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따라 에르노 클래식 청주 특별공급 대상자(장애인)가 배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자격요건을 갖춘 장애인 중 기관추천을 희망하는 분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6. 10. 8.(목) ~ 10. 28.(수)
□ 신청장소 : 증평읍 주민복지팀(☎835-3273), 도안면 주민복지팀(☎835-3383)
- 신분증과 도장(장애인 본인 및 세대원 전체) 지참
※ 단,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와 수임자의 신분증 필요
※ 기타 일반 청약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청약홈(☎1644-744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에르노 클래식 청주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pdf
PDF 첨부 본문
「에르노 클래식 청주」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n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n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등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및
사업주체는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n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n 한국부동산원(“청약Home”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n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선정·통보된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특별공급 청약 접수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별 안내를 하지 않으며,
특별공급 대상자는 청약 신청일에 미접수로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n 아울러 회신기한까지 대상자 명단이 없을 경우 특별공급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대상자 및
일반공급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안내문’을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안내해 주시어 공급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 세부사항은 한국부동산원(“청약HOME”www.applyhome.co.kr)의 입주자모집공고문(2026.11.06.예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n 신청자가 안내문의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분양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특히 ‘신청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을 충분히 안내, 재검증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급대상
■ 위 치 : 충청북도 청주시 오창읍 양청리 801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6층, 지상 최고 49층 3개동. 총 612세대 및 부대 복리시설
■ 입주예정 : 2031년 1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 급 세 대
주택공급 면적
주택형 기타 공급
약식표기 계약면적
(전용면적) 공용면적 세대수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084.9700A 84A 84.9700 35.8731 120.8431 64.3827 185.2258 357
084.8100B 84B 84.8100 35.1904 120.0004 64.2615 184.2619 45
084.9000C 84C 84.9000 35.4901 120.3901 64.3297 184.7197 42
096.9000A 96A 96.9000 40.6020 137.5020 73.4222 210.9242 84
096.8700B 96B 96.8700 40.0921 136.9621 73.3995 210.3616 84
합 계 612
■ 기관추천 특별공급 기관별 배정세대 ※ ( )는 예비대상세대임
구분 84A 84B 84C 96A 96B 합계
국가유공자 6(30) 1(5) 1(5) 0(0) 0(0) 8(40)
장기복무제대군인 3(15) 0(0) 0(0) 0(0) 0(0) 3(15)
기관추천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2(10) 1(5) 1(5) 0(0) 0(0) 4(20)
특별공급
장애인 12(60) 1(5) 1(5) 0(0) 0(0) 14(70)
중소기업근로자 12(60) 1(5) 1(5) 0(0) 0(0) 14(70)
합계 35(175) 4(20) 4(20) 0(0) 0(0) 43(215)
2. 분양 일정(예정)
구분 일정 비고
입주자모집공고일 2026.11.06.(금) 예정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견본주택 오픈 2026.11.13.(금) 예정 에르노 클래식 청주 견본주택(충청북도 청주시 오창읍 양청리 808-6)
2026.11.16.(월) ~
특별공급 청약 접수
2026.11.17.(화) 예정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청약 원칙]
(09:00~17:30)
당첨자 발표 2026.11.25.(수) 예정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또는 인·허가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니,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견본주택에서 접수(10:00~14:00) 가능합니다.
단, 견본주택에서 접수하실 경우 특별공급 신청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필요서류는 대표번호로 별도 문의)
※ 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 모두 특별공급 청약 접수일에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3. 신청자격
■ 기본여건
- (당첨예정자) 해당기관에서 사업주체에 ‘추천자 또는 확정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 (예비대상자) 해당기관에서 사업주체에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 또는
예비입주자가 될 수 있는 분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구비여부
구 분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
입주자저축 불필요
관련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장기복무제대군인,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의사상자, 북한이탈주민,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우수선수, 우수기능인, 중소기업근로자, 체육유공자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판단기준
아래[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주택 및 분양권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1.06. 예정)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내지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또는 동규칙 개정(2010.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제27호의2,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없음)
- 과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과거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에 있는 분 등
-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제외)
※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되어 당첨일로부터 6개월간 다른 주택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4. 당첨자 선정
■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므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신청주택의 동·호수 배정은 타 특별공급 당첨자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타입별·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하여 결정됩니다.(미계약, 미신청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함.)
- 특별공급 신청일에 청약신청을 한 특별공급 당첨자가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도 당첨자로
명단관리(통장을 사용한 경우 재사용 불가, 재당첨제한기간 중 당첨제한 등)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모두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신생아 포함) 청약 접수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과 함께 추첨으로 입주자선정 기회가 제공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당첨자 발표 및 동·호수 배정은 당첨자 발표일에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개별 조회 가능합니다. (개별통지 불가, 본인 확인)
5. 유의사항
n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n 해당 주택건설지역(충청북도 청주시)은 「주택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이며, 본 아파트는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아파트입니다.
n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별표 3 규정에 의거 전매제한은 없습니다.
n 청약, 전매 및 재당첨 등에 관한 사항은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n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이 확정되므로 각 기관에서 통보한 사항(주택형 등)의 변경은 절대 불가합니다.
n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타입 변경 등)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n 공급금액, 공급대상 주택관련 등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추후 공고 예정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필히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상기 일정 및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 사항으로
향후 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 청약자격 확인 결과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의 신청 여부 및 동·호배정여부와 무관하게 계약
체결이 불가하며,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사업주체와 무관하오니 이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n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국토교통부 전산 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n 신청 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당첨자가 청약 신청 시 기재한 사항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므로 당첨자에 한해
신청자격 확인 서류를 통해 신청자격을 검증하며 확인 결과 부적격자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취소, 통장 효력 상실,
당첨자 명단관리 등의 불이익이 발생되며, 이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본인의 신청자격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n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신청자는 타 특별공급(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등) 및 일반공급에 중복 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계약 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통장 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n 신청자가 상기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위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 또한,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당첨자로 확정됨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불가)
n 신청자격, 당첨자선정방법, 동호수추첨, 예비입주자선정, 구비서류, 공급금액,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n 청약접수는 한국부동산원(청약홈 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견본주택에서 접수 (10:00~14:00)가 가능합니다.
n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 불가자의 견본주택 방문 신청시 특별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 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n 입주자모집공고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신청하실 주택형별 세부사항 등은 당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에르노 클래식 청주’ 대표번호(☎ 1533-506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가 위 사실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특히
‘공급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여부를 충분히 안내, 재검증 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르노 클래식 청주 분양 문의
대표번호 1533-5060
견본주택 충청북도 청주시 오창읍 양청리 808-6
※ 추천 대상자 선정 관련 내용은 각 추천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별첨. 견본주택 안내
견본주택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오창읍 양청리 808-6
#별첨. 위치도
※ 본 홍보물의 일러스트(그림)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특별공급(분양 임대) 기관추천 신청서 등.hwpx
한글 첨부 본문
<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구비서류 >
서 류 유 형 | 구비사항 | 구비기준 | 유의사항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① 특별공급 신청서 | 신청자 |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분양권 계약시 정부 보조금 중지될 수 있음을 신청시 사전 안내 |
○ | | ② 장애인증명서 (주민센터 발급) | 신청자 | • 본인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장애인의 장애정도 확인 • 신청자 외에 점수산정에 포함되는 장애인 세대원이 있는 경우에도 제출 |
○ | | ③ 우선순위 배점표 | 신청자 | • 각 평점요소별 배점사항을 증빙서류를 통해 정확히 확인 후 신청자 및 주민센터 담당자 서명 또는 인 • 제출 당시 점수는 확정이 아니며 담당 공무원의 배점내용 검증 후 직권 조정될 수 있음 |
○ | | ④ 무주택서약서 | 세대구성원 전원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 을 포함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 확인 후 공급신청자의 서명 또는 인(신청자 본인 작성 제출) • 작성 시 신청인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확인 후 구체적으로 작성 |
○ | | ⑤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신청자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미동의시 특별공급 신청 불가 |
○ | | ⑥ 주민등록표등본 (주민센터,인터넷 발급) | 신청자 | • 주민등록번호(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세대원 수 점수산정에 포함되는 세대분리한 배우자와 동일세 대 구성 세대원이 있으면 추가 제출 |
○ | | ⑦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인터넷 발급) | 신청자 | • 충청북도 최종 전입일 확인용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
○ | | ⑧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 신청자 | •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배우자 관계 확인용 - 세대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배우자의 세대원 수 확인) 제출 필수 |
○ | | ⑨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또는 미과세 증명 ) (주민센터,인터넷 발급) | 세대구성원 전원 | • 세대구성원 전원(미성년자 포함)의 10년간 , ‘ 전국 ’ 단위로 재산세(주택), 취득세(주택) 항목 조회하여 발급 - 세대원에는 직계존비속, 배우자만 포함(형제자매 등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불필요) -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위임시 위임장 작성, 위임자 및 피위임자 신분증 함께 복사 후 보관) 가. 과세내역 있는 경우 - 전 세대원 신분증 지참하여 발급 요청 - 최초 장애등록일부터 최근 10년 내 전국 단위로 조회하여 세 대원 전원의 재산세(주택), 취득세(주택)분 납부내역 확인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조회시 납부 내역 있는 지역으로 조회 발급 나. 과세내역 없는 경우 * 납부 이력이 전혀 없는 경우, ‘위와 같이 전 세목에 대하여 과세 사실 없음’이라고 기재된 10년간, 전국 단위, 재산세(주택), 취득세(주택)분을 조회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미과세 증명) 제출 |
| ○ | ⑩ 건물 등기부등본 (등기소,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 발급) | 해당세대 구성원 전원 | • (前) 소유주택 발급 - 지방세(주택분 관련 항목) 납부자에 한해 필수 제출(미과세자는 제출 불필요) • 주택 매각 시, ‘갑구’, ‘등기접수일’ 확인 • 배점기준표 무주택기간 산정 시, 정확한 매각 일자 확인 • 주택을 여러번 매각한 경우 마지막에 매각한 주택에 대해서만 발급 및 제출 - 주택이 아니거나 이미 멸실된 경우 등 무주택으로 볼 사유가 있는 경우 입증서류 제출 (예) 건축물 멸실신고서 등 - 건물이 있고, 건물의 용도가 주택(또는 거주용)이며, 현재 건물 소유주가 신청자 또는 세대구성원이면 유주택 세대로 봄 - 주택을 매각한 경우, 매각일자는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함 |
| ○ | ⑪ 건축물관리대장 (주민센터, 인터넷 발급) | • (前) 소유주택 발급 - 지방세(주택분) 납부자에 한해 제출(미과세자는 제출 불필요) • 주택 매각 시, 소유자현황 ‘변동일’ 확인 • 배점기준표 무주택기간 산정 시, 정확한 매각 일자 확인하고자 할 때 • 건물등기부등본 등으로 무주택기간 등이 충분히 소명되면 제출 불필요 |
| ○ | ⑫ 무허가건물확인서 (시군 건축부서 발급) | 해당세대 구성원 전원 |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무허가건물 확인서 등)을 해당 지자체(시・군)로부터 받아서 제출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부터 무주택 인정 |
| ○ | ⑬ 주민등록표등본 (주민센터, 인터넷 발급) | 세대분리 배우자 | • 세대분리 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
| ○ | ⑭ 위임장 | 신청자 | • 수임자는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동일세대 여부 무관)에 한정 • 위의 수임 가능 가족이 없는 장애인에 한해 친인척 및 장애인 활동지원사 수임 가능 • 신청행위만 대리하며, 신청서류는 장애인 명의로 작성 *위임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각각의 신분증 사본(필수), 가족 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장애인 활동지원 증빙서류 등을 첨부 • 권한 없는 자에게 위임하는 등 불법 행위 발견시 해당 신청건 무효 처리될 수 있음 |
* 구비서류
①~⑤, ⑭ :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식 비치되어 있음
⑥~⑬ : 증빙서류는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 포털, 인터넷 등기소 등에서 발급 가능
(일부는 발급 불가)
공동주택 특별공급(분양·임대) 기관추천 신청서
신청인 (장애인 명의로만 신청가능)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자택, 사무실) : 휴대전화 : |
장애정도 | | 주장애명 (장애 1가지만) | / |
장애유형 | | 부장애명 (장애 2가지 이상) | / |
세 대 구 성 원 수 ※ 형제자매 미포함 ※ 배점기준표 참고사항 4번(세대원구성) 참고 | | 세대원중 장애인 수 (신청자 제외) | 명 |
65세이상 장애인 수 (신청자 제외) | 명 |
무 주 택 세 대 구 성 기 간 | 년 ※ 무주택 세대구성 기간이란?(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간을 말함) ① 최초 장애등록일 이후 ② 장애인이 만19세가 경과한 이후 ③ 주택을 소유하였던 세대구성원이 그 주택을 매도한 이후 ※ 구비서류 : 세대구성원 전원의 최근 10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으로 조회) |
신 청 구 분 | 아파트명 | | 신청타입 (전용면적) | |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와 수임자의 신분증 필요) | 대리신청인 성 명 | | 주 민 등록번호 | |
특기사항 | |
위와 같이 공동주택 특별공급(분양·임대) 기관추천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인) 2026. . . ○○시장·군수 귀하 |
○ 장애정도와 가구원 수는 공부로 확인, 미성년자 신청 불가
○ 신청시 유의사항
-장애인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에 의거 일생 1회에 한정
-분양권 명의를 타인에게 불법으로 대여한 경우, 「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등 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 시 주택 소유자로 간주되어 임대주택 거주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 본인은 위의 유의사항을 숙지하였습니다. 신청인 (인)
참고 | | 작성 요령 |
공동주택 특별공급(분양․임대) 알선 신청서 작성 요령
- ‘성명’, ‘주민등록번호’란은 신청자 장애인 본인만 기재가능(다른 가족 명의 신청 불가)
∙ 단, 지적장애ㆍ정신장애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무주택인 배우자 명의로 신청가능하며, 이 경우 배우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 ‘주소’란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지 주소지를 도로명 주소 기준으로 상세주소까지 기재하고 ‘전화 및 휴대전화’란에는 본인 연락처 및 비상시 연락 가능한 다른 가족 등의 휴대폰번호 기재
- ‘주장애명’, ‘부장애명’란에는 자신의 장애 유형 기재(예: 시각, 신장)
∙ 장애가 한가지만 있는 경우 ‘주장애명’란에 기재하고, 뒤에 ‘단순’이라고 기재
∙ 장애가 두가지 이상 있는 경우 ‘주장애명’, ‘부장애명’란에 각각 기재하고, 뒤에 ‘중복’이라고 기재
- ‘장애정도’란에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중 해당사항 기재하고 중복장애인 경우 각 장애를 합산한 종합장애정도 기준으로 기재
∙ 장애유형과 관계없이 종전 1~3급은 ‘심한 장애’, 4~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 해당
- ‘장애등록일’란은 여러 차례 장애재판정을 받았어도 최초 장애등록일을 기재
(예: 2013.3.25.)
- ‘세대원 중 장애인(신청자 제외)’, ‘65세이상 장애인(신청자 제외)’란에는 신청자 본인을 제외하고 세대원 수에 인정받는 세대원에 한해 기재(예: 장애가 있는 형제는 미포함)
∙ 지적장애ㆍ정신장애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무주택인 배우자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상대방 장애인은 세대원 중 장애인으로 포함하지 않음
∙ 65세 이상 장애인이 있는 경우 ‘세대원 중 장애인(신청자 제외)’, ‘65세이상 장애인(신청자 제외)’란에 중복하여 각각 기재
- ‘세대원 수’란에는 본인을 포함하여 세대원 수에 인정받는 인원 기재
- ‘무주택기간 세대구성 기간’은 ① 최초 장애등록일, ② 만19세 된 시점, ③‘최종주택매각일(전 세대원)’란에 기재된 기간, ①~③을 모두 충족하는 기간을 몇 년 경과했는지 기재(예: 8년)
- ‘아파트명’란에는 신청 아파트명을 상세히 기재(예:청주 가경 아이파크 5단지)
- ‘신청타입’란에는 신청하려는 주택의 타입 기재(예: 84A, 84A1)
- ‘특기사항’란에는 특별공급 신청과 관련한 기타 내용 기재
(예: 배우자의 세대분리, 유주택이나 무주택 인정 사유 등)
※ 무주택기간 산정 등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임 장
위 임 을 받 은 자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전화번호 : | 관계 | |
위 임 자 | 본인의 공동주택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 임 자 : (인)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첨 부 : 신분증 사본(위임인 및 수임인) |
확 인 자 | 위임 받은 자 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본인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확 인 자 : (인) 소 속: 연 락 처 : |
※ 유의사항 1. 위임장에는 작성 연월일을 기재하며, 신청기간 전에 작성한 위임장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2. 주민등록 말소자는 위임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다른 사람의 인장이나 서명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형법 제239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장애인 공동 주택 특별공급 추천자 선정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기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
■ 민감정보 수집・이용
민감 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장애인 공동 주택 특별공급 추천자 선정 |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
수집하는 민감 정보 항목 | 장애 등급 및 직계존/비속 정보 |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장애인 공동 주택 특별공급 무주택 확인 및 특별공급 의뢰 시행사 |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이용목적 | 무주택 확인 및 추천자 통보 |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등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함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무 주 택 서 약 서 |
본인은 충청북도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을 함에 있어서 본인을 포 함하여 배 우자 및 세대원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 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의 주택소유현황이 <아래>와 같음을 확인 하며, 허위사실 확인 및 향후 주택소유현황에 대한 전산검색 결과 소유여부 확인, 특 별공급 신 청서 등과 다르게 신청하여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당첨 취소 또는 특별공급 신청 취소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일 현재 본인 포함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 ※ 무주택 확인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 - 무주택 세대 기간 : 년( ~ ) 아래 날짜 중 가장 최근인 시점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 기간 산정 ① 신청인(장애인)이 만19세가 넘은 시점 : 년 월 일 ② 신청인(장애인)이 최초 장애등록한 시점 : 년 월 일 ③ 주택을 소유하였던 세대구성원이 그 주택을 매도한 시점 : 년 월 일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주택을 소유했지만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될 시 구체적 기재 바람 |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 유의사항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국토교통부 전산 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포기 서약서 |
신청인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신청한 단지명 | | 신청블록 (평형타입) | |
본인은 상기 충청북도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과 관련하여 기관추천 신청을 포기하고 향후 이와 관련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성 명 : (인) ○○시장·군수 귀하 |
※ 충청북도 추천명단 발표 이후에 제출한 서약서는 유효하지 않음
※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기관추천 포기 서약서를 제출할 경우,
위임자와 수임자의 신분증을 복사하여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