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변경)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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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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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변경) 허가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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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면 고시 제2026-20호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변경)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남 종 면 장 허 가 번 호 | 제 2017-1호 |
허가 일 | 2026. 10. 12. |
점용․사용의 목적 | 농지 및 공작물(컨테이너, 농기계보관창고) |
점용․사용의 장소 |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귀여리 608-1번지 |
점용․사용의 면적 | 102㎡(농지84㎡, 공작물18㎡) |
점용․사용의 기간 | 2026. 10. 12. ~ 2031. 05. 31.(당초 26.06.01. ~ 31.05.31.) |
성 명 | 윤효○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귀여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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