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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공고 제2026 - 1032호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63조(세입세출외현금의반환) 제4항에 따라 반환기간이 5년이상 경과하였으나 반환청구가 없는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증평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증 평 군 수
1. 공고내용 :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10. 12. ~ 10. 23.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붙임목록 참조
4. 법적근거
-「지방재정법」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63조(세입세출외현금의반환) 제4항
5. 송달내용
-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실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보관 시 목적, 보관기간, 이행사항 확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서산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문의사항 : 증평군청 재무과 (☎043-835-3338)
붙임 1.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목록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의 증평군청 세입 귀속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2026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증평군청 군수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반환청구대상목록.xlsx
엑셀 첨부 본문
반환기간(5년이상)경과 세입세출외현금 내역 | | | | | |
연번 | 현금종류 | 수납일자 | 적요 | 납부자 | 반환기일 | 보관액(원)
| 총계 | | | | | 3888070
1 | 보관금-고용보험 | 2020-12-18 | 12월 직원 급여 | 행정과 | 2021-01-11 | 875180
2 | 보관금-고용보험 | 2020-12-24 | 도안면 근로자 급여 | 도안면 | 2021-01-11 | 48880
3 | 보관금-고용보험 | 2020-12-30 | 외청 기간제근로자 급여 | 증평읍 | 2021-01-11 | 120900
4 | 잡종금기타-기타잡종금 | 2020-12-31 | 12월 기간제 근로자 급여(산재보험) | 행정과 | 2021-01-11 | 1791100
5 | 잡종금기타-기타잡종금 | 2021-02-26 | 2021년 2월 기간제 근로자 급여(산재보험) | 행정과 | 2021-03-10 | 486900
6 | 잡종금기타-기타잡종금 | 2021-07-30 | 2021년 7월 기간제 근로자 급여(산재보험) | 행정과 | 2021-08-10 | 565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