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국가철도공단이 시행하는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등의 수용재결(2026. 5. 14.)을 하고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부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공시송달 의뢰가 있어, 붙임과 같이 게시·공고 하고자 합니다.
공시송달대상자_26수용0050.xlsx
엑셀 첨부 본문
공시송달대상자 | | | |
(토지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 | | |
○ 사업명(사건번호) :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 안양시 7차(26수용0050) | | | |
○ 사업시행자 : 국가철도공단 | | | |
○ 재결일 : 2026.05.14 | | | |
연번 | 성 명 | 소유자/관계인 | 송달주소 | 토지 소재지
1 | 김순흥 | 소유자 | 서울 적선정 59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