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만안구 관내 주택가, 도로, 사유지 등에 무단방치차량(이륜차)에 대하여 명의(소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자진처리 안내문을 송달하고자 하나 소유자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년 10월 8일 ~ 2026년 11월 8일
2. 공고대상: 이륜차 1대 (붙임 참조)
3. 강제견인 예정일 : 공고기간 종료 이후
4. 공고내용
가.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의 무단방치차량 소유(점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필요한 조치(자진처리 및 이동 등)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시행규칙 24조에 따라 견인 조치 후 강제처리(폐차) 될 수 있습니다.
다. 강제견인 예고를 송달받지 못한 소유자에 대한 공시송달(「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은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5. 문의처 : 안양시 만안구청 교통녹지과 교통관리팀(☎031-8045-3366)
※ 강제처리시 차량에 적재된 물건도 함께 처분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무단방치 자진처리안내 대상차량(2026_508).pdf
PDF 첨부 본문
1. 무단방치차량(이륜차) 현장조사 사진대지
차량번호 : 미상 / 위치 : 안양로417번길 19 주변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안내 공고문(2026_508).pdf
PDF 첨부 본문
만안구 공고 제2026-508호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 안내 및 강제견인 예고 공고
안양시 만안구 관내 주택가, 도로, 사유지 등에 무단방치차량(이륜차)에 대하여 명의
(소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자진처
리 안내문을 송달하고자 하나 소유자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
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년 10월 8일 ~ 2026년 11월 8일
2. 공고대상: 이륜차 1대 (붙임 참조)
3. 강제견인 예정일 : 공고기간 종료 이후
4. 공고내용
가.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의 무단방치차량 소유(점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필요한 조치(자진처리 및 이동 등)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시행규칙 24조에 따라 견인 조치 후 강제처리(폐차) 될 수 있습니다.
다. 강제견인 예고를 송달받지 못한 소유자에 대한 공시송달(「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은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5. 문의처 : 안양시 만안구청 교통녹지과 교통관리팀(☎031-8045-3366)
※ 강제처리시 차량에 적재된 물건도 함께 처분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8일
안양시 만안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