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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건설안전과2026-10-12

무단방치자전거 이전 보관 및 재활용 계획 공고(역곡남부역, 옥길로 123...

게시기관부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건설안전과
공고번호3637 부천시 소사구 공고 제2026-349호 무단방치자전거 이전 보관 및 재활용 계획 공고(역곡남부역, 옥길로 123... 건설안전과 2026-10-12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bu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전 7:11:4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소사구에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이전 보관 및 재활용 계획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10. 12. ~ 10. 26. 나. 방치위치: 역곡남부역 자전거보관대, 옥길로 123 일원 다. 방치수량: 16대 라. 이전장소: 자전거재생센터(계남고가도로하부) 붙임 1. 무단 방치자전거 이전 보관 및 재활용 계획 공고문 1부. 2. 방치자전거 열람부 1부.

261012 방치자전거 열람부(소사구).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년 소사구 방치자전거 열람부 일련번호 | 종류 ․ 모양(특징) | 수량 | 제 조 회사명 | 방치된 장소 | 이동보관 일 시 | 보관장소 처리방법 | 공 고 일 | 처리 예정일 | 사진 | 1 | 흰색 등 | 5 | 미상 | 역곡남부역 자전거보관대 | 26. 10. 6. | 부천시 계남고가 / 공공자전거 활용 | 26. 10. 12. | 26. 10. 26.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d58087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46pixel, 세로 290pixel | 2 | 빨간색 등 | 2 | 미상 | 역곡남부역 자전거보관대 | 26. 10. 6. | 부천시 계남고가 / 공공자전거 활용 | 26. 10. 12. | 26. 10. 26.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d58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43pixel, 세로 291pixel | 일련번호 | 종류 ․ 모양(특징) | 수량 | 제 조 회사명 | 방치된 장소 | 이동보관 일 시 | 보관장소 처리방법 | 공 고 일 | 처리 예정일 | 사진 | 3 | 회색 등 | 4 | 미상 | 역곡남부역 자전거보관대 | 26. 10. 6. | 부천시 계남고가 / 공공자전거 활용 | 26. 10. 12. | 26. 10. 26.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d58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38pixel, 세로 259pixel | 4 | 흰색 등 | 5 | 미상 | 옥길로 123 자전거보관대 | 26. 10. 6. | 부천시 계남고가 / 공공자전거 활용 | 26. 10. 12. | 26. 10. 26.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d5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31pixel, 세로 407pixel |

261012 무단 방치자전거 이전 보관 및 재활용 계획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천시 소사구 공고 제2026-349호 무단방치자전거 이전 보관 및 재활용 계획 공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중 이용 장소에 설치한 자전거 보관소, 도로 등 공공장소에 10일 이상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이동 보관조치 및 재활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부천시 소사구청장 1. 공고기간 : 2026. 10. 12. ~ 2026. 10. 26.(14일간) 2. 공고방법 : 소사구청 게시판 및 부천시 홈페이지 3. 이전 및 매각대상 : 붙임“내역 참조” 4. 보관한 자전거의 종류․모양․수량 및 제조회사명 : 붙임 “내역 참조” 5. 자전거가 방치되었던 장소 및 이동 보관한 일시 : 붙임 “내역 참조” 6. 자전거를 보관한 장소 : 자전거재생센터(계남고가도로 하부) 7. 근거법규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금지)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조의2(무단방치 자전거의 매각) 8. 처리절차 ❍ 이전보관 → 공고(14일) → 방치자전거 재활용 9. 소유자 유의사항 ❍ 자전거소유자는 상기 기간 내 자전거를 찾아가지 아니할 경우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아울러 일체의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0. 문 의 처 : 소사구 건설안전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사구 건설안전과 도로시설팀(☎625-640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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