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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부천시 공고 제2026-2558호2026-10-12

라이프아파트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 · 공고

게시기관부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부천시 공고 제2026-2558호
공고번호3644 부천시 공고 제2026-2558호 라이프아파트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 · 공고 원도심재생과 2026-10-12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bu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전 7:11:4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612-1번지 외 2필지 소재 라이프아파트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관계서류의 공람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문(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천시 공고 제2026-2558호 라이프아파트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 · 공고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612-1번지 외 2필지 소재 라이프아파트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관계서류의 공람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부 천 시 장 1. 공람기간 : 공람공고일부터 14일간(2026.10.12. ~ 2026.10.26.) 2. 공람장소 : 부천시청 원도심재생과(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10층), 라이프아파트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사무실(오정구 상오정로 8, 2층) 3. 공람내용 : 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 포함] 관계서류 4. 의견제출 : 공람 기간 이내 서면으로 의견서 제출 5. 사업시행인가 신청내용 가. 사 업 명 칭 : 라이프아파트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나. 위 치 :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612-1번지 외 2필지 다. 구 역 면 적 : 3.293.5㎡ 라. 사업시행자 : 라이프아파트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조합장 장기현) 마. 건 축 계 획 : 2개동, 지하2층~지상15층, 공동주택(101세대) 6. 본 사업시행계획 등은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 협의, 공람공고 의견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본 공고 내용은 토지등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할 계획이며, 미 수령자에 대해서는 이 공고로써 통지를 갈음합니다. 소관부서 | 원도심재생과 | 담당자 직·성명 | 주무관 고성민 | 전화번호 | 032-625-3815 |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의견서 [ 라이프아파트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 제출인 | 성명 | | 생년월일 | | 주민등록상 현재 거주지 | | 전화번호 | | 소유권 위치 (권리 지번) | | 의견내용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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