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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울산/북구
북구자원순환과2026-10-12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공무직 공개채용 계획 공고

게시기관북구
지역울산
담당부서자원순환과
공고번호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342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bukgu.ulsan.kr
수집일시2026. 10. 12. 오전 7:11:4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공무직 공개채용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원서접수 : 2026. 10. 21.(수) ~ 10. 23.(금) 09:00~18:00(12:00~13:00 점심시간 제외) 2. 장 소 : 북구청 자원순환과(4층), 본인 방문 접수 3. 제출서류 및 기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4. 문 의 : 북구청 자원순환과(☎ 052-241-7802)

2026년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공무직 공개채용 계획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26-1342호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공무직 공개채용 계획 공고 2026년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공무직 공개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2.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직종 | 채용인원 | 근로시간 | 담당업무 | 근무부서 | 환경공무직 | 공무직 / 무기계약근로자 | 1명 | 1 일 8시간, 주 5일 (주40시간) 근무 | ∙가로변 청소 ∙재활용품 수거 ∙기타 청소업무 등 | 자원순환과 | 2. 응시자격 가. 채용공고일 전일(2026. 10. 11.) 울산광역시 북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연속 거주하는 사람 나. 응시연령 : 만18세 이상(최종 시험 예정일 기준, 2008. 12. 31. 이전 출생한 사람) 만60세 미만(정년 미도달자, 1967. 1. 1. 이후 출생자) 다.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사람 라. 환경공무직으로 해고되었던 이력이 없는 사람 마. 사회통념상 환경공무직으로 직무수행이 부적절한 자를 제외한 신체 건강한 사람 바.「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직 등 관리 규정」제7조,「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거나「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3. 선발일정 개요 구 분 | 응시원서 접수 | 1차 서류전형 | 1차 합격자 발표 | 2차 체력검정 | 2차 합격자 발표 | 3차 면접시험 | 3차 합격자발표 | 일 시 | 10. 21.(수) ~ 10. 23.(금) | 10. 26.(월) ~ 10. 27.(화) | 10. 28.(수) 14:00 | 10. 30.(금) 15:30(예정) | 11. 3.(화) 14:00 | 11. 6.(금) 14:00(예정) | 11. 13.(금) 14:00 | 장 소 | 북구청 자원순환과 (4층) | 북구청 자원순환과 (4층) | 북구 홈페이지 | 국민체력100 인증센터 (사정에따라 변경가능) | 북구 홈페이지 | 북구청 3층 다목적실 (사정에따라 변경가능) | 북구 홈페이지, 개별통지 | 대 상 | | 응시자 전원 | | 1차 합격자 | | 2차합격자 | | 지참물 | 공고문 참조 | | | 응시표, 신분증 | | 응시표 신분증 | 공고문 참조 | 기타 사항 | | | | 간소복,운동화 15:00까지참석 혈압160/100이하 측정 가능 | | 13:50까지 입장 | | ※ 채용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할 경우 구 홈페이지에 공고 예정 ※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자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서 최종 합격자 발표 (2026. 12. 11.(금), 북구청 홈페이지, 개별통지) 4. 선발절차 가. 원서접수 ○ 일시/장소 : 10. 21.(수) ~ 10. 23.(금) 3일간, 09:00~18:00(12:00~13:00 점심시간 제외) 근무시간 내 북구청 자원순환과(4층) ○ 접수방법 : 본인 방문(신분증 지참) ※ 우편접수 불가 ○ 서류심사를 위한 제출서류 (붙임 참조) ∙ 응시원서(사진 2매 부착) 1부(소정양식, 6개월 이내로 촬영한 반명함판(3.5㎝×4.5㎝) ∙ 이력서 1부(소정양식) ∙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소정양식)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소정양식, 동의 시 아래서류 발급 불필요) ­ 주민등록등본 1부(공고일 이후 발급, 주소이력 포함) ­ 주민등록초본 1부(공고일 이후 발급,병력사항(남성일 경우), 주소이력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1부(공고일 이후 발급) ∙ 체력시험 응시 서약서 1부 ∙ (해당자) 운전면허증 사본 1부(원본 지참) ∙ (해당자) 자원봉사활동 실적 증빙자료 -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VMS) 또는 1365자원봉사포털의 봉사실적증명서 중 하나만 인정되며, 봉사실적이 중복될 경우 1365자원봉사 포털로 실적연계 후 제출 ∙ (해당자) 가족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 증명서 ∙ (해당자) 취업보호증명서 및 의사자 가족증명서 ※ 기한 내 미제출시 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나. 1차 서류심사 ○ 서류심사는 자체 서류 심사기준표에 의거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의 10배수(10명) 선발 ○ 1차 합격자 발표 : 10. 28.(수) 14:00, 북구청 홈페이지 다. 2차 체력심사 ○ 일시/장소 : 10. 30.(금) 15:30~, 국민체력100인증센터(변경가능) ○ 심사내용 : 4등급이상만 합격자 결정, 등급별 배점 부여 ○ 측정방법 : 국민체력100인증항목 중 지정한 6개(붙임 참고) ○ 측정장소 : 국민체력100체력인증센터(남구 웅촌로 1342) ○ 2차 합격자 발표 : 11. 3.(월) 14:00, 북구청 홈페이지 라. 3차 면접심사 ○ 대 상 : 2차 시험 합격자 ○ 일시/장소 : 11. 6.(금) 14:00, 북구청 3층 다목적실(예정) ○ 지 참 물 : 응시표, 신분증 마. 3차 합격자 결정 및 발표 ○ 합격자 결정 : 1차 서류심사(30%), 2차 체력심사(30%), 3차 면접심사(40%)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 합격자 결정 ○ 일시 : 11. 13.(금) 14:00 북구청 홈페이지, 개별통지 ※ 기타사항 ○ 가산점 적용(단, 1명 채용으로 보훈 등 법정 가점은 미부여. 증빙자료 미제출 시 가점반영 불가) ○ 동점자 발생시 처리 기준 - 1순위 취업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순위 면접 심사 점수가 높은 자 - 3순위 체력 점수(국민체력100) 점수가 높은 자 - 4순위 미성년(만 19세 미만) 자녀 수가 많은 자 - 5순위 울산광역시 북구 연속 거주 기간이 긴 자 ○ 최종합격자 중 신원조사 및 신체검사결과 부적격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 부적격자 및 본인 포기 등으로 합격취소가 발생할 경우 차순위자로 결정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5. 응시자 주의사항 가.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북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허위기재,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 기간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라.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응시표를 교부 받지 아니하거나 분실한 자는 시험전일까지 교부 또는 재교부 받아 응시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자는 응시표 및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체력시험,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체력시험 중에 발생되는 인명피해 및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바.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공고일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신분증 지참하여 북구청(자원순환과) 방문하여 채용서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가능하며,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응시자가 부담합니다. 반환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일정기간 경과 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자원순환과(☎ 052-241-7802)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2 | 응시자격 관련 법령 | 응시자격 관련 법령 | ※ 「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직 등 관리 규정」제7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지방공무원법」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 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 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지방공무원법」제66조 (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 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 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 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 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 | 붙임 2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포함)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 □ 인적사항 성 명 | 성 별 | 응시분야 | 비 고 | | | 공무직(환경공무직) | | □ 제출서류 목록 구분 | 목 록 | 제출여부 | 공 통 | 1. 제출서류 목록표 | | 2. 응시원서 | | 3. 이 력 서 | | 4. 자기소개서 | | 5.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 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 7. 주민등록등 ․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 ※ 주소지 변경사항, 병역사항(남자) | | 8. 체력시험 응시 서약서 | | 해 당 자 | 1 . 운전면허증 사본 ※ 원본지참 | | 2. 자원봉사활동 실적 증빙자료 | | 3. 가족 중 장애인 증명서 | | 4. 기타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증빙자료 | | ※ 제출한 항목에 대해 제출여부 란에 “○” 표시 응 시 원 서 본인은 환경공무직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10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응시번호 | | 성명 | (한글) | | | 응시직종 (응시분야) | 환경공무직 | (한자) | | 사진 부착 (3.5×4.5cm) | 주민등록 번 호 | - | 복수국적 해당여부 | | 주 소 | (󰂕 ) | 전자우편 | | 전 화 (휴대전화) | | ㊞ ------------------------------------------------------------------------------------------------------------------------------------------------- 응 시 표 –환경공무직 채용시험- ※응시번호 | | 응시직종 (응시분야) | 환경공무직 | 사진 부착 (3.5×4.5cm) | 성명 | (한글) (한자) | | | | | | | 2026년 10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 입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이 력 서 □ 개인신상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휴대전화 | | 전자우편 | | □ 학 력 ※ 학교명은 기재하지 않음 구 분 | 내 용 | 전공 및 학위 | 학교 구분(고교이상) | 전공 | 학위(최종학위 수여일 기재) | | | | | | | □ 경력사항 근무기관 | 직 위 | 근무기간 | 담당 업무내용(상세하게 기술) | | | ~ (0년 0월) | - - | | | ~ (0년 0월) | - - | | | ~ (0년 0월) | - - | □ 관련 분야 기술 및 자격 구 분 | 종 류 | 등록번호 | 자격증 | | | | | | | | | | | | |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 보훈번호 | | | 위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10월 일 응시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자 기 소 개 서 | 2026. 10. . 작 성 자 : (서명) | ※ 분량은 A4 용지 2매 내외로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작성 ※ 지원동기, 성장과정, 생활신조와 가치관, 경력 및 직무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환경공무직 공개 채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울산광역시 북구에서는 환경공무직 채용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성명, 국적,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은행,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학위, 수상실적, 경력·재직 사항, 가족사항, 차량번호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청사 출입관리 | 공공기록물 보존기간까지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주민등록번호·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 인사, 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 관리 | 공공기록물 보존기간까지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목적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보유기간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북한이탈주민정보, 병력 | 공공기록물 보존기간까지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사무별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이용 사무(이용목적) | 공동이용 행정정보 | 동의여부 (동의시 서명 또는 인) | 환경공무직 채용 (응시원서 서류) | 주민등록 등본(주소이력 포함) | | ″ | 주민등록 초본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주소이력 포함) | | ″ | 가족관계증명서 | | | | | | | | | | | | | | 2. 이용기관의 명칭 :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순환과) 3. 정보주체(본인)동의사항 등 ○ 본인의 동의한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만일 위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처리에 대해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 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 붙임 3 | 체력인증제 시행 안내 | 환경공무직 채용 체력인증제 시행 안내 체력심사 방식을 “체력 인증제”로 시행하여 전문기관을 통해 안전하고 체계적인 체력측정을 받을 수 있고, 연령대 및 성별간 적절한 체력 심사 기준으로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 □ 대 상 : 환경공무직 1차 서류심사 합격자 □ 검증사유 : 현장업무 특성상 기본적 체력검증 필요 □ 측정방법 1. 측정일자 : 2026. 10. 30.(금) 15:30(30분전 도착) ※ 일정 변경 가능 2. 장 소 : 울산체력인증센터(남구 웅촌로 1342) 3. 측정항목 : 20미터 왕복오래달리기, 악력, 윗몸일으키기,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10미터 왕복달기, 제자리멀리뛰기 4. 신분증 필수, 실내용 운동화 및 운동복 개인 지참 □ 유의사항 1. 측정 당일, 혈압 측정 값이 160/100 이상일 경우 안전을 위해 측정이 제한(최대 3회 측정) 2. 단, 당일 혈압 소견서 지참시 측정 가능하며 아래와 같은 문구가 반드시 포함. ※ 문구안내 : 응시자 성명, 당일(10월30일) 혈압 측정 결과 값, 국민체력 100 성인기 체력측정 가능 (예) 당일 혈압 수치와 “국민체력 100 체력측정이 가능하다“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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