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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부천시 공고 제2026-2550호2026-10-12

2026년 4차 압류자동차 공매공고

게시기관부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부천시 공고 제2026-2550호
공고번호3642 부천시 공고 제2026-2550호 2026년 4차 압류자동차 공매공고 징수과 2026-10-12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bu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전 7:11:4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자동차)을 「지방세징수법」제71조의 규정에 따라 매각처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매 공고합니다. 1. 공매대상물건: 자동차 12대 (붙임 참고) 2. 공매일정 가. 공고기간: 2026. 10. 12.(월)~2026. 11. 10.(화) 나. 입찰신청(등록) 및 공매보증금 납부기간: 2026. 11. 4.(수)~11. 10.(화) 16:00 다. 입찰참여 마감일시: 2026. 11. 10.(화) 16:00 라. 공매결과 및 매각결정 공고일시: 2026. 11. 11.(수) 14:00 - 오토마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3. 공매방법 및 유의사항: 붙임 참고 4. 차량보관장소: 오토마트 보관소(붙임 참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고문(2026년 4차).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천시 공고 제2026-2550호 지방세 체납자 압류자동차 공매 공고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자동차)을 「지방세징수법」제71조의 규정에 따라 매각처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매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경기도 부천시장 1. 공매대상물건: 자동차 12대 (재공매 3대 포함) No. | 차량번호 | 차량명 | 연식 | 차수 | 매각예정가(원) | 보관소 | 1 | 14너4749 | K9 | 2015 | 3 | 4,800,000 | 경기동부보관소 | 2 | 26서1696 | MINI Cooper D | 2014 | 2 | 900,000 | 인천보관소 | 3 | 47러2661 | 렉스턴 | 2010 | 2 | 720,000 | 인천보관소 | 4 | 249머3178 | S500L 4Matic | 2007 | 1 | 1,000,000 | 인천보관소 | 5 | 59오4444 | 볼보 S90D5 AWD | 2017 | 1 | 9,000,000 | 인천보관소 | 6 | 68주1780 | E300 | 2014 | 1 | 2,000,000 | 인천보관소 | 7 | 172도5746 | CLS350 | 2012 | 1 | 2,000,000 | 인천보관소 | 8 | 31라3280 | 쏘렌토 | 2018 | 1 | 8,000,000 | 인천보관소 | 9 | 01다3345 | Explorer 2.3 AWD | 2017 | 1 | 6,000,000 | 인천보관소 | 10 | 66고8981 | 스포티지 | 2017 | 1 | 3,000,000 | 인천보관소 | 11 | 66라7907 | 싼타페(SANTAFE) | 2008 | 1 | 800,000 | 인천보관소 | 12 | 82노9190 | 포터Ⅱ (PORTERⅡ) | 2016 | 1 | 2,500,000 | 인천보관소 | 2. 공매일정 가. 공고기간: 2026. 10. 12.(월)~2026. 11. 10.(화) 나. 입찰신청(등록) 및 공매보증금 납부기간: 2026. 11. 4.(수)~11. 10.(화) 16:00 다. 입찰참여 마감일시: 2026. 11. 10.(화) 16:00 라. 공매결과 및 매각결정 공고일시: 2026. 11. 11.(수) 14:00 - 오토마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마. 배분요구종기일: 2026. 11. 3.(화) 바. 배분기일(예정): 2026. 12. 10.(목) 3. 공매방법 가. 일반 전자상거래에 의한 경쟁 입찰 방식 적용 나. 공매장소: ㈜오토마트 인터넷 공매사이트(0http\://www.automart.co.kr;1;0;0;http://www.automart.c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automart.co.kr) 4. 입찰참가 및 등록 방법 가. 인터넷을 통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방법은 오토마트 홈페이지 [입찰신청] 에서 개인정보 및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본인만 신청가능) 나. 마감기한 안에 신청하여야 하고 공매보증금을 입금하여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공매보증금은 매각예정가의 10% 이상을 입금하여야 하며, 입찰금액 및 공매보증금은 제출한 이후에는 금액의 변경, 취소가 불가합니다. 다. 공매보증금 납부(입금) ▸ 공매보증금은 입찰신청할 때 자동 발급되는 가상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 발급되는 가상계좌의 예금주명은 [공매+입찰자명]으로 발급되며, 따라서 입금할 때 본인 계좌인지 확인하고 입금하실 수 있습니다. ▸ 공매보증금은 입찰신청을 완료해야만 발급받은 가상계좌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 입찰 후 입찰한 공매보증금의 총 합계액으로 입금이 가능하며, 입금을 한 후에 추가 입찰할 경우에는 가상계좌가 추가 발급되므로 이 경우에는 새로 발급된 가상계좌로 추가 입찰한 공매보증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 은행 업무시간외(휴일 또는 오후 10시 ~ 오전 9시)에는 입금이 안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미입금은 입찰자 책임으로 미납처리 됩니다. 라. 공매보증금 반환 낙찰되지 않은 자의 공매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등록한 환불계좌로 매각결정일로 부터 3일 이내 이자없이 환불됩니다. 마.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전환되므로 포기하더라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바. 입찰자 및 낙찰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동의서를 매각결정일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면 공매와 관련된 미성년자의모든 행위는 취소됩니다.(제출서류: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5. 매각예정가격: 감정에 의해 결정된 당해 회차 공매 최저가격. 6. 낙찰자 결정기준 가.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입찰금액이 최고액인 자. 나. 최고 입찰금액이 2인 이상 동일한 경우 입찰가의 선 제출자. 다. 단독입찰 가능. 라. 공매재산이 공유물인 경우「지방세징수법」제89조 규정에 따라 공유자(체납자 제외)가 우선매수를 신고할 경우 공유자에게 우선매수권이 있음. 마.「지방세징수법」제77조 규정 및 동법 제87조 규정에 의거 자격이 제한된 자가 아닌 자. 7. 매각대금 납부기한: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가. 낙찰자는 해당 납부기한까지 잔금을 전액 완납하여야 합니다. 이를 불이행 할 경우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공매보증금은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지방세, 가산금 순 으로 충당한 후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하며 해당 차량은 재공매 조치합니다. 나. 낙찰잔금 입금계좌(낙찰잔금에 한함)는 매각결정발표 후 문자로 발송됩니다. 공매보증금입금계좌와 상이하니 반드시 계좌번호를 확인 후 낙찰자 명의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ex) 농협 301-0066-0783-** (부천시청) 다. 등록한 입찰자의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 매각결정통지서 및 납부최고서는 송달된 것 으로 간주합니다.(아파트 동, 호수가 없는 경우 등) 8. 배분요구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여야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지방세징수법」제81조) 가. 공매공고의 등기(등록)전까지 등기(등록)되지 않은 다음 각 호의 채권 ①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② 교부청구와 관계되는 체납액·지방세 또는 공과금 ③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④「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⑤「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⑥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⑦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9. 차순위 매수신고 가. 차순위 매수신고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 낙찰자가 납부기한까지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최고액 입찰가격에서 공매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의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차순위 매수신고 가능자)가 매각결정 기일 전까지 공매보증금을 제공하고 공매재산을 매수하겠다고 신고(차순위 매수신고)를 한 때에는 매각결정을 취소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차순위 매수신고를 한 입찰자에게 매각결정을 합니다. 나. 차순위 매수신고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최고액의 매수신고자를 차순위 매수신고자로 정하며, 최고액의 매수신고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선입찰자로 차순위 매수신고자를 정합니다. 다. 「지방세징수법」제9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매수신고자에게 매각한다는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10. 공매재산의 명칭, 소재, 수량, 품질, 매각예정가격, 그 밖의 중요한 사항 - 첨부된 [물건정보]와 같습니다.(차량조회 내용참조) 11. 공매의 중지와 매각결정의 취소 가. 매각결정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체납된 지방세와 체납처분비를 완납한 경우에는 공매를 중지합니다. 나. 매각결정 후에 낙찰자가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낙찰자의 동의를 얻어 압류와 관련된 체납세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하고 매각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면 매각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매각결정은 취소됩니다. 12. 공매물건의 인도절차 및 권리이전 비용 가. 공매물건은 소유권 이전등록 후 자동차등록원부 등 관계서류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자동차 보관소에서 인수하여야 하며, 낙찰자 본인 이외의 제3자가 차량을 인수 할 때에는 낙찰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나. 매각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우리 시(공매 담당자)에 공매물건 이전등록지를 통보하고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며 그 권리이전에 따른 제 비용은 낙찰자의 부담입니다. 다. 낙찰받은 후 이전등록한 자동차는 이전등록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자동차 보관소에서 인수하여야 하며, 위 기간 이후에 해당 차량을 인수하는 경우 추가 주차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받은 자동차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설정한 압류등록 이외의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의 말소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등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에 따르는 제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마. 공매물건(차량)에 번호판이 없는 경우에 소유권 이전서류상에 번호판이 없음을 표기합니다. 단, 그러하더라도 등록관서(차량등록사무소)에서 분실신고서를 요청한다면 낙찰자는 공매물건(차량)을 먼저 이전한 후 경찰청에 분실신고를 한 후 분실신고서를 등록관서에 제출하여 번호판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바. 정기검사를 경과한 자동차를 낙찰받은 경우 소유권 이전등록일부터 30일내 검사를받는 등 정기검사 정밀검사 여부를 필히 확인 후 조치하여야 합니다. ※ 이전등록 및 검사가 지연될 경우에는 과태료 등을 부담하게 되오니 이점 유념하 시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자동차등록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 공매물건의 하자책임 및 위험부담의 이전시기 가. 공매물건에 대한 제3자의 권리침해, 공부상의 하자나 행정상의 규제, 자동차점검서상 규격, 품질, 수량 등의 상이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입찰자 본인의 책임하에 각종 공부를 확인하고 자동차 보관소를 방문하여 직접 물건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매수대금 납부 후 매각 물건에 생긴 소실, 훼손, 도난, 기능상 이상유무 등 위험은 그 물건의 이전 등록여부, 현실의 인도유무에 불구하고 낙찰자의 부담이므로 매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확인해야 하며, 완납한 때에는 즉시 인수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주의사항 가. 공매에 따른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나. 공매물건 점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 급발진 등 예측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해 우리시에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안전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동차 보관소 오토마트 인천보관소 (인천광역시 중구 백운로387번길 53, ☎032-578-0442) 오토마트 경기동부보관소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도척로 765번길 85, ☎031-797-7131) 라. 기타사항은 부천시청 징수과 차량공매담당(☎032-625-930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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