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5회 단양군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변호사, 온라인플랫폼 운영 및 홍보
2. 접수기간: 2026. 10. 12. ~ 10. 30.
3. 접수기간: 2026. 10. 26. ~ 10. 30.
4. 채용기간: 2년
5. 선발방법: 서류 및 면접전형
6. 담당부서: 단양군청 자치행정과(043-420-2503)
제5회 단양군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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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 2026-1283호
2026년 제5회
단양군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
2026년 제5회 단양군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6년 10월 12일
단양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관련규정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의5, 제27조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21조의 3, 제21조의 4
다.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마. 단양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2. 임용예정분야 및 인원
근무부서 임용분야 임용직급 인원 근무기간 주 요 업 무
합 계 2명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진행
기획예산 지방행정주사
변 호 사 1명 2년 - 송무 업무 수행 및 지원
담 당 관 (일반임기제)
- 각종 현안 및 복합민원 법률 자문
온라인플랫폼 지방시간선택제 2년 - 스마트관광 통합 플랫폼 운영
관광과 1명
운영·홍보 임기제 라급 (주35시간) - 관광홍보 마케팅
※ 근무실적에 따라 5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성과가 탁월한 경우 근무기간 재연장 가능
3. 응시자격
가. 공통자격(면접시행일 기준)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65조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2) 주소 및 성별: 제한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 마친 사람)
3) 연령제한: 만 18세 이상인 자
4) 경력요건: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 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나. 자격기준
1) 임용분야 및 근무부서: 변호사(기획예산담당관)
임용직급/대상 기본요건 (기본요건을 갖춘 자)
아래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기본
지방행정주사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
요건
(일반임기제) 2.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1명 3.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우대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또는 로펌 등 근무 경력
요건
2) 임용분야 및 근무부서: 온라인플랫폼 운영‧홍보(관광과)
임용직급/대상 자격 및 경력요건 (자격요건 및 경력요건을 갖춘 자)
아래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취득한 자
자격
단양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5의2(공고문 하단 붙임)의 전산직렬 및 방송
요건
통신 직렬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아래의 경력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관련 분야 실무경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대학 및
1명 경력
연구기관 포함) 등에서 전산·통신‧마케팅 관련 분야의 업무 경력
요건
2.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단, 시간제 근무경력 등은 해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4. 채용방법
가. 1차: 서류전형
1) 공통자격 및 직무분야 검토 후 합격자 결정
※ 경력의 계산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재직 중인 자는 면접
예정일까지 근무기간 합산
※ 경력증명서 상 실무 기간, 담당업무 필히 명시
2) 채용 분야별 서류전형 상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면접시험 실시
․
※ 제출서류에 의하여 심사하고, 합격 불합격만을 결정하며, 임용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은 모두 합격 처리
3)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
※ 1회 재공고 후 선발인원과 응시인원이 같을 경우 면접시험을 통해
채용 여부를 결정하고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음
4)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면접시험
1) 면접위원: 5명 별도 선정(내부공직자,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
2) 1 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3) 공무원으로서 인성 및 전문성 등 업무추진역량 종합적인 평가
4)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 최고득점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
5) 각 평정요소별 20점을 만점으로하고 5개 등급: 가(20점), 나(16점),
다(12점), 라(8점), 마(4점)에 따라 차등 점수 부여
6) 면접시험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 항목을
“ 마(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마(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평정요소>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면접결과 공개: 면접자가 요청한 경우 평가결과를 종합한 상 중 하의 · ·
개수 및 평균점수공개(단, 평가요소별 상 중 하는 비공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 ·
7)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다. 최종합격자 발표
1) 임용후보자 등록
임용후보자 등록 후 신원조회, 채용 신체검사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 임용 자격이 부여됨
2) 추가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6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라. 시험일정
서류합격자 최종합격자
시험공고 원서접수 면접시험
발표 결정 및 발표
⇨ ⇨ ⇨ ⇨
’26. 10. 12. ’26. 10. 26. 서류합격자
’26. 11. 5. 추후 공지
~’26. 10. 30. ~’26. 10. 30. 발표 시 공지
※ 추진일정은 내부 사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1)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조회: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
2) 임용(예정): 2026년 11월 중
5. 보수수준 및 복무
가.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연봉한계액표의 각 임용 등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함(예외 있음)
나. 임기제 공무원의 연봉한계액(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천원)
임용직급 상한액 하한액 보수수준 비 고
지방행정주사(변호사) 86,606 57,708 75,020 하한액*130%
하한액 원칙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54,334 38,759 38,759
(주35시간 근무)
다. 연봉외 급여(직급 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라. 복 무: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름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별지 제1호 ~ 제10호 서식을 내려받아 사용
나. 접 수 처: 단양군청 자치행정과 행정팀(군청 2층)
다. 접수방법: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1) 주 소: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10 단양군청 자치행정과 행정팀
2) 우편봉투: “채용원서 재중” 기재 후 자치행정과 행정팀 채용담당자에게
유선 전화(043-420-2503) 후 접수 확인 요청
3) 우편접수 시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통상환증서 동봉(수입인지 접수불가)
라. 원서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인 09:00 ~ 18:00(12:00 ~ 13:00 제외)내에서만 가능
7.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별지 제1호 서식】
나. 응시원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응시수수료: 단양군 수입증지
( 지방행정주사 7,000원, 시간선택제 라급 5,000원)
- 구입처: 단양군청 민원과 민원행정팀(단양군청 1층)
- 우편접수 시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통상환증서 동봉(정부수입인지 접수 불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다. 이력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경력증명서 상의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 이력서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학력 및 경력 등은 인정하지 않음)
라.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마.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바. 최종학교 학위(또는 졸업증명서) 사본 1부
1) 박사학위의 경우: 석 ․학사 학위증명서 함께 제출
2) 석사학위의 경우: 학사 학위 증명서 함께 제출
사.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1) 경력(재직)증명서는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책, 담당업무를 구체적
으로 기재하고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날인), 발행기관
직인,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
2) 제출된 경력(재직)증명서로 해당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어려울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재직) 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 상에 담당업무과 응시자격 요건의 관련분야 업무내용이 상이할
경우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추가 제출 【별지 제6호 서식】
3) 비정규직, 비상근 경력은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
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제출(미제출시
불인정), 시간제 근무자의 경력 인정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아. 근무여부 확인을 위한 경력 증빙서류 사본 1부(경력증명서 제출자
반드시 제출) ※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자.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인정
하는 서류 ※ 학위논문, 연구실적 요약서 등 【별지 제7호 서식】
차. 주민등록초본 1부(병역사항 포함) 1부
카. 자격(면허)증 등 사본 1부
타.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제8호 서식】
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제9호 서식】
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별지 제10호 서식】
《응시자 유의사항》
①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
②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이라도 증빙자료 미제출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③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경력증명서는 6개월 이내)을 인정하며, 공고일 이전에 발행된
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에 한함)내의 서류이어야 함
④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는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첨부
⑤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8. 기타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확인한 후 원서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격 요건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반환해 드립니다.
다.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라.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이 책임입니다.
마. 응시자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 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합니다.
※ 상기 사유로 재공고 시 당초 응시자는 기존 제출 서류로 갈음함
바.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채용 신체검사, 학위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용포기, 임용
결격 사유, 임용 후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된 경우 면접
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될 경우에는 시험
실시 3일 전까지 변동사항을 단양군 홈페이지 채용공고란에 별도
공고합니다.
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채용 절차 관련 문의: 단양군청 자치행정과 행정팀(☎ 043-420-2503)
2) 채용 예정 분야 업무 관련 문의
가) 기획예산담당관 법무팀(☎ 043-420-2091) - 변호사
나) 관광과 관광마케팅팀(☎ 043-420-2941) - 온라인플랫폼 운영·홍보
9. 관련법률
결격사유 관련 법령
- 지방공무원법 -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
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ᆞ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
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
류를 위조ᆞ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
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
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
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
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처분 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
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
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
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바. 안전 감독 업무, 인ᆞ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사.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ᆞ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ᆞ경영하
는 사립학교.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
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
영하는 비영리법인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ᆞ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ᆞ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ᆞ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④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
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 단양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5의2] -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 기능분야 자격증 ·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전 산 전 산 기 술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데이터 빅데이터분석
산 업 기 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기 능 사 :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방송통신 통신사 기 술 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 능 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
통신기술 기 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
전송기술 송통신, 정보처리
기능사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
전자통신 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기 술
응시원서 등 제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호 서식>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
성 명 | 임용예정분야 | 임용직급 | 응시요건 | 비 고 |
| | | ex) 1년 이상의 실무경력 | |
▣ 제출목록(총괄표)
목 록 | 제출여부 |
1. 응시원 | |
2. 이력서 | |
3. 자기소개서 | |
4. 직무수행계획서 | |
5. 최종학교 학위증서 또는 졸업증명서 (자격요건 해당자에 한함)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
6.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경력(재직)증명서 상에 담당업무와 응시자격요건의 관련분야 업무내용이 상이할 경우 「별지 제6호」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를 반드시 추가 제출 | |
7. 근무여부 확인을 위한 경력 증빙서류 각 1부 ①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필수) | |
8. 주민등록초본(남자만 제출, 병적사항 포함된 것) | |
9. 해당분야 자격(면허)증(해당자에 한함) | |
10.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
1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
1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
※ 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제출 여부 란에 “◯”표시
※ 제출서류는 상기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스테플러 사용 금지)
<별지 제2호 서식>
응 시 원 서
본인은 (2026년도 제5회 단양군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단양군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응시번호 | | 성명 | (한글) |
응시직급 (응시분야) | | (한자) |
생년월일 | | 복수국적 해당여부 | |
주 소 | ( ) | 수입증지 붙이는 곳 |
전자우편 | |
전 화 (휴대전화) | |
응 시 표 (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응시번호 | | 응시직급 (응시분야) | |
성 명 | (한글) | (한자) |
2026년 월 일 단양군인사위원회위원장 ㊞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예: 변호사, 문화유산팀장, 실내수영장 시설관리, 온라인플랫폼 개발관리, 간호 등)
3. 주 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단양군 수입증지 : 응시분야 해당직급에 맞는 단양군 수입증지를 구입하여 붙이되, 여러 매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구입처 : 단양군청 민원과 민원행정팀)
- 일반임기제(7급, 연구사): 7000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마급: 5,000원
※ 우편 접수 시 단양군 수입증지 대신 ‘우체국 통상환증서’를 응시원서 등과 함께 제출
(정부수입인지 불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별지 제3호 서식>
이 력 서
1. 공통사항 |
응시 번호 | | 응시 분야 | | 성 명 | |
2. 응시자격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작성 후, 불필요한 항목 삭제 (← 선발예정분야에 필요한 응시자격만으로 서식 구성) |
자격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 | |
경 력 | 근무기관 (부서) | 근무기간 | 직 위 (직급) | 담당업무 | 근무형태 |
ㅇㅇㅇㅇ (ㅇㅇ과) | | | | 주 00시간 근무 |
| | | | |
학 위 | 전공분야 | 학위 종류 | 학위 취득(예정)일 |
| | |
다. 우대요건 ※ 작성 후, 불필요한 항목 삭제 |
경 력 | 근무기관 (부서) | 근무기간 | 직 위 (직급) | 담당업무 | 근무형태 |
ㅇㅇㅇㅇ | | | | 주 00시간 근무 |
| | | | |
학 위 | 전공분야 | 학위 종류 | 학위 취득(예정)일 |
| | |
자 격 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 | |
| |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
※ 응시번호는 담당자가 기재(제출자는 기재하지 않음)
※ 경력증명서가 첨부된 경력사항만 작성, 임용분야관련 자격증만 기재
※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글자크기, 장평 등을 조절하여 1장으로 작성
이력서 작성요령 |
◎ 이력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자격증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관련분야 자격증(해당자에 한해 작성)
4. 경력사항 : 관련분야 경력을 최근 경력순으로 작성
○ 근무기관 : 기관명과 부서명 모두 작성
○ 근무기간 : 시작일(년, 월, 일) ~ 종료일(년, 월, 일)
○ 직위 : (민간) 과장, 팀장, 대리 등의 직위 / (공무원) 5급, 6급 등의 직급
○ 담당업무 : 실제로 수행한 업무 상세 작성
○ 근무형태
- 상근 :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근무자 중 전임근무(주40시간)를 하는 경우
- 시간제 : 비전임 근무자 중 시간이 특정되는 경우, 주 근무시간 표기
(예 : 시간제(주20시간))
※ 학위 취득을 위한 조교 근무(연구)경력 불인정
5. 학위
○ 전공분야 : 학교명은 기재하지 않으며, 전공분야 만을 작성
○ 학위취득(예정)일 : 학위를 취득한 날을 년, 월, 일로 작성
○ 학위종류 : 문학사, 인문학사, 공학박사 등 학위 종류 작성
<별지 제4호 서식>
자 기 소 개 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6년 월 일 작 성 자 : (서명/인) |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미래전망, 성품, 직장구성원으로 바람직한 테도, 대인관계, 취미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 분량은 A4용지 3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 또는 자필 사용하여 작성
<별지 제5호 서식>
직무수행 계획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6년 월 일 작 성 자 : (서명/인) |
〈 작성요령 〉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응모직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직무에 대한 이해 및 응시 취지, 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구체적 실천방안 등을 우리 군 입장에서 자유롭게 기술
○ 분량은 A4용지 3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 또는 자필 사용하여 작성
<별지 제6호 서식>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회사명 | |
성 명 | | 생년월일 | |
담당업무 | 기 간 | 업 무 내 용 |
20XX.XX.XX. ~ 20XX.XX.XX. | ※ 공고문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 범위 해당업무 기재 |
“ | “ |
“ | “ |
“ | “ |
위 사람은 상기와 같이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발급담당자(부서) 및 연락처 : ○○○(전화 : - - )
2026년 월 일
ㅇㅇㅇ 장 (직인 또는 실인)
단양군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서 별도서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서식 활용 가능
단. 담당업무, 기간, 업체명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별지 제7호 서식> ※ 실적이 있는 경우 작성
학위논문, 연구실적 요약서
가. 학위논문
○ 학 위 종 류 : ○ 제 목 : ○ 학위수여일 : ○ 주 제 : ○ 내용 요지(간락하게 10줄 이내) |
나. 연구(저술)논문
○ 게재된 학술지 : ○ 제 목 : ○ 연구일자 : ○ 주 제 : ○ 내용 요지(간락하게 10줄 이내) |
다. 그 밖의 논문, 저술 등 연구개발 실적
제 목 | 게재서 (출판사) | 연구자 | 연 구 연월일 | 내용요지 |
| | | | |
| | | | |
| | | | |
위에 기재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성명(서명/인)
※ 해당되는 부분만 작성, 그 외는 제출시 삭제 요망
※ 등재된 학술지 표지, 내용, 작성자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별지 제8호 서식>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단양군인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단양군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단양군은 임기제공무원 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 정보를 수집․이 용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 및 심사자료 확인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집항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학력․경력․자격사항 등 채용심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심사기간에만 보유, 이용 후 보관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접수 제한, 채용심사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026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 - 성명 : (서명) ※ 반드시 본인 자필 서명 후 제출바랍니다. |
<별지 제10호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충청북도 단양군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지방임기제공무원 신규임용을 위한 경력경쟁임용시험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 행정정보명 |
1 | 주민등록표 등․초본 (병역사항 포함)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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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