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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의성군
의성군기획예산과2026-10-08

제29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공고

게시기관의성군
지역경북
담당부서기획예산과
공고번호의성군 공고 제2026-1680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usc.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7:01:0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9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제29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공고1부 2. 부의안건(16건=1건+15건) 1부. 끝.

제29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성군 공고 제2026 –1680호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제55조의 규정과 관련, 제29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2026. 10. 20. ~ 2026. 10. 28.) 부의안건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부의안건 번호 | 구 분 | 제출부서 | 건 명 | 비고 | 1 | 동의 | 기획예산과 | 교정시설 의성군 유치 동의안 | | 2 | 조례 | 총무새마을과 | 의성군 산수유 보호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3 | 조례 | 총무새마을과 | 의성군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4 | 조례 | 재무과 |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5 | 조례 | 재무과 |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6 | 조례 | 재무과 | 의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7 | 조례 | 청년정책과 | 의성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8 | 조례 | 미래산업과 | 의성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 | | 9 | 조례 | 미래산업과 |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10 | 조례 | 미래산업과 | 의성군 중소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11 | 조례 | 미래산업과 | 의성군 푸드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12 | 조례 | 통합돌봄과 | 의성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13 | 조례 | 통합돌봄과 | 의성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14 | 조례 | 사회보장과 | 의성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 | 15 | 조례 | 시설관리사업소 | 의성군 노인 목욕비 지원 및 가음목욕탕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16 | 조례 | 상하수도사업소 | 의성군 물순환 촉진 조례안 | | 2026. 10. 08. 의 성 군 수

부의안건1.pdf

PDF 첨부 본문
교정시설 의성군 유치 동의안 기획조정실 기획예산과 교정시설 의성군 유치 동의안 의안 제출일자 : 2026년 10월 일 번호 제출자: 의 성 군 수 1. 제안이유 가.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교정시설 조성 부지 선정 공모에 참여하여 교정시설을 의성군에 유치하고자, 공모지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교정시설을 유치하여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치 대상: 법무부 공고에 따른 교정시설 나. 후보부지: 3곳 - 금성면 탑리리 산8-1번지 일원(21ha 정도) - 의성읍 철파리 산5번지 일원(20ha 정도) - 의성읍 용연리 산6번지 일원(20ha 정도) 3. 기타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다. 후보부지 위치도: 3부 - 1 - 교정시설 의성군 유치 동의안 가. 목 적 ❍ 법무부 공고 「교정시설 조성 부지 선정 공모」에 참여하여 의성군에 교정시설을 유치하고자 군의회 동의를 구함 ❍ 교정시설을 유치하여 의성군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나. 후보부지 - 금성면 탑리리 산8-1번지 일원(21ha 정도) - 의성읍 철파리 산5번지 일원(20ha 정도) - 의성읍 용연리 산6번지 일원(20ha 정도) 다. 동의내용 ❍ 상기 후보부지에 교정시설을 유치하는 것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함 라. 기 타 ❍ 교정시설의 구체적인 규모 및 조성계획은 법무부의 공모 선정 결과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확정함 ❍ 유치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교정시설과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함 - 2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3 - 교정시설 의성군 유치 동의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사업비(시설 조성과 운영 및 부지매입 비용) ❍ 지자체 지원내용(인허가협조, 지장물 이설, 기반시설 연결 분담금 경감 방안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의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사업비의 부담 - 시설 조성과 운영: BTL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 부지매입 비용: 국유기금 별도 부담 ❍ 지자체 지원내용: 인허가협조, 지장물 이설, 기반시설 연결 분담금 경감 방안 등 지자체 지원내용에 수반될 수 있는 비용은 선정 부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므로 비용의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 기획예산과 기획팀 주무관 전수지(054-830-6053) - 4 - 위 치 도 금성면 탑리리 산8-1 용도 생산녹지지역[교정시설가능] 약 21ha 일원 탑리1리 경로당 - 5 - 위 치 도 의성읍 철파리 산5 용도 자연녹지지역[교정시설가능] 약 20ha 일원 - 6 - 위 치 도 의성읍 용연리 산6 용도 계획관리지역[교정시설가능] 약 20ha 일원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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