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6년 10월 12일
하남시인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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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59호
2026년 제9회 하남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하남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6년 10월 12일
하남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근무
임용직급 인원 임기 주요직무 내용
<근무부서> 시간
◦특이·반복민원 대응 총괄
특이민원대응
지방행정6급 주40 ◦집단갈등 민원 관리
전문관 1명 1년
(일반임기제) 시간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
<민원여권과>
◦기타 소속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충무계획 수립 및 을지훈련
비상대비 및 ◦비상대비 계획, 훈련 등 추진
지방행정7급 주40
예비군 1명 1년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일반임기제) 시간
<안전정책과> ◦예비군 육성지원 및 관·군 협력사업 추진
◦기타 소속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하남선 복선전철 위·수탁 협약 운영관리
철도 전문인력 지방시설7급 채용일 주40 ◦하남선 철도시설물 유지관리 업무
1명 ~
<광역교통과> (일반임기제) 27.4.30. 시간 ◦중장기적 철도운영 기반 구축
◦기타 소속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불법주정차 현장 단속 및 계도
지방시간선택제
불법주정차 단속 주35 ◦불법주정차 국민신문고 등 민원상담 및 처리
임기제 마급 1명 1년
<차량등록과> 시간 ◦불법주정차 단속 차량 관리 등
(9급 상당)
◦기타 소속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근무실적 및 해당 사업의 필요성 등에 따라 재계약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임용권자는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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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근거
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다.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라. 하남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및 제7조
3. 응시자격〔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일〕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
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
제된 날
나.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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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
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
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
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
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
❍ 거주지 및 성별 : 제한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하남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 후 직무 관련 업무가 사적 이해관계에
해당될 경우「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 및 제7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함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
에게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지정ㆍ등록, 등재ㆍ인정ㆍ증명, 신고
ㆍ심사, 보호ㆍ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ㆍ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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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병역판정검사, 징집ㆍ소집ㆍ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ㆍ부담금ㆍ과태료ㆍ과징금ㆍ이행강제금 등의 조사ㆍ부과ㆍ징수 또는 취소ㆍ철회ㆍ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의 배정ㆍ지급ㆍ처분ㆍ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ㆍ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ㆍ구매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ㆍ승진ㆍ전보ㆍ상벌ㆍ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ㆍ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직무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의무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제정ㆍ개
정 또는 폐지를 수반하는 경우
2.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ㆍ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에 따라 해당 서류를 발급하는
경우
④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와 관련된 다른 법령ㆍ기준에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공직자가 그 절차에 따른 경우, 제1항에 따른 신고ㆍ회피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ㆍ기피의 절차와 방법, 신고ㆍ회피ㆍ기피의 기록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회피신청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 또는 제6조에 따른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5조에 따른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로
하여금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대체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위하여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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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처리 결과를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보유 또는 매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해당 부동산 보유ㆍ
매수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지체 없이 수사기관ㆍ감사원ㆍ감독
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고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ㆍ확인ㆍ점검ㆍ통보, 신고ㆍ고발의 기록ㆍ관리 및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응시요건(다음 자격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시
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항)
임용분야
자격기준
(임용직급)
1. 학사학위 취득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특이민원대응 ○ 관련분야 경력
전문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행정, 민원대응, 조사·수사, 갈등 조정, 법률
(지방행정6급) 지원, 특이 민원 대응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일반임기제) ○ 우대사항
- 변호사, 공인노무사, 상담 관련 자격증 소지자
- 하남시 거주자 또는 하남시 소재 공공기관 근무경력자 등 지역 현안 및 민원 특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자
1. 학사학위 취득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비상대비 및
○ 관련분야 경력
예비군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에서 비상대비 및 예비군 관련
(지방행정7급)
업무(충무계획, 을지훈련, 예비군, 민방위 등)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일반임기제)
○ 우대사항
- 군 경력자(대위 이상)
※ 병적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증명서 별도 첨부
1. 학사학위 취득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철도 전문인력 ○ 관련분야 경력
(지방시설7급)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민간업체에서 철도운영 등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일반임기제) ○ 직무분야 관련 학위
- 철도경영(정책), 철도기술 관련 학과
○ 우대사항
- 도시철도·광역철도 운영 등 철도(중전철) 운영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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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분야
자격기준
(임용직급)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불법주정차 단속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 등에서 지도·단속업무 관련 실무경력이
(지방시간선택제
있는 사람
임기제 마급)
○ 필수자격 :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 우대사항 : 컴퓨터 자격증 소지자
(공통)
‧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경력 계산 시 공무원 경력과 민간경력 합산 불가
‧ 시간제 근무자의 경력 인정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을 인정함
예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으로 인정 (근무시간 8시간을 1일로 인정)
‧ 관련분야 경력, 필수자격은 증빙자료를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함(우대사항은 해당자에 한함)
4. 근무시간 및 보수 수준
임용분야 임용직급 근무시간 연봉액(천원)
특이민원대응전문관 지방행정6급(일반임기제) 주 40시간 57,708
비상대비 및 예비군 지방행정7급(일반임기제) 주 40시간 50,272
철도 전문인력 지방시설7급(일반임기제) 주 40시간 50,272
불법주정차 단속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주 35시간 31,099
※ 임기제공무원(5급 이하 및 전문임기제)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거 임용예정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율 책정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음.
※ 연봉 외 급여(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등)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실업
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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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원서접수기간 면접시험 예정일 최종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2026.10.20.(화)
2026.10.30.(금) 2026.11.5.(목) 2026.11.10.(화)
~ 10.22.(목)
※ 응시자격 확인을 위한 기준일은 「면접시험 최종 시행일」이며 구체적인 시험 일정은 「서류
전형 결과 및 면접시험」 공고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일정은 서류 접수자 개인별 통지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하남시 홈페이지(http://www.hanam.go.kr) 채용 공고란에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6.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자격ㆍ경력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임용예정 분야와 관련성, 경력기간,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 실적을
나타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함(증빙자료 미제출시 미인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지방공무원임용령」 제55조 제4항)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직무수행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
및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을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추가 합격자 결정 : 최종 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차순위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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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10. 20.(화) ~ 10. 22.(목) [3일간]
나. 접수장소 : 하남시청 자치행정과(본관 3층)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 가능, 중식시간(12:00~13:00) 제외
❍ 등기우편 접수 마감일자까지의 우편 소인분까지 인정
❍ 주소 : 우)12951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 하남시청 자치행정과 인사담당
※ 등기우편 접수 시 접수 사실을 반드시 담당자(☎031-790-5382)에게 전화로
고지하여야 함
※ 우편접수자는 응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편통상환(우체국 판매, 금융
업무 마감시간 유의)으로 구입‧동봉(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용불가)
8. 제출서류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구 분 내 용
∘ 응시 수수료 납부 후 제출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용 불가
1. 응시원서 1부 - 5급(가급) 10,000원/6·7급(나·다급) 7,000원/8·9급(라·마급) 5,000원
(별지 1호) - (방문접수) 하남시청 민원여권과에서 수수료 납부 후 인사팀에 원서제출
(우편접수) 우편통상환 구입·동봉 ※우체국 금융업무 마감시간에 유의
2. 이력서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만 작성
(별지 2호) ※ 경력증명서 등으로 증명이 가능하지 않은 경력은 기재 금지
3. 자기소개서 1부
∘ A4용지 2매 이내
(별지 3호)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 A4용지 3매 이내
(별지 4호)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5호) 1부
5. 동의서 및 서약서
∘ 개인정보 제공ㆍ이용 동의서(별지6호) 1부
각 1부
∘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이행 서약서(별지7호) 1부
6. 서류전형 자격요건
∘ 해당 자격기준 선택하여 작성
본인 의견서 1부
※ 경력 계산 시 공무원 경력과 민간경력 합산 불가
(별지 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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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 공통사항(※주소는 현재주소만 기재, 남자는 병역사항 포함)
7. 주민등록 초본 1부
∘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9호) 1부
8. 졸업증명서 또는 ∘ 학사(전문학사 포함) 학위 이상 전체 졸업증명서 각 1부
학위증명서 ∘ 고졸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 해당 기관에 경력증명서 사실 확인 과정 有
∘ 경력증명서 필수 기재사항: 근무기간(주당 근무시간 포함), 담당업무,
직위(급)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발급기관 직인, 발급
담당자 서명 및 연락처 필수)
※ 시간제 근무, 비상근직,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등 근무형태나
9. 경력(재직) 증명서
근무시간이 불규칙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
※지원분야와 관련없는
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
서류제출 지양
※ 회사 경력증명서 양식 상 구체적인 업무 및 기간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인사담당자의 자필 확인 또는 업무분장표 등의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직장폐업 등의 사유 발생 시 이전에 발급한 경력증명서와 사실증명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등 추가 증명서류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또는 1577-1000에서 발급
10. 건강보험 자격득실 ∘ 미해당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제출
확인서 1부 ※경력증명서 상 근무경력 확인용이며, 불일치할 경우 보수내역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11. 동일계통학과 확인서 ∘ 관련학과 확인이 필요한 분야만 작성(해당자에 한함)
12. 기타 증빙서류 ∘ 자격증 사본, 채용예정 직무분야 연구실적, 외국어능력 관련 등(해당자에 한함)
※주의사항
∘ 모든 증명서류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을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증명서류로 관련경력 인정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상기서류 중 외국어로 된 증명서류(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공증된 한글 번역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9 -
9. 기타사항
❍ 하남시인사위원회에서 동일회차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 응시 불가함.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접수해야 하며,
응시서류의 누락, 미비, 기재착오, 자격미비자의 응시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따라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 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발급된 증명서상 경력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채용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서류전형 합격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해당 분야는 재공고할 수 있으며, 재공고 분야 기존 응시자는 별도의
추가 원서접수 없이 기존 접수의 효력을 인정함.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공고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경력·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임용 후 퇴직 등의 사정,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
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함.(「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
- 10 -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에 따라 시간외근무 및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실시할 수 있음.
❍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하남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자치행정과 인사팀(031-790-5382, 6112)
- 직무내용 관련 문의 : 아래 표 참조
임용분야 담당부서 연락처
특이민원대응 전문관 민원여권과 031-790-5499
비상대비 및 예비군 안전정책과 031-790-5345
철도 전문인력 광역교통과 031-5182-1360
불법주정차 단속 차량등록과 031-790-5354
- 11 -
응시자 제출서류(2026년 제9회).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호〉
응 시 원 서
하남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본인은 2026년 제9회 하남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년 월 일
㊞
※응시번호 | | 성명 | (한글) | |
응시분야 (응시직급) | | (한자) | |
주민번호 | - | 복수국적 해당여부 | |
주 소 | ( ) | 수입증지 붙이는 곳 |
전자우편 | |
전 화 (휴대전화) | |
응 시 표
(2026년 제9회 하남시 지방공무원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응시번호 | | 응시분야 (응시직급) | |
성명 | (한글) | | (한자) | |
2026 년 월 일 하남시인사위원회위원장 ㊞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지정된 일시에 맞추어 참석해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작 성 요 령
1.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2.『응시원서』는 아래의《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① ※ 표시가 되어 있는 응시번호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②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직위)를 기재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③ 주 소 : 주민등록상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④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⑤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⑥ 수입증지란에는 하남시청 민원여권과에서 해당 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날인(하남시 수입증지 첨부)
* 정부 수입인지 사용 불가
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별지 제9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경기도 하남시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 행정정보명 |
1 | 주민등록표 초본(병역사항 포함)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하남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10호〉
동일계통학과 확인서
주 소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학 력 | 대학교 대학(학부) 학과 년도 졸업 대학교 대학원 학과 전공 년도 졸업 |
위 사람은 우리 대학교(대학원)의 ○○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동 학과는「2026년도 제9회 하남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2026-59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확인합니다.
※ 학교연락처 : 담당자 ○○○ (전화 : )
2026 년 월 일
담당자 (직) 성 명 (날인)
확인자 (직) 성 명 (날인)
○ ○ 대학교 총장(단과대학장, 대학원장) 직인날인
하남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이 력 서 |
응시번호 | 응시번호란은 제출 후 담당자 작성 | 응시분야 | |
성 명 | 한글 | | 생년월일 | |
한자 | | 주민번호 | |
현 주 소 | |
연 락 처 | 자택 ․ 이동전화 | E-mail |
| |
구 분 | 내 용 |
학위 | 전공분야 | 학위종류 ․ 학위취득일(예정일) |
| |
자격증 | 종류 | 등록번호 |
| |
어학 | 종류 | 점수 또는 수준 |
| |
기타 보유 자격 또는 기술 | |
관련경력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로 증빙가능한 사실만 기재) | 기 간 | 소 속 | 직 책 | 담당 업무 |
~ | | | |
~ | | | |
~ | | | |
~ | | | |
이력서 작성요령 |
1. 응시자에게 해당하는 내용에 한하여 작성하되, 필요시 ‘란’을 추가하여 작성하고‘미기재 란’은 삭제하여 제출
2.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의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전일/시간제)
- 주 40시간 근무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에 상근 또는 전일 근무, 주 40시간 근무 등이 명기되어야 함
- 주 40시간 미만 근무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에 주당 근무시간이 명기되어야 함
3. 학위 작성 시 학사-석사-박사 학위 순으로 작성 (출신학교명 작성 불가)
4. 응시자와 해당사항 없는‘란’은 삭제하고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글자크기, 장평 등을 조절하여 1장 이내로 작성
〈별지 제3호〉
자 기 소 개 서
지 원 동 기 (직무관련성) | |
|
경력 및 직무성과 | |
|
기 타 사 항 | |
❍ 작성요령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 분량은 A4 용지 2매 이내 - 경력 및 직무성과의 경우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경력별로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작성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 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 . 성명 : (서명) |
〈별지 제4호〉
직무수행 계획서
❍ 작성요령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 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 - 응모분야에 대한 자신의 생각, 향후계획, 발전방안 등을 우리시 입장에서 기술 -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 . 성명 : (서명) |
〈별지 제5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주 소 :
성명(생년월일) :
본인은 하남시인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2026년 제9회 하남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채용시험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제출서류(졸업증명서, 자격증 및 기타 제출서류)의 진위여부검증(통신이용, 증명서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합니다.
2026 년 월 일
성명 : (서명)
하남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6호〉
개인정보 제공 ․ 이용 동의서
하남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력, 경력․자격사항
- 고유식별정보 : 생년월일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접수일로부터 1년 동안 보유, 이용, 보관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 처리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6 년 월 일
성명 : (서명)
하남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7호〉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이행 서약서
본인은 하남시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 후 직무 관련 업무가 사적
이해관계에 해당될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성명 : (서명)
하남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8호〉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 공고문에 명시된 채용분야의 응시 자격기준을 참고하여 본인이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분야 : 0000 분야
구분 | 채용자격 기준 |
공고문상 자격기준 | 공고문상 자격기준 중 본인에 해당되는 항목을 기재 (예시) 1. 준사서 자격증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자격충족 검토 | 학위 | 공고문상 자격기준(학위)을 충족한 경우 기재 (예시) - 학위기준 없음 |
필수 자격증 | (예시) - 준사서 자격증 |
해당분야 경력 | 공고문상 자격기준(해당분야 경력)을 충족한 경우 기재 (예시) - 000회사 000 경력 : 3년 2개월 근무 ⇒ 요건 충족 |
자격요건 충족여부 | (예시) - 위와 같이 공고문상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
위와 같이 자격요건을 충족하여 2026년 제9회 하남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에 지원합니다.
2026 년 월 일
성명 : (서명)
하남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