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공고 제2026 - 호
2026년 고령군 빈집정비계획(안)
주민의견 청취 공고
「농어촌정비법」제6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9조2제2항에 의거 “2026년 고련군 빈집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고 령 군 수
1. 공 고 명 : 2026 고령군 빈집정비계획(안) 주민의견 청취
2. 공고기간 : 2026. 10. 12. ~ 10. 26.(14일간)
3. 주요내용
- 목 적 :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생상 위해, 경관훼손 등 사회문제 발생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계획 수립 필요
- 범 위 : 고령군 전역
- 내 용 : 빈집현황 실태 분석 및 상위계획에 근거한 종합 정비계획 수립 및 빈집의 주체적 활용방안 제시
4. 열람방법 : 고령군 홈페이지(http://www.goryeong.go.kr) 게재
5. 의견 제출방법
본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고령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령군 건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기간 : 2026. 10. 26.(월) 18:00 까지
※ 상기 기일 내 제출하지 않으면 이의(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함.
❍제출방법 : 서면, fax, 전자우편, 우편
가. 방 문 : 고령군청 건축과(1층)
나. 팩 스 : 054-950-6369(자필 서명 후 전송)
다.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자필 서명 후 스캔파일 첨부)
라. 우 편 :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고령군청 건축과
6. 문의처
- 고령군 건축과 건축관리담당(☎ 950-6091)
붙임 : 1. 2026년 고령군 빈집정비계획(안) 요약 1부.
2. 주민의견서 서식 1부.
3. 개인정보 수립·이용 동의서 1부. 끝.
【붙임 2】 의견서(서식)
의 견 서 |
건 명 | 2026년 고령군 빈집정비계획(안) 의견 청취 |
2. 대 상 | 관내일원 |
3. 의견제출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전화번호 ) |
4. 의견 내용 | |
상기 본인은 「2026년 고령군 빈집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 |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 사용
【붙임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성 명 | | 연 락 처 | |
주 소 | |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의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26. . . 동의인 : (인) 고령군수 귀하 |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고령군은 「2026년 고령군 빈집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필수 항목 : 성명, 연락처, 주소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2026년 고령군 빈집정비계획(안) 」에 대한 의견 청취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공고일로부터 180일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 정보주체는 「2026년 고령군 빈집정비계획(안)」에 대한 관련 의견 청취를 위하여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시에는 의견 반영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의견 청취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숙지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