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강동동 정자지구 뉴:빌리지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강동동 정자지구 뉴빌리지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고시문.pdf
PDF 첨부 본문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 호
2026 - 215
울산광역시 북구 강동동 정자지구
뉴 빌리지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고시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강동동 정자지구 뉴:빌리지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2026 10 12
□ 사업개요 변경
1 ( )
사 업 명 울산광역시 북구 강동동 정자지구 뉴:빌리지 사업
사업유형 총사업비(억원) 사업기간 사업면적
개요 및 범위 뉴:빌리지사업 300 2025년 ~ 2029년 93,000㎡
사업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동 669번지 일원
사업시행자 및
ㆍ울산광역시 북구청, 울산 북구 도시재생기초지원센터, 강동동 주민 등
참여주체
ㆍ정자항 배후 노후 저층주거지에 수요대응형 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하고, 기반‧편의
사업 필요성
시설 공급을 통해 더 살기 좋은, 더 살고 싶은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 조성
사업내용 ㆍ주택정비사업, 기반‧편의시설 공급, 뉴빌리지 지원체계 구축 3개 단위사업 6개 세부사업
ㆍ총사업비 : 1,545.97억원
재원조달방안
(마중물 300.00, 자체지방비 539.88, 공공기관투자 498.00, 민간투자 208.09)
사업구상도(변경)
※ 사업구상도는 참고용으로 사업추진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1 -
□ 계획의 비전 및 목표 변경없음
2 ( )
○ 비전 : 정자지구 Zer0 빌리지
○ 목표 : 지역주민을 위한 맞춤형 패키지 서비스로 주거격차, 일상불편 제로(Zero)화!
○ 전략 : 주택정비 활성화, 정주환경 개선, 전담조직 일원화
□ 주요사업 변경
3 ( )
○ 주택정비 활성화 : 자율주택정비사업, 공동이용시설 조성, 집수리 지원(동행사업)
○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 편의 ‧ 복지시설(2개), 공원, 도로개설, 주차장 조성
○ 핵심 연계사업 : 빈집정비사업, 울산미래교육관 건립, 강동해안공원 조성사업 등
※ 주요사업 변경 전/후 비교표
구 분 변 경 내 용
단위 비고
세부사업명 변경 전 변경 후
사업
B-1-① (사업규모) 지하3층 지상2층, 주차 34면, (사업규모) 지하1층 지상3층, 주차 25면,
주민복지센터 대지면적 1,034㎡, 연면적 2,779㎡ 대지면적 1,402㎡, 연면적 1,522㎡ 변경
건립 (사 업 비) 128.71억원 (사 업 비) 139.31억원(증 10.60억원)
B-1
B-1-②
편의
건강케어센터 - - 유지
복지
건립
시설
B-1-③ (사업규모) 지상2층, 주차 8면, 대지면적 644㎡ (사업규모) 지상1층, 주차 17면, 대지면적 644㎡
복층형 (사 업 비) 12.62억원 (사 업 비) 2.02억원(감 10.60억원) 변경
쌈지공원 조성 (사 업 명) 복층형 쌈지공원 조성 (사 업 명) 쌈지공원 및 주차장 정비
- 2 -
□ 주택정비활성화 전략 변경없음
4 ( )
□ 사업추진 및 관리체계 변경없음
5 ( )
○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 : 뉴:빌리지 사업추진 및 소규모 주택정비 전담조직 일원화
○ 정비지원체계 구성 및 운영 : 행정협의회, 뉴:빌리지 주택정비 TF팀, 현장지원팀 운영
□ 기대효과 변경없음
6 ( )
○ 더 살기 좋은, 더 살고 싶은 도보권 5분 동네 실현 : 주민과 지역주도의 주거공급 및
생활편의 강화로 주택정비 활성화를 통한 차별화된 지역 경쟁력 확보
- 3 -
□ 공공 및 민간 재원 조달계획 변경
7 ( )
사업비(억원)
사업
구 뉴빌리지 기간
단위사업 세부사업 부처연계
분 재정보조 자체 지자체
계 공공 기금 민간
지방비 연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당초 변경
총 합계 1,545.97 150.00 150.00 13.88 - - 526.00 498.00 - 208.09 - -
합 계 365.46 150.00 150.00 7.37 - - - - - 58.09 - -
계 64.14 2.26 2.26 1.53 - - - - - 58.09 - -
A
주택정비 1. 자율주택 정비사업 59.33 - - 1.53 - - - - - 57.80 ‘25~27 ‘27~29
사업
2. 노후주택 집수리사업 4.81 2.26 2.26 - - - - - - 0.29 ‘26~28 ‘26~28
마
중 계 292.48 147.74 144.74 - - - - - - - - -
B
물
기반·편의
사 1. 편의·복지시설 177.34 90.17 87.17 - - - - - - - ‘26~29 ‘26~29
업 시설
공급
2. 생활·안전시설 115.14 57.57 57.57 - - - - - - - ‘26~29 ‘26~29
계 8.84 - 3.00 5.84 - - - - - - -
C
뉴:빌리지
1. 뉴:빌리지 기본계획 수립 3.00 - 3.00 - - - - - - - ‘25~26 ‘25~27
지원체계
구축
2. 뉴:빌리지 사업지원팀 운영 5.84 - - 5.84 - - - - - - ‘25~29 ‘25~29
합 계 1,180.51 - - 6.51 - - 526.00 498.00 - 150.00 - -
계 532.51 - - 6.51 - - 526.00 - - - - -
1. 도로개설사업 20.00 - - - - - 20.00 - - - ‘26~29 ‘26~29
2. 빈집정비사업 8.00 - - - - - 8.00 - - - ‘25~29 ‘25~29
지자체
3. 강동해안공원 조성사업 488.00 - - - - - 488.00 - - - ‘21~27 ‘21~27
연
4. 색채마을 테마파크 10.00 - - - - - 10.00 - - - ‘24~25 ‘24~25
계
사
5. 주민 프로그램 운영 6.51 - - 6.51 - - - - - - ‘27~29 ‘27~29
업
계 498.00 - - - - - - 498.00 - - - -
공공기관
6. 울산미래교육관 건립
498.00 - - - - - - 498.00 - - ‘19~26 ‘19~26
(울산교육청)
계 150.00 - - - - - - - - 150.00 - -
민간
7. 강동하나로마트 건립
150.00 - - - - - - - - 150.00 ‘24~26 ‘24~26
(강동농협)
□ 도시재생특별법 제 조에 따른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 해당없음
7 23 :
□ 기타사항
8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간
○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건설국 도시과 (☎052-241-8624)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