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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취득세과2026-10-12

취득세(부동산) 과세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게시기관부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취득세과
공고번호3639 부천시 원미구 공고 제2026-536호 취득세(부동산) 과세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취득세과 2026-10-12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bu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전 7:11:4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세기본법」제33조 규정에 따라 취득세 과세예고 통지서 반송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문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 : 취득세(부동산) 과세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10. 12. ~ 2026. 10. 26. (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공고문 참고 - 취득세 과세예고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공고일부터 14일 경과일)로부터 30일 이내에「지방세기본법」제88조 규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시거나, 지방세 조기결정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취득세2팀(032-625-51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취득세 과세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제2026 536호) 취득세 과세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천시 원미구 공고 제2026-536호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취득세(부동산) 과세 사유 발생으로 「지방세기본법」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규정에 따라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서를 귀하에게 우편으로 송달하고자 했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세예고 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부 천 시 원 미 구 청 장 1. 서류의 명칭: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 2. 공고기간: 2026. 10. 12.~2026. 10. 26. (14일) 3. 송달 대상자 및 서류의 내용 귀하에게 다음과 같은 지방세가 과세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 서류의 명칭 | 부과 예정일 | 주요 세목 | 총세액 (원) | 공시송달 대상자 | 공시송달 사유 | 성명 | 주소(영업소) | 1 | 과세예고 통지서 | 2026. 12. 3. | 취득세 (부동산) | 3,617,020 | 박*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풍전*길 ** | 폐문부재 등 | 2 | 과세예고 통지서 (연대 납세자) | 2026. 12. 3. | 취득세 (부동산) | 3,617,020 | 박*룡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모산로 *** | 폐문부재 등 | 3 | 과세예고 통지서 (연대 납세자) | 2026. 12. 3. | 취득세 (부동산) | 3,617,020 | 박*술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로**번길 **-** | 폐문부재 등 | 4. 공시송달 내용 「지방세기본법」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제1항 규정에 따른 지방세 과세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부천시 원미구 취득세2팀 (☎032-625-5173)으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귀하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소관부서 | 원미구 취득세과 | 전화번호 | 032-625-5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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