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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교육청소년과2026-10-08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

게시기관북구
지역울산
담당부서교육청소년과
공고번호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361호
등록일2026-10-08
게시기간2026-10-08 ~ 2026-10-28
기관 홈페이지www.bukgu.ulsan.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10:30:2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기 간 : 2026. 10. 8. ~ 10. 28.(20일간) 나. 방 법 : 구 공보 및 홈페이지 다. 내 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

(입법예고)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361호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청소년보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 기준, 절차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지정주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지정기준 및 통행 제한시간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구역 지정 및 해제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라. 구역 표시, 운영 및 협조체제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3. 관계법령 가.「청소년 보호법」제31조 나.「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29조 4.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교육청소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기재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 출 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24(연암동), 북구청 교육청소년과 • 전화번호 : 052)241-7371, 팩스번호 : 052)241-7399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0http\://www.bukgu.ulsan.kr);1;0;0;http://www.bukgu.ulsan.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bukgu.ulsan.kr)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붙임]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 번호 | | 주 소 | | 개인정보 취급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 | 「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의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주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5조에 따라 지정한다. 제3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가. 성매매 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청소년 유해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 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 다.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 제4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기준으로 하고, 지역 특성에 따라 구청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친권자, 후견인, 교사 등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통행할 수 있다. 제5조(지정절차) ① 구청장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관할 경찰관서, 학교 등의 관계 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공보 등에 게재해야 한다. 제6조(지정해제)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하여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제5조의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공보 등에 게재해야 한다.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 구청장은 해당 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를 해야 한다. ② 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 구역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수량을 설치해야 한다. 제8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구청장은 해당 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9조(협조체제 유지)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 학교, 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 「청소년 보호법」제31조 제31조(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 범죄 또는 탈선의 예방 등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에 청소년이 통행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통행제한구역의 구체적인 지정기준과 선도 및 단속 방법 등은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 및 학교 등 해당 지역의 관계 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은 청소년이 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통행제한구역을 통행하려고 할 때에는 통행을 막을 수 있으며, 통행하고 있는 청소년은 해당 구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다.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29조 제29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설정)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은 청소년의 통행을 24시간 금지하는 구역으로 하고,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은 청소년의 통행을 일정 시간 제한하는 구역으로 한다. 다만, 친권자, 후견인, 교사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통행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 3. 작성자 ○ 복지교육국 교육청소년과 청소년팀장 김병옥(052-241-7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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