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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단양군
단양군적성면2026-10-12

2026년 적성면 가을철 산불감시원 및 산림재난대응단 모집 공고

게시기관단양군
지역충북
담당부서적성면
공고번호단양군 적성면 공고 제2026-17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danyang.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전 7:11:4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적성면 가을철 산불감시원 및 산림재난대응단 기간제근로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6년 가을철 산불감시원 및 산림재난대응단 모집 공고 2. 모집인원: 11명(감시원 10명, 대응단 1명) 3. 접수기간: 2026. 10. 12.(월) ~ 10. 19.(월) 18:00 4. 합격발표: (1차) 2026. 10. 20.(화) / (2차) 2026. 10. 26.(월) 예정 5. 기타사항: 붙임 참조 붙임 2026년 가을철 적성면 산불감시원 및 산림재난대응단 모집공고 1부. 끝.

26년 적성면 가을철 산불감시원 및 산림재난대응단 모집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적성면 공고 제2026-17호 2026년 가을철 적성면 산불감시원 및 산림재난대응단 모집 공고 | 2026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산불 감시활동을 수행할 산불감시원 모집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10월 8일 적 성 면 장 1 | 모집 개요 | □ (모 집 명) 2026년 가을철 산불감시원 모집 □ (모집기간) 2026. 10. 12.(월) 09:00 ~ 2026. 10. 19.(월) 18:00 ※ 근무예정기간: 2026. 11. 1.(일) ~ 12. 15.(화) □ (모집인원) 11명(산불감시원 10명, 산림재난대응단 1명) □ (직무내용) – 산불감시 및 계도 활동(감시탑·감시초소 근무 포함) –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 및 화기물 소지 입산자 단속 – 산림과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놓기 행위 단속 – 인화물질 사전제거 및 공동 소각작업 참여 – 산불신고 현장 출동 및 산불확산 방지를 위한 초동 진화 – 산 쓰레기 수거, 투기행위 단속 – 산림보호단속(임산물채취, 불법산지전용 행위 등) – 농업부산물 등 파쇄작업 사업 지원 – 겨울철 제설 작업 지원 – 산림재난대응단 업무 지원(산불진화, 산사태대응, 병해충방제 등) – 기타 산림사업 및 면정 업무 보조 및 지원 | □ (신청방법) 방문(신분증 지참) 및 전자우편 가능([email protected]) □ (접 수 처) 적성면사무소 산업개발팀(☏ 043-420-3982) □ (제출서류) ❍ [필수] 신청서(붙임1~4),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가입증서 ❍ [선택] 우대조건 관련 서류(해당자에 한함) – 산림관련 자격증, 교육이수증명서, 취업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증빙자료 등 □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일모아 검증) ※ 1차 합격자는 10. 20.(화) 개별통지 ❍ 2차: 체력 검정(2026. 10. 22.(목) 적성문화복지회관 1층에서 실시 예정) □ (합격자 발표) 2026. 10. 26.(월) 예정 (최종합격자 개별통지) □ (합격 후 제출서류) 2026. 10. 29.(목)까지 제출 ❍ 채용신체검사서(신체검사서 발급 비용 지원) 또는 채용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1부. ※ 건강진단 결과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질병 신체 장애가 있는 경우 선발 취소 2 | 지원자격 |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적성면에 계속해서 주소를 둔 18세 이상 75세 미만인 자로, 군 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여성 지원 가능) ❍ 국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를 득한 자로 보험 가입한 차량을 소지한 자 ❍ 일반 카메라 및 휴대폰 카메라 소지자로 사용이 가능한 자 ❍ 산불감시·신고·진화에 필요한 의사소통·인지·판단능력을 갖춘 자 ❍ 산불예방활동 및 진화작업 등에 지장이 없는 신체 건강하고 성실한 자 ❍ GPS 조작이 가능하며 휴대하여 근무지 위치 관제에 동의하는 자 ❍ 금주서약서에 서약이 가능한 자(음주적발시 ONE-OUT제로 발견 즉시 사역해지가 되어도 어떠한 이의나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 것) ❍ [산림재난대응단] 산림재난대응단 업무(산불진화, 산사태대응, 산림병해충방제작업 등) 수행이 가능하며, 적성면 다목적차량 운전 및 조작 가능한 자 ❍ [산불감시원] 산림재난대응단 업무 협조 요청 시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 그밖에 기타 면정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 3 | 선발일정 | □ 선발 흐름도 공고 및 접수 (’26. 10. 12. ∼ 10. 19.) | ➜ | 선 발 ① 서류심사 (일모아시스템) ② 체력검정(10. 22.) | ➜ | 확 정 ① 합격 발표 (10. 26.) ② 신체검사서 등 제출 및 교육(10. 29.~30.) | ➜ | 근 무 (’26. 11. 1. ~ 12. 15.) | □ 선발 방법 ❍ 1차: 서류심사 ※ 1차 합격자는 10. 20.(화) 개별통지 (일모아시스템으로 중도 포기자, 소득 및 재산 등 조회하여 자격 검증, 우대조건 확인) ❍ 2차: 체력검정 ※ 체력검정은 감시원 및 산림재난대응단 모두 실시 ※ 일모아시스템 검증 탈락이 뜰 경우 최종 탈락이나 인원 부족시 선발 가능 ※ 탈락자는 예비합격자로서 결원 발생 시 배점표 득점 순서로 대체 선발 4 | 선정방법 | □ 선발기준 ❍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근무능력과 근무 지속 가능 여부,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1차(서류심사) 검증 후 배점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동점자 발생 시 연소자 선발 ❍ 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 적성면에서 주관한 일자리 사업 중도 포기자 제외 *중도 포기자: 취업 등 정당한 사유 이외의 근무기피 등을 목적으로 중도 포기한 자 ❍ 공고일 기준 과거 대민 물의, 마찰을 일으켰던 자는 영구 제외 ❍ 1세대 당 2인 이상이 지원했을 경우 1인만 참여 가능 ❍ 소득․자산 기준초과자 참여 제한(*일모아시스템 조회) - ①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를 초과 * 또는 ② 4 억원 초과 재산 (토지 · 건축물 · 주택 · 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 ** * 가구소득 및 재산 산정 시 가구 단위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기준 <2026년 가구원수별 참여가 제한되는 소득합산액 기준표 (단위: 원)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기준 중위소득 (70%) | 1,794,967 | 2,939,504 | 3,751,325 | 4,546,317 | 5,289,703 | **재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4억원을 초과하나, 채무를 제외한 순자산이 4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 신청인이 직접 공증 서류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자산총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액수(순자산)을 기초로 자산기준 초과여부를 판단 - 단, 지역별 주택가격, 거주비용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 본인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역에 따라 재산의 가액에서 아래 금액을 기본공제 지역 구분 | 서울특별시 | 경기도 | 광역시·세종·창원 | 그 외 지역 | 공제액 | 9,900만원 | 8,000만원 | 7,700만원 | 5,300만원 | ⇒ 다만, 최초 공고 이후 모집인원이 부족할 경우(취업취약계층 우선 채용 후), 고소득자 및 고액자산가도 참여가능 □ 우대조건 ❍ 산림교육원에서 산불전문교육 이수자와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에서 산불방지교육 이수자 우대(교육이수증은 최근 5년에 한하여 인정) ❍ 산림관련 군 표창을 수상한 자 우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른 기능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 우대 ❍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우대 ❍ 적성면 다목적차량이용 일자리(산불진화대, 방제단 등) 여러 번 근무한 경험자 우대 ❍ 적성면에 10년 이상 거주자(비상시 지리 파악 관련) 우대 ❍ 취업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 우대 ① 장기실업자(구직등록일 기준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자, 청년은 최근 6개월 이내 교육 기관 재학생이 아니면서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도 없는 자), ② 저소득층(중위 소득의 60% 이하), ③ 장애인, ④ 여성 가장, ⑤ 결혼 이민자, ⑥ 북한이탈주민, ⑦ 위기 청소년, ⑧ 성매매피해자, 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⑫노숙인 | □ 체력검정(감시원, 산림재난대응단) ❍ 업무에 필요한 최소 체력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것이 목표 ❍ 체력검정은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등짐펌프매고한발들고서기 진행 ※ 자세한 체력검정일은 문자로 통지함 ※ 등짐펌프는 물을 채우지 아니하고, 진행함 ※ 체력검정은 1회만 측정하오니 사전에 철저히 준비할 것 ※ 팔굽혀펴기는 가슴, 무릎이 바닥에 닿지 않아야 함 ※ 윗몸일으키기는 머리에 깍지를 낀 상태로 팔꿈치가 무릎에 닿아야 함 ※ 한 발 들기는 두 팔을 벌린 상태에서 한쪽 발을 무릎높이까지 접어야 함 ※ 기저질환자(*혈압 160이상)는 체력검정 응시가 불가능, 이를 숨기거나 속이고 응시했을 경우‘채용불합격’처리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본인 과실로 적성면에서는 법적 / 민사적 책임을 지지 아니함 ❍ 체력검정 기준(감시원 및 산림재난대응단) – 남자(만 70세 미만): 해당 기준 이상 종목별 10점 부여(총 30점) / 종목별 기준 미만 0점 부여 종목 | 윗몸일으키기 | 팔굽혀펴기 | 등짐펌프매고한발들고서기 | 기준 | 1분에 10회 이상 | 1분에 10회 이상 | 1분 이상 | – 남자(만 70세 이상): 해당 기준 이상 종목별 10점 부여(총 30점) / 종목별 기준 미만 0점 부여 종목 | 윗몸일으키기 | 팔굽혀펴기 | 등짐펌프매고한발들고서기 | 기준 | 1분에 7회 이상 | 1분에 7회 이상 | 40초 이상 | – 여성(연령 무관): 해당 기준 이상 종목별 10점 부여(총 30점) / 종목별 기준 미만 0점 부여 종목 | 윗몸일으키기 | 팔굽혀펴기 | 등짐펌프매고한발들고서기 | 기준 | 1분에 5회 이상 | 1분에 5회 이상 | 30초 이상 | 5 | 근무조건 | □ 근무기간: 2026. 11. 1.(일) ~ 2026. 12. 15.(화) / 45일 ※ 예산 및 기상 등 여건에 따라 사업기간 조정(단축 또는 연장)가능 □ 근무시간 ❍ 주 5일, 40시간 근무(1일/8시간) ❍ 휴게시간(점심) 일 1시간 부여(급여 미포함) ❍ 유급 주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적용 ❍ 주휴일, 무급휴일을 주중 대체휴무로 변경 가능 ❍ 근무 요일 및 시간은 업무 특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임 금 ❍ [산림재난대응단] 1일 / 90,560원 ❍ [산불감시원] 1일 / 82,560원 1일 / 7,000원 ※ 차량운행보상금(실제 근무일만 지급) ❍ 4대 보험(국민연금, 산재‧고용, 건강보험) 가입 ※ 해당 보험료 본인 부담금 및 소득세는 급여 지급 시 원천공제 □ 근무 형태 ❍ 09:00 ~ 18:00 근무, 기상상황의 산불발생 위험도에 따라 변경 가능 ❍ 연장 또는 단축근무 할 수 있으며, 산불발생 시(야간산불 포함) 반드시 출동하여야 함(산불감시원도 포함) ❍ 휴일에 산불 발생할 경우 긴급 근무가능성 있음 ❍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에는 토·일 근무 후, 주중 대체휴무 실시 ❍ 비·눈이 오는 날은 대체휴무로 변경하고, 휴일에 근무 가능 ❍ 휴일 이외의 날에 강우 등으로 산불발생위험이 낮은 날 휴무 시,휴무 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은 지급하지 않음 ❍ 경조사휴가는 단양군 기간제근로자 인사규정 제23조제2항에 따름 ❍ [산림재난대응단] 산불진화대, 산사태대응단, 병해충방제단 등 전문업무 및 시기별 공동수행업무 ❍ [산불감시원] 산림재난대응단 지원 요청 시 협조 6 | 유의사항 | ❍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오작성 또는 미기재,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에게 있으며, 제출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선발된 자는 병·의원 또는 보건소에서 발급한 신체검사서(유효기간: 판정일로부터 1년)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체검사서 등에서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선발을 취소할 수 있음 ❍ GPS 휴대하여 근무지 위치 관제에 동의하지 않는 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최종합격 후라도 산불근로자 활동이 부적격하다는 판단이 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단양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36조(계약의 해지 등) 준용 ❍ 『산불 위치관리시스템』시행으로 위치정보 수집을 위한 단말기가 개인별 지급이 될 예정으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근로자 위치정보 수집에 동의하여야 함 ❍ 본 모집 계획은 단양군 및 적성면사무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사업은 매년 예산에 따라 고용규모가 결정되는 계속사업이 아닌 단절사업으로 연속 고용 및 퇴직금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 이 사업과 비슷한 시기에 진행되는 일자리사업에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며, 중복지원 후 이 사업 포기 시 향후 3년간 적성면 일자리 사업 지원 불가능 ❍ 기타 문의사항은 적성면 산업개발팀(☎420-3982)으로 연락 바랍니다. 붙임 1. 산불감시원 참여신청 서식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포함 2.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위치정보 활용 동의서 1부. 3. 공공마이데이터 관련 본인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포함 4. 공정채용 확인서 1부. 5.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부. 6.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1부. 7.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및 확인방법 1부. 8. 채용 배점표 1부. 끝. 붙임1 | | 참여 신청서 서식 | (앞면) 2026 적성면 가을철 (산불감시원 / 산림재난대응단) 참여 신청서 | 접수번호 | | | (신청일자 : 2026. . .) | 성 명 | | 생년월일(8자리) | - | 주 소 | | 산불복 사이즈 | | 이메일주소 | | 수신동의여부(이메일) | ① 동의 ② 비동의 | 핸드폰번호 | | 수신동의여부(폰) | ① 동의 ② 비동의 | 타 일자리사업 참여제의를 위한 SMS 수신 동의 여부 * 일모아시스템의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 선발이 어려운 경우 귀하의 연락처로 참여제의 문자 발송 | ① 동의 ② 비동의 | 세대주 여부 | ① 해당 ② 해당없음 | 세대원수 (세대주, 동거인제외) | 명 | 취업취약계층 여부 | □ 결혼이민자 □ 여성가장 □ 성매매피해자 □ 북한이탈주민 □ 위기청소년 □ 갱생보호대상자 □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노숙인 | 취 업 여 부 | ① 취업 ② 실업 ③ 취업경험 없음 | 이전 직업 | | 실 업 기 간 | 20 . . . ∼ 20 . . . | 주 요 경 력 | 직장명 | 담당업무 | 재직기간 | | | ~ | | | ~ | 자격증 또는 관련 교육 이수 여부 | 자격증 / 교육 명 | 취득 / 수료시점 | | | | | | | 참여 희망지역 (작업공정 등) | ① | ② | ③ | 현재 참여 중인 정부지원사업 | 사업명( ), 시행기관명( ), 참여기간( 20 . . . ∼ 20 . . .) | 참여 희망사업 | ① | ② | 구직등록여부 | ① 등록 ② 미등록 | 사업참여 종료 후 구직지원 프로그램 참여 희망 여부 | ① 희망 ② 희망하지 않음 | 󰊱 본 신청서는 2026년 적성면 가을철 산불감시원 및 산림재난대응단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내지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2026년 적성면 가을철 산불감시원 및 산림재난대응단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 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 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 ∙ 이용기간 | 필수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및 휴폐업 정보 | 동의일로부터 10년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및 휴폐업 정보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선택항목 |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취업취약 계층항목 |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 동의일로부터 10년 |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부과액 | 참여자 선정종료시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및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등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불이익(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성명 | 관계 |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 본인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2026년 월 일 적성면장 귀하 붙임2 | | 위치정보 활용 동의서 |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위치정보 활용 동의서 | ※ 동의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 | | | | 조 회 자 | 기 관 명 | 적성면사무소 | 주 소 | 충북 단양군 적성면 금수산로 957 | 전화번호 | 043-420-3982 | 조회목적 | 위치정보 수집 및 활용 | 조회자는 동의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 | | 동 의 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조회목적 | 위치정보 수집 및 활용 | 동의자는 조회자가 자신의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 본인은 2026년 산불위치관제시스템 위치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따라 위와 같이 위치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 | | 2026년 월 일 | | 위치조회 동 의 자 | (서명/인) | 적성면장 귀하 붙임3 | | 행정정보 제공 요구 및 동의서 | (앞면)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 | 본인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요구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 본 인 정 보 | 보유기관 | 명칭 | 항목 | 보유기관 | 명칭 | 항목 | (작성예시) 행정안전부 | 주민등초본 | 성명, 주민번호, 세대원정보(세대원 성명, 세대원관계, 변동일,주민번호) | 보건복지부 | 장애인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장애인등록번호, 장애종별, 장애등급, 장애인등록여부 |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수급자구분 | 보건복지부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차상위대상자 번호, 차상위대상자 책정일 | 보건복지부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등록번호, 세대주와 관계, 선정일자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 국가기술자격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자격증명, 자격취득일자 | 보건복지부 | 자활근로 확인서 | 성명,주민번호,세대주성명,참여구분 | 국세청 | 소득금액증명서 | 성명,주민번호, 귀속년도, 소득구분, 소득금액 | 보건복지부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성명,주민번호,대상자성명,대상자생년월일,세대주성명 | 보건복지부 |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성명,주민번호, 기준소득월액, 가입시작기간년월,기간종년월 | 제3자 | 이용기관 | 제공목적 | 보유기간 | 한국고용정보원 | 재정지원일자리 선발 업무 | 재정지원일자리 선발/완료 후 5년까지 보유/이용 ※제공 요구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 ※ 귀하는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제공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묶음정보 제공 목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자정부법」 제43조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요구를 하시겠습니까? 에 | | 아니오 | |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 한국고용정보원은 귀하가 지원한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에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하여, 재정지원일자리 선발에 필요한 정보연계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 본인식별 및 재정지원일자리 선발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 수집이용 목적 달성 후 즉시 삭제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재정지원일자리 신청에 필요한 데이터 연계요청 및 결과를 제공 받으실 수 없으며, 사업담당자가 위 항목을 직접제출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선택항목 동의 | (서명) | 미동의 | (서명)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성명 | 본인식별 및 재정지원일자리 선발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 수집이용 목적 달성 후 즉시 삭제 | ※ 위의 고유식별정보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수집이용되며,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일모아시스템 서비스에 대한 신청 자격 확인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일모아시스템 연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서명) | 미동의 | (서명)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한국고용정보원은 아래의 제공 목적을 위하여 표에 열거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제공받는 자 | 제공 항목 | 제공 목적 | 보유기간 | 신용정보 기관(SCI신용정보) | 주민등록번호 |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를 위한 CI값 변환 | 수집이용 목적 달성 후 즉시 삭제 |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공공 마이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어 서비스의 신청 및 결과를 제공받으실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서명) | 미동의 | (서명) | 붙임4 | | 공정채용확인서 | ■ 단양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별지 제5호서식] 공정채용확인서 단양군은 채용비리 등 불공정 채용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응시자 본인의 확인을 받고자 하오니, 사실 그대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본인은 단양군 내에 4촌 이내의 친인척이 직원(공무원‧공무직‧청원경찰) 또는 군의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없다.) ▪ 친인척 관계(배우자, 4촌 이내 혈족과 인척)의 직원이 없을 경우: 1번만 작성 ▪ 친인척 관계(배우자, 4촌 이내 혈족과 인척)의 직원이 있을 경우: 1번, 2번, 3번 작성 | 2. 배우자 및 친인척 관계에 있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 별지 작성 가능 연번 | 친인척 관계 대상자 | 이름 | 부서명 | 재직여부 | 본인과의 관계 | 기타 | | | | | | | | | | | | | | | | | | | 3. 본인과 상기 배우자 및 친인척은 이번 채용과정에서 직접 또는 친인적이나 지인을 통해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있다. / □없다.) 4. 재직 중인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거나 행사하였다고 (□생각한다. / □생각하지 않는다.) 위 기재사항은 모두 사실이며, 추후 채용비리 사항이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근로계약이 해지됨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 확인서 작성 시에 인지 하지 못한 친·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서명인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고지] ① 수집·이용 목적: 채용비리 여부 조사 등 공정채용 관련 ② 수집·이용 항목: 친인척 직원 성명, 부서, 재직여부, 관계 ③ 보유기간: 재직기간 동안 보유 | 단양군수 귀하 붙임5 | |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 ◼이 고지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에 응시한 응시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채용확정일로부터 20일 내로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단양군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단양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팩스(043-420-3959)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수신자 부담을 원치 않는 경우 ☎043-420-3982 전화 요청: 비용을 입금할 수 있는 금융기관 계좌 알림 ◼단양군은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자 공고가 난 후 18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원본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2026년 월 일 붙임6 |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적성면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7 | | 취업취약계층 범주 등 |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및 확인방법》 <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방법> 가. 저소득층 : 가구원(주민등록세대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인 가구의 구성원 - 가구의 항목별(근로・사업・재산・기타소득) 소득 합산액이 가구소득 합산액 기준표상의 소득 기준금액 이하인지 여부로 판단 ➡ (일모아 시스템 사용시) 수행기관 담당자가 ① “신청자등록” 메뉴에서 신청자 및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원 정보 (이름 · 주민번호) 를 시스템에 입력, ②“선발관리-기관별사업선발템플릿관리”메뉴에서 선발템플릿을 생성, ③ “선발관리-참여자선발” 메뉴에서 정보연계를 요청하고, 제공받은 “소득 합산액”을 바탕으로 시스템에서 저소득층 여부 판단 ➡ (일모아 시스템 미사용시) ①참여자 선발관리를 위한 자체 시스템이 있는 경우 담당자 직접확인 등을 통해 선발관리, ②수행기관 담당자가 직접 증빙서류*를 수령한 경우 아래에 제시된 판단방법을 참고하여 수행기관 담당자가 저소득층 여부를 판단 * (소득)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 국민연금소득월액, 고용산재보험 보수월액, 기타 연금 수급내역 등  <참고> 가구원의 소득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여부 판단방법 - “ 가구원수 ”에 따라, 해당 “ 가구의 소득합산액 ”이 기준표의 해당 소득 기준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판단 ▴ 예 : 2인 가구, 소득 합산액이 2,519,575 원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 <2026년 가구원수별 소득합산액 기준표 (단위: 원)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기준 중위소득 (60%) | 1,538,543 | 2,519,575 | 3,215,422 | 3,896,843 | 4,534,031 | 나. 장애인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  (일모아시스템 미사용 시)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확인서 등 별도 증빙자료 수령 다.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 공공 취업알선기관 (고용센터, 지자체 일자리지원센터 등) 또는 민간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가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청년 (만 15세~만 34세) 의 경우 ① 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②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③ 구직등록을 마친 자 * 교육기관 재학생 여부는 재학생 증명서 등을 별도 제출받아 확인 가능  일모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판단・제공되나, ① 워크넷 (또는 공공고용서비스 제공기관 * ) 에 구직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② 청년의 경우에는 장기실직자 판단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행기관 담당자가 별도 증빙서류 ** 를 수령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고용센터, 장애인고용공단,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자치단체 일자리지원센터 ** 신청인이 위에서 언급한 기관 외 다른 취업알선기관에 구직등록을 했을 경우 별도 확인서 제출 필요 라.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  (국적 취득 전) 외국인등록증의 F2, F5, F6 비자 보유 여부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국적 취득 후)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 | 마. 여성가장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으로서 ➀ 18세 미만 (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 인 자녀를 양육하거나, ➁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하거나, ③ 장애・ 질병이 있는 동거가족 (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 을 부양하는 경우 * A. 미혼여성 B.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C.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성실한 배우자가 있는 여성 ※ 제출서류 구 분 | 첨 부 서 류 | 공통사항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 선택사항 | 부모 부양시 |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 가출 ․ 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 질병 | 의사의 진단서 | 군복무 | 복무확인서 |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 기타 가족 생계 부양 | 통 · 반장의 확인서 | 바. 성매매피해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  성매매피해자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 사.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동법 제4조 내지 제5조 참조)  (일모아시스템 미사용 시)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를 제출받아 확인 아. 북한이탈주민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북한) 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로 확인 가능 자. 위기청소년 : ① 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 ② 보호관찰청소년으로 보호관찰기관이 인정한 자, ③ 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 (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 ④ 15~20세인 청소년으로 고등 학교・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  ① 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 증명서, ② 보호관찰기관에서 발급받은 확인서, ③ 보육원에서 발급받은 확인서 등 별도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 차. 갱생보호대상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갱생보호법인에서 발급받은 지원 확인서 카.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교정시설 (교도소, 구치소) 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타. 노숙인 : 상당기간 동안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또는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등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  관련시설 (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 에서 받은 추천서 | 붙임8-1 | | 채용 배점표(산불감시원) | 2026 적성면 가을철 산불감시원 채용 배점표 응시자 접수번호 | | 성 명 | | 항 목 | 측정 기준 | 점수부여 기준 | 점수 | 비고 | 취업취약 계층 (10) | 모집공고 4. 선정방법 하단의 12가지 조건 및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관련 서류 제출 요) | 해당자: 10점 무해당자: 0점 | | | 취업지원 대상자 (10) |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관련 서류 제출 요) | 증명서의 가점 비율에 따름 (1%=1점. 10%=10점) | | | 경력기간 (10) | 산불 근로자로 n회 이상 근무한 이력 (타읍면, 단양군청 산불 근무 이력은 서류 제출 요) | 7회 이상: 10점 4회 ~ 6회: 7점 1회 ~ 3회: 5점 무경력자: 3점 (봄산불=1회. 가을산불=1회 산정) | | | 거주기간 (10) | 적성면 거주기간 (주민등록상 기간에 의함) | 1년 미만: 0점 1년(1점) ~ 10년(10점) [1년당 1점씩 가산. 개월 절사] | | | 자격증 (5) | 산림관련분야(드론포함) 자격증 (자격증 사본 제출 요) | 자격증 있음: 10점 자격증 없음: 0점 | | | 성실도 (5) | 기존근무자의 대민마찰로 인한 민원 접수, 무단결근 등 근태 | 상: 5 | 중: 3 | 하: 0 | | | 교육이수 (10) | 산불전문교육 이수 여부 (이수증 제출 요) | 교육이수자: 10점 무이수자: 0점 | | | 표창여부 (10) | 산림관련 유공 표창 여부 (군수 및 도지사 훈격 등) | 표창있음: 10점 표창없음: 0점 | | | 체력검정 (30) | 윗몸일으키기(10) | 여성 5회 이상: 10점 남성(만 70세 이상) 7회 이상: 10점 남성(만 70세 미만) 10회 이상: 10점 기준 미만: 0점 | | | 팔굽혀펴기(10) | 여성 5회 이상: 10점 남성(만 70세 이상) 7회 이상: 10점 남성(만 70세 미만) 10회 이상: 10점 기준 미만: 0점 | | | 등짐펌프매고한발들고서기(10) | 여성 30초 이상: 10점 남성(만 70세 이상) 40초 이상: 10점 남성(만 70세 미만) 60초 이상: 10점 기준 미만: 0점 | | | 점수 계(100점) | 본인점수: | 붙임8-2 | | 채용 배점표(산림재난대응단) | 2026 적성면 산림재난대응단 채용 배점표 응시자 접수번호 | | 성 명 | | 항 목 | 측정 기준 | 점수부여 기준 | 점수 | 비고 | 취업취약 계층 (10) | 모집공고 4. 선정방법 하단의 12가지 조건 및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관련 서류 제출 요) | 해당자: 10점 무해당자: 0점 | | | 취업지원 대상자 (10) |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관련 서류 제출 요) | 증명서의 가점 비율에 따름 (1%=1점. 10%=10점) | | | 경력기간 (10) | 산불 근로자로 n회 이상 근무한 이력 (타읍면, 단양군청 산불 근무 이력은 서류 제출 요) | 7회 이상: 10점 4회 ~ 6회: 7점 1회 ~ 3회: 5점 무경력자: 3점 (봄산불=1회. 가을산불=1회 산정) | | | 거주기간 (10) | 적성면 거주기간 (주민등록상 기간에 의함) | 1년 미만: 0점 1년(1점) ~ 10년(10점) [1년당 1점씩 가산. 개월 절사] | | | 자격증 (5) | 산림관련분야(드론포함) 자격증 (자격증 사본 제출 요) | 자격증 있음: 10점 자격증 없음: 0점 | | | 성실도 (5) | 기존근무자의 대민마찰로 인한 민원 접수, 무단결근 등 근태 | 상: 5 | 중: 3 | 하: 0 | | | 다목적특수차량 운영능력평가 (5) | 1. 진화차 진화시 작동방법 2. 진화차 동파방지 작동법 3. 진화차 정비점검 방법 4. 진화차 불순물 제거방법 | 4개 수행: 5점 | 2개 수행: 2점 | 1개 이하: 0점 | | | 교육이수 (5) | 산불전문교육 이수 여부 (이수증 제출 요) | 교육이수자: 5점 무이수자: 0점 | | | 표창여부 (10) | 산림관련 유공 표창 여부 (군수 및 도지사 훈격 등) | 표창있음: 10점 표창없음: 0점 | | | 체력검정 (30) | 윗몸일으키기(10) | 여성 5회 이상: 10점 남성(만 70세 이상) 7회 이상: 10점 남성(만 70세 미만) 10회 이상: 10점 기준 미만: 0점 | | | 팔굽혀펴기(10) | 여성 5회 이상: 10점 남성(만 70세 이상) 7회 이상: 10점 남성(만 70세 미만) 10회 이상: 10점 기준 미만: 0점 | | | 등짐펌프매고한발들고서기(10) | 여성 30초 이상: 10점 남성(만 70세 이상) 40초 이상: 10점 남성(만 70세 미만) 60초 이상: 10점 기준 미만: 0점 | | | 점수 계(100점) | 본인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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