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의성군 공영주차장 정기 주차권 잔여분 신청 기간을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군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군 공영주차장 정기 주차권 신청 접수 공고(2026년 11월).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성군 공고 제 2026–1671호
의성군 공영주차장 정기 주차권 신청 접수 공고
공영주차장 정기 주차권 운영을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8.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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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 군 수
1. 취 지
- 의성읍 유료 공영주차장에 정기 주차권을 도입하여 군민들이 합리적인 요금으로 주차장을 이용하고 유료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2. 관련근거
○ 주차장법 제14조
○ 의성군 주차장 조례 제3, 4조
3. 공고 방법: 의성군 홈페이지(http://www.usc.go.kr) 게시
4. 공고 기간: 2026. 10. 12. ~ 2026. 10. 16. (5일간)
5. 공고 내용
○ 대 상: 온누리터주거지주차장 외 4개소
○ 정기권 운영: 2026년 11월 ~
○ 정기권 요금: 월 30,000원
○ 정기권 접수기간: 2026. 10. 12. ~ 2026. 10. 16.
□ 대 상
주차장명 | 위 치 | 주차면수 | 정기권 면수 | 잔여 면수 | 정기권 통합 | 비 고 |
계 | 5개소 | 300 | 170 | 23 | | |
온누리터주거지 주차장 | 후죽리 461-2 | 187 | 110 | 19 | 개별 | |
동서2길 1공영주차장 | 후죽리 720 -0 | 17 | 60 | 4 | 정기권 통합(share) | |
동서2길 2공영주차장 | 후죽리 602-1 | 43 | |
염매시장 1주차장 | 후죽리 690-1 | 13 | |
염매시장 2주차장 | 후죽리 670-2 | 40 | |
6. 신청 방법
○ 의성군청 민원과 대중교통팀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
○ 붙임 1(정기권 이용 신청서, 이용안내(안)) 작성 후 제출
붙임 1. 정기권 신청서 및 이용안내(안) 1부.
2. 의성군 주차장 조례 별표2(경감 조항) 1부.
3. 주차장 위치도 1부. 끝.
붙임1 | | 정기권 이용 신청서 |
(앞면)
공영주차장 정기권 이용(변경, 연장) 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 |
| | | | | | | |
신청인 |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남/여) |
전화번호 핸드폰 |
주 소 |
|
차량현황 | 차량번호 | |
차 종 | |
주차장 위치 | 온누리터주거지 주차장 □ 염매시장1주차장 외 3개소 □ |
이용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
|
아래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알고서, 위 기재 항목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 <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에 따른 필수 고지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이용 여부 확인 및 안내 목적으로만 사용 됨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차량번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1 년(신청자 동의 후 보유기간 연장) 4. 개인정보 수집 활용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 동의 거부 시 이용료 반환에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성군 주차장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영주차장 정기권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장 |
|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의성군수 귀하 |
| | |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주차요금 감면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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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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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작성 | | ‣ | 접 수 | | ‣ | 검 토 | | ‣ | 등록승인 | | ‣ | 정기권 이용 | |
| | | |
| 신청인 | | | | | | | |
붙임1 | | 이용안내(안) |
(뒷면)
※ 아래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으신 후 정기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유의사항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정기권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정기권 신청자격 및 배정제한】
○ 의성군민 신청 가능
○ 타 시도 소재 영업용 전세버스, 화물차 등(중형,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은 신청 자격 제한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법 적용)
○ 1.5톤 초과차량, 캠핑카, 트레일러, 주차장 높이제한 차량 등 주차장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은 정기권 신청 및 이용이 불가합니다.
○ 정기권 이용 대상자 중 부정사용 2회 적발 시 정기권 금액 전액 환수 및 정기권 배정이 제한됩니다.
【정기권 이용】
○ 이용은 월단위(매월 1일 ~말일(23시59분))로 하며, 월 정기 주차요금은 매월(25일~29일) 선납이여야 합니다.
미결제 시 월정기권은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 주차요금 감면은 「의성군 주차장 조례」 별표2를 근거로 하고, 차량(소유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감면대상자의 경우, 차량 변경 등 감면적용 내역 변동이 있을 시 반드시 재작성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합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감면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급 적용은 불가)
○ 정기등록 차량 변경은 월 1회에 한해 가능합니다.
○ 주차장 만차 시에는 이용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통합 정기권을 이용자 중 주차장 만차 시 정기권 속 포함된 다른 주차장 이용)
○ 월 정기 주차 계약은 온누리터주거지 주차장, 염매시장1주차장 외 3개소(정기권 통합)로 구분 되며 온누리터주거지 주차장 정기권을 이용대상자는 다른 주차장에서 정기권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공영주차장 차고지화 방지를 위해 14일 이상 장기 고정주차 시, 추후 정기권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양도는 불가합니다.
【정기권 결제 및 환불】
○ 정기권 결제 방법
1. 출구 정산기 결제
2. 가상계좌
○ 정기권 환불 방법
(차량 수리 목적 또는 폐차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개인적 사유(단순 변심 등)로는 환불 불가)
1. 사용개시일 전: 100% 환불
공영주차장 월 정기권 이용 유의사항을 모두 숙지 하였으며, 정기권 유의사항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
사각형입니다. 2. 사용개시일 후: 환불신청일 익일부터 일할 계산 후 환불
사각형입니다.
붙임2 | | 의성군 주차장 조례 【별표2】 |
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또는 경감기준
(제3조제3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
감면범위 | 감면대상 | 비 고 |
1. 주차요금의 면제 | ○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수행 차량 ○ 국세 또는 지방세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사람의 차량으로써 성실납세자증 표시(스티커)를 부착한 경우(단, 1년간 면제) | 관련 증명서 제시 |
2. 주차요금의 50/100 경감 |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 ○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국가유공상이자(상이 1급부터 7급까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또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자 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사상자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저공해 자동차 표지가 식별이 가능하도록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 ○ 「공직선거법」제6조제2항에 따라 각종 공직선거에 있어 선거관리위원회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에서 발급하는 투표확인증을 제시한 자 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하여 국가보훈부장관 이 발행한 표지를 부착한 차량 ○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부모가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 다만, 둘째 이상 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에 한정함(2자녀 이상 가정 증명자료 제시) ○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별도로 정하는 기준) - 주택 및 상가의 출입구가 주차장과 접하고 있으며, 실제 거주자가 주차장에 접하는 출입구로 출입하는 경우로 1주택 및 1상가의 1차량(스티커 부착) | 관련 증명서 제시 |
3.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한정 주차 요금 면제 | ○ 공공기관 고유의 이용목적으로 방문한 자(민원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교육 등의 프로그램 참가자 등)가 민원처리 지연사유 등으로 최초 무료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담당자가 초과시간을 확인해 준 차량 | 관련 증명서 제시 |
붙임3 | | 유료 공영주차장 위치도 |
동서2길2주차장 43대
온누리터주거지주차장 187대
동서2길1주차장 17대
염매시장1주차장 13대
염매시장2주차장 40대
묶음 개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