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기/하남시
하남시기획조정과2026-10-08

「하남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

게시기관하남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기획조정과
공고번호하남시 공고 제2026-1833호
등록일2026-10-08
게시기간2026-10-08 ~ 2026-10-29
기관 홈페이지www.hanam.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5:57:1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하남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공보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및 부서에서는 2026. 10. 29.(목)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 칙 명 : 「하남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나. 예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29. (21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하남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1부. 끝.

입법예고(하남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하남시 공고 제2026-1833호 「하남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하남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하 남 시 장 1. 자치법규명 : 「하남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2. 제정이유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에서 위임한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징계 절차 소명 및 수사·소송 수행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책임관 및 보호관 임무 구체화(안 제4조) 나. 변호사·변호인·소송대리인 지원 기준 정립(안 제5조) 다. 적극행정 책임관의 사실관계 확인·검토 등 의무 규정(안 제10조) 라. 위원회 심의 및 신속한 집행 절차 마련(안 제11조 및 제12조) 마. 지원 결정 취소, 보수 반환 기준 등 근거 마련(안 제14조 및 제15조) 4. 자치법규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2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팩스ㆍ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성명ㆍ주소ㆍ연락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하남시장 (기획조정과) ◦ 주 소 :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 (신장동) ◦ 전화번호 : (031)790-5084 / 팩스 : (031)790-6059 ◦ 홈페이지 : 0http\://www.ihanam.net;1;0;0;http://www.ihanam.ne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hanam.go.kr ※ 시 홈페이지 고시ㆍ공고에서 다운받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하남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조 항 | 제 정 안 | 의 견 | 비 고 | | | | | 년 월 일 의 견 제출자 | 성 명 | | 전화번호 | | 주 소 | | 하남시 규칙 제 호 하남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0http://www.law.go.kr/법령/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7조;1;5;2http://www.law.go.kr/법령/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7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 등 하남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등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극행정을 원활하게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하남시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제2장 지원체계 제3조(적극행정 책임관 및 적극행정 보호관)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0http://www.law.go.kr/법령/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1;5;2http://www.law.go.kr/법령/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0http://www.law.go.kr/법령/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6조;1;5;2http://www.law.go.kr/법령/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6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제6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시장은 영 0http://www.law.go.kr/법령/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6조;1;5;2http://www.law.go.kr/법령/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6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제6조제2항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보호관으로 지정한다. 제4조(적극행정 책임관 및 적극행정 보호관의 사무)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변호사 선임비용의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의견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지원 신청의 접수 및 제10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4. 제9조에 따른 지원 절차의 안내 등의 지원 5.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이하 “적극행정 공무원”이라 한다)의 지원을 위해 0http://www.law.go.kr/자치법규/하남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제3조;1;5;2http://www.law.go.kr/자치법규/하남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제3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하남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하남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무 처리 6. 그 밖에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적극행정 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 지원 및 보수 지급 등 집행에 관한 사항 2. 법률 상담 지원 제3장 지원내용 제5조(변호사ㆍ변호인ㆍ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① 시장은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 등이 요구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ㆍ고발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이하 “소송 등”이라 한다)을 당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0http://www.law.go.kr/자치법규/하남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1;5;2http://www.law.go.kr/자치법규/하남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하남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 등에 따른다. ③ 적극행정 공무원이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체결된 책임보험 등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에 앞서 해당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6조(변호사 선임) 제5조제1항에 따라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 결정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적극행정 공무원이 변호사를 직접 선임하지 아니하고 변호사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행정 보호관은 0http://www.law.go.kr/자치법규/하남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1;5;2http://www.law.go.kr/자치법규/하남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하남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에 따른 고문변호사를 추천할 수 있다. 제7조(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시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 의결을 거쳐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4장 지원절차 제8조(지원 신청)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 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 개시 통보, 출석 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 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 추진에 따라 발생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6.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9조(지원 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8조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공무원에게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ㆍ고지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8조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해당하는지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적극행정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의 장 등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부서의 장 등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확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상정ㆍ심의)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0조에 따라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완료한 즉시 제8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10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지원 범위 등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안건이 상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 및 적극행정 보호관은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변호사나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이하 “변호사 등”이라 한다)의 선임 지원 및 보수 비용 지급 등의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의 제출)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작성 또는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지원 신청 이후 변호사 선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 2. 변호사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그 밖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이 요청한 자료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 결정의 취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6조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적극행정 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제15조(변호사 등 보수의 반환) ① 제14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사 등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급받은 변호사 등의 보수가 실제로 지출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5조제3항에 따른 책임보험 등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변호사 등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반환 의무의 전부를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환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명 | 기획조정과 | 입 안 자 | 부서장 직위ㆍ성명 | 기획조정과장 채 상 호 | 팀장 직위ㆍ성명 | 대외협력팀장 박 성 길 | 담당자 성명ㆍ전화번호 | 박 지 영 (031-790-5084) | 【별지 제1호 서식】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신청서 | 신 청 인 | 담 당 자 | 소속 : 직 급 : 성 명 : | 담당업무 | | 신 청 내 용 | □ 변호사 보수 지원(요청 금액 : ) □ 변호사 선임 지원 | 징 계 의 결 요 구 개 요 | 징계의결 요구 | 요구일 | 관할 징계위원회 | | | 징 계 의 결 요 구 사 유 | | 구비서류 | □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 등 입증서류 □ 변호사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그 밖의 서류 | 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거짓 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하남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모든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그 밖에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 하며 위와 같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하남시장 귀하 | 【별지 제2호 서식】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 | 신 청 인 | 담 당 자 | 소속 : 직 급 : 성 명 : | 담당업무 | | 신 청 내 용 |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 지원(요청 금액 : )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지원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의견 제출 | 사 건 번 호 | 고소ㆍ고발 등 |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 접수일 | 관할 및 사건번호 | 접수일 | 관할 및 사건번호 | | | | | 사 건 개 요 | | 구비서류 | □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입증서류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그 밖의 서류 | 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거짓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하남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 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한 모든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그 밖에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하남시장 귀하 | 【별지 제3호 서식】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관리대장 연번 | 신청자 | 신청일 | 관할 징계위원회 | 징계의결 요구 사유 | 지원결정일 | 지원내용 | 징계결과 | 지원 취소 ․반환 등 | 비고 | 소속 |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4호 서식】 소송 등의 지원 관리대장 연번 | 신청자 | 신청일 | 사건관할 및 사건번호 | 사 건 개 요 | 지원결정일 | 지원내용 | 수사 및 소송결과 | 지원 취소 ․반환 등 | 비고 | 소속 |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첨부파일

1건

하남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