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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재무과2026-10-12

입법예고(고령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기관고령군
지역경북
담당부서재무과
공고번호고령군 공고 제2026-1469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goryeong.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전 7:11:4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군보 게재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방법 : 군보 게재 및 군 홈페이지 게시 2.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12. ~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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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고령군 공고 제2026 - 1468호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고령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고 령 군 수 1. 개정 자치법규 ❍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2.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와 경상북도의 관사 운영 기본 방향 및 기준에 따라 관사 사용자의 운영비 부담 원칙을 강화하여 관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관사의 정의 정비(안 제50조) ·관사의 정의에 임차 관사를 포함 ❍ 관사의 등급 폐지(안 제51조 및 제52조) ·관사의 등급을 폐지하고 사용기준 규정으로 전환 ·관사의 등급과 관계없이 신청에 의한 사용 허가 ❍ 관사 이용 요금 사용자 부담 강화(안 제56조) ·관사 운영비 중 예산 지원 항목을 정비하고 이용 요금의 사용자 부담 원칙을 강화 4. 의견제출 방법 ❍ 이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1월 1일까지 의견을 고령군수(재무과장)에게 서면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개인의 경우 성명, 전화번호, 주소 기입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연락처, 소재지 기입 ❍ 의견제출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우)40140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고령군청 재무과 재산관리팀 - 연락처 : TEL) 054-950-6154 FAX) 054-950-6129 5. 기타사항 ❍ 자세한 내용은 고령군 홈페이지(0http\://www.goryeong.go.kr;1;0;0;http://www.goryeo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oryeong.go.kr) → 대가야고령 → 고령알리미 → 행정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 치 법 규 명 :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고령군 조례 제 호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중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을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거나 임차하는”으로 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 군수 및 부군수 또는 그에 준하는 공무원 등이 관사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관사의 위치ㆍ용도 및 직무의 특수성에 따라 시설관리, 재난 대응 등 직무상 필요한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관사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2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56조제2호 중 “관리비(1급 부터 2급까지 관사에 한한다)”를 “관리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3. 커튼, 냉장고, TV, 세탁기 등 기본 생활물품 설치 및 교체비(조달청의 ‘내용연수’ 고시에 의한 내용연수가 경과한 비품인 경우에 한한다) 4. 관사 사용자가 없는 경우 공공요금 및 그 밖의 주택관리비 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 개 정 안 | | |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군수ㆍ부군수 또는 기타 소속공무원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 제50조(정의) ---------------------------------------------------------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 |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 : 군수 관사 2. 2급 관사 : 부군수 관사 3. 3급 관사 : 시설관리사ㆍ기타 관사 등 |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 군수 및 부군수 또는 그에 준하는 공무원 등이 관사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관사의 위치ㆍ용도 및 직무의 특수성에 따라 시설관리, 재난 대응 등 직무상 필요한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관사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ㆍ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 제52조(사용허가) -----------------------------------------------------. <단서 삭제> |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부터 2급까지 관사에 한한다) | 2. -------------------------------- 관리비 | 3. 보일러 운영비(1급 부터 2급까지 관사에 한한다) | 3. 커튼, 냉장고, TV, 세탁기 등 기본 생활물품 설치 및 교체비(조달청의 ‘내용연수’ 고시에 의한 내용연수가 경과한 비품인 경우에 한한다) | 4. 응접세트, 카텐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 부터 2급까지 관사에 한한다) | 4. 관사 사용자가 없는 경우 공공요금 및 그 밖의 주택관리비 등 | 5. 전기요금(1급 부터 2급까지 관사에 한한다) | <삭 제> | 6. 전화요금(1급 부터 2급까지 관사에 한한다) | <삭 제> | 7. 수도요금(1급 부터 2급까지 관사에 한한다) | <삭 제> |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부터 2급까지 관사에 한한다) | <삭 제> | | |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 □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7장 관사관리 제50조(정의)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도지사·부지사 또는 그 밖의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다만, 「0javascript\:void(0)\;;1;0;0;javascript:void(0);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경상북도 소방공무원 원거리 근무자 주거지원 조례」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비상대기시설은 제외한다.<개정'09.9.28,'09.12.31., 2026. 7. 13.> 제51조(관사의 사용기준)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6. 7. 13.> 1. 도지사 및 부지사 또는 그에 준하는 공무원 등이 관사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6. 7. 13.> 2. 관사의 위치ㆍ용도 및 직무의 특수성에 따라 시설관리, 재난 대응 등 직무상 필요한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개정 2026. 7. 13.> 3. 그 밖에 도지사가 관사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09.12.31., 2026. 7. 13.> [제목개정 2026. 7. 13.] 제52조(사용허가)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도지사가 이를 허가한다.<개정 2026. 7. 13.>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개정'09.12.31>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개정'09.9.28> 3. 커튼, 냉장고, TV, 세탁기 등 기본 생활물품 설치 및 교체비(조달청의 ‘0javascript\:void(0)\;;1;0;0;javascript:void(0);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내용연수’ 고시에 의한0javascript\:void(0)\;;1;0;0;javascript:void(0);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내용연수가 경과한 비품인 경우에 한한다)<개정'09.12.31., 2019. 5. 30., 2026. 7. 13.> 4. 관사 사용자가 없는 경우 공공요금 및 그 밖의 주택관리비 등<개정'09.12.31., 2026. 7. 13.> 5.삭제 <2026. 7. 13.> 6.삭제 <2026. 7. 13.> 7.삭제 <2026. 7. 13.> 8.삭제 <2026.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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