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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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공고 제2026-1681호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5에 따라 교섭 요구사실에 대한 공고기간(2026.10.2.~2026.10.9.) 중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다음과 같이 확정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0일
의성군수
□ 공고기간 : 2026. 10. 10. ~ 2026. 10. 15.
□ 교섭 요구 노동조합
연번 | 노동조합명 | 대표자 | 조합원 수 | 요구일 | 비고 |
1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 엄길용 | 118명 | 2026.10.1. | |
2 | 경상북도지역공공노동조합 | 김준국 | 12명 | 2026.10.2. | |
□ 이의신청
○ 공고 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 의성군청 기획조정실 총무새마을과 총무팀(☎ 054-830-6087)로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