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도시공사 공고 제2026 - 131호
하남도시공사 임원(비상임이사) 모집공고
하남도시공사 임원(비상임이사) 직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을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모집예정 직위(인원) : 비상임이사(1명)
2.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3년
3. 응모자격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다음 자격요건 중 최소한 한 가지 이상 요건을 갖춘 자
① 직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 ② 지방공기업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을 갖춘 자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기업이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출연기관에서 임원급(비상임이사 포함)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⑤ 기타 위 각 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
| 지방공기업법 제60조 1항(임원의 결격사유)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주요 직무내용 및 직무수행요건
직 무 주요내용 | • 이사회 구성원으로 공사의 주요 경영정책 심의․의결 • 공사 경영에 대한 정책 제안, 자문 등의 경영지원 업무 수행 |
직 무 수행요건 | • 기업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종합적 판단 및 정책 결정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 임원의 능력을 갖춘 분 • 공사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환경 변화에의 대응능력 및 조직의 역량 강화를 선도할 수 있는 리더십 구비한 분 |
5. 임용계약, 보수, 근무지
가. 임용계약 : 임용일로부터 비상근으로 3년 계약
나. 보 수 : 소정의 수당 지급
6. 지원서류 접수
구 분 | 내 용 |
접수기간 | 2026. 10. 12.(월) ~ 2026. 10. 26.(월) (09:00 ~ 18:00) |
접수방법 | • 방문접수(본인 또는 대리인) 및 등기우편 접수 • 이메일 접수 :
[email protected] |
접수처 | (12942) 경기도 하남시 하남유니온로 120, 6층(신장동) 하남도시공사 경영기획실 인사관리부 |
유의사항 | • 접수마감 : 2026. 10. 26.(월) 18:00 - 우편, 이메일 접수도 접수마감 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편접수시 소인일자는 고려하지 않음 • 점심시간(12:00~13:00) 및 토‧일요일, 공휴일(휴무일)은 접수하지 않음 |
7. 제출서류
• 소정양식은 하남도시공사 홈페이지(www.huic.co.kr)에서 다운 받아 작성 |
가. 응시원서, 지원서 각 1부(소정양식)
나.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A4용지 5매 이내)
다. 직무수행계획서 1부(소정양식, A4용지 5매 이내)
• 지방공기업으로서의 공사의 의의 및 발전방향 • 담당할 직무 제시 및 중요 직무 차별수행 제안 • 지역여건 분석 및 주민요구(정서) 파악 사항 • 공사의 현안문제 원인 진단과 대응방안 |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등에 대한 동의서(사진 부착) 1부(소정양식)
마.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바.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대상자 “취업승인” 결과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취업승인 대상자는 접수기간 중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신청하여야 함 • 증빙서류는 취업승인결과 발표 후 즉시 제출하여야 함 • 대상자가 추후 공고된 제출기한 내 취업승인결과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됨 |
8. 선발시험 방법 및 합격자 발표
구 분 | 기 간 및 방 법 | 비고 |
서류심사 | 2026. 10. 28.(수) |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 발 표 일 : 2026. 11. 02.(예정) ◦ 발표방법 : 홈페이지 및 포털사이트 공고 1) 우리공사 홈페이지(www.huic.co.kr ) 2) 클린아이 지방공기업 통합공시(www.cleaneye.go.kr) | |
면접심사 | ※ 임원추천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면접심사 생략 | |
최종 합격자 발표 | ◦ 최종 합격자 결정 · 임명 (하남시장) ◦ 발표방법 : 개별통보 | |
※ 상기 모집일정은 여건상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공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9. 기타사항
가. 하남도시공사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의한 취업제한기관입니다. 응시자(해당자에 한함)는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지원자 접수결과 모집예정 직위의 2배수에 미달하는 때 또는 임원추천위원회 심의결과 및 임명권자 추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임용하지 않으며 재공고하거나 별도계획에 의거 선발합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기재된 경력, 자격 등의 사항이 제출된 서류와 사실과 달리 허위로 판명된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본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최종 합격여부가 확정된 이후 90일 이내에 응시자(본인)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시면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한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단, 반환비용은 응시자 본인 부담) 또한,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90일 보관 후 파기 합니다.
마. 중앙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대상자는 심사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취업승인” 결과 증빙서류 제출에 차질에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하남도시공사 인사관리부(☏031-790-95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2.
하남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붙임]
하남도시공사 임원(비상임이사) 직무수행 요건
가. 담당직무 1) 법령․정관상의 담당업무 ○ 공사 경영에 대한 정책제안, 자문 등의 경영지원 업무수행 ○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공사의 주요 경영정책을 심의ᆞ ․ 의결 2) 실제적 담당직무 ○ 공사 사업에 대한 자문 및 감사를 담당하며 조직의 윤리성 및 사업수행능력을 제고하여 조직의 효과성과 경영의 투명성을 진작함 3) 담당직무 분석 구 분 | 주요업무 | 중요도 |
대내․외적 관계 관련업무 | 행정안전부 및 하남시 관련 업무 | 중요 |
타 공기업 및 민간기업과의 관련 업무 | 중요 |
외부고객(민원인) 및 노동조합 관련 업무 | 중요 |
공사 경영관련 제안 및 자문 | 중요 |
공사의 사업수행 관련 업무 | 외부환경 변화 분석 및 예측 | 중요 |
연도별 사업계획(정책) 결정 | 중요 |
사업진도 점검 및 독려 | 매우중요 |
예산 및 자원의 배분 | 중요 |
조직 내부관리 관련 업무 | 이사회 관련 업무 | 매우중요 |
조직 역량 제고 | 중요 |
내부감사 및 윤리성 제고 | 매우중요 |
변화와 혁신 관련 업무 | 조직의 변화와 혁신 주도(유도) | 중요 |
담당 기능(사업)의 변화 촉구 | 매우중요 |
변화에 따른 갈등과 분쟁의 해결 | 중요 |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 | 중요 |
나. 직무수행요건
1) 법령 ․ 정관상 요건
○ 대한민국 국민인 자
○ 지방공기업법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임원추천위원회의 임원후보 추천요건(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6조의4 제2항)
- 공사임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자
2) 기타 수행 능력 요건 구 분 | 주요업무 | 요구되는 능력수준 |
분야별 능력 | 개혁성(혁신과 변화 주도 능력) | 상당히 요구 |
기업가적 능력 | 약간 요구 |
전문성 | 크게 요구 |
종합적 판단 및 정책 결정 능력 | 크게 요구 |
의사전달 및 협상․섭외 능력 | 상당히 요구 |
윤리(청렴)성 | 크게 요구 |
도덕성 | 크게 요구 |
준법성 | 상당히 요구 |
학력 | • 학력제한 없음 |
자격증 및 경력 | • 제한 없음 |
기타능력 | •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에 필요한 높은 도덕성과 리더십, 문제해결능력 • 공사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환경 변화에의 대응능력 및 조직의 역량 강화를 선도할 수 있는 리더십 • 국내외 경제‧정치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능력 • 기업회계에 대한 기본 소양 • 지방공기업인 공사의 경영과 관련한 전문성의 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