한다.
1. 대출정지 기간은 자료를 연체한 일수로 한다.
2. 여러 자료를 연체한 경우에는 연체기간이 가장 긴 자료의 연체일수를 적용한다.
3. 대출자료를 분실하고 변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상할 때까지 대출을 정지한다.
제12조(자료의 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및 별표 7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는 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가 포함된다.
1. 훼손되거나 오손되어 열람 또는 대출이 불가능한 자료
2. 대출자의 연락부재 등으로 2년 이상 회수가 불가능한 자료
3. 두 차례 이상 소재 확인을 실시하였으나 찾을 수 없는 자료
4. 분실된 자료로서 동일한 자료를 구입할 수 없는 자료
5. 그 밖에 도서관장이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폐기 또는 제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3조(위탁자료의 관리) 도서관장은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탁받은 자료에 대하여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소관 담당관·과·소 | 과천시정보과학도서관 |
입 안 자 | 담당관·과·소장 직위․성명 | 과천시 정보과학도서관장 안미영 |
담당․팀장 직위․성명 | 도서관운영팀장 김영주 |
담 당 자 성명․전화 | 최윤이 (02-2150-3002) |
[별표]
도서관 운영시간
구 분 | 운영시간 | 비 고 |
월요일~목요일 | 토·일요일 |
정보과학도서관 | 09:00~22:00 | 09:00~18:00 | ○ 어린이정보센터 - 월~목: 09:00~20:00 - 토·일: 09:00~18:00 |
구 분 | 운영시간 | 비 고 |
화요일~금요일 | 토·일요일 |
문원도서관 | 09:00~22:00 | 09:00~18:00 | ○ 어린이자료실 - 화~금 · 1~2월 · 11~12월: 09:00~18:00 · 3~10월: 09:00~20:00 - 토·일: 09:00~18:00 |
[별지 서식]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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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책이미지 |
정보과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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