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기/광주시
광주시퇴촌면2026-10-12

공유수면 점용·사용(변경)허가 고시(제2016-30호, 이언○)

게시기관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퇴촌면
공고번호5731 광주시 퇴촌면 고시 제2026-124호 공유수면 점용·사용(변경)허가 고시(제2016-30호, 이언○) 퇴촌면 2026-10-12 0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gjcity.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전 7:11: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퇴촌면 정지리 311-1번지 외 4필지상 농지 목적의 공유수면 점용·사용(변경)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제4항 규정에 따라 변경허가하고 같은 법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제6항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퇴촌면 고시 제2026-124호 고 시 문 1. 제 목 : 공유수면 점용ㆍ사용(변경) 허가 2. 위 치 : 정지리 311-1, 311-2, 314-9, 365, 366번지 3. 점용목적 : 농지 4. 점용면적 : 3,790㎡ 5. 점용기간 - 당초 : 2022. 1. 1. ~ 2026. 12. 31. - 변경 : 2027. 1. 1. ~ 2031. 12. 31. 6. 피허가자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도수길 **-*, *동 ***호 - 성 명 : 이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고시함. 2026. 10. 12. 퇴 촌 면 장 |

첨부파일

1건

광주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