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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광주시 공고 제2026-2681호2026-10-08

배출가스 5등급 차량(노후경유차) 상시운행제한(LEZ) 위반 과태료 사전...

게시기관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광주시 공고 제2026-2681호
공고번호5688 광주시 공고 제2026-2681호 배출가스 5등급 차량(노후경유차) 상시운행제한(LEZ) 위반 과태료 사전... 기후탄소과 2026-10-08 1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gjcity.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1:42: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공해차량제한지역(LEZ, 상시운행제한)에서 운행하다가 단속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상시운행제한(202608차수)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광주시 공고 제2026-2681호 배출가스 5등급 차량(노후경유차) 상시운행제한(LEZ)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공해차량제한지역(LEZ, 상시운행제한)에서 운행하다가 단속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광 주 시 장 1. 제 목 : 배출가스 5등급 차량(노후경유차) 상시운행제한(LEZ)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22. (14일간) 3. 공고대상 : 별첨 4. 공시송달내용 ○ 공시송달 대상자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공해차량제한지역(LEZ, 상시운행제한) 단속대상으로, ○ 공해차량 운행 제한지역에서 운행하다가 단속되었기에 같은 법 제5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합니다. ○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 과태료의 20%가 감경됩니다. ○ 공고기간이 지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당초 예정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 : 광주시청 기후탄소과 미세먼지대응팀(☎ 031-760-2858) [별첨 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차량번호 | 소유자명 | 현재 소유자주소 | 단속일시 | 단속지점 | 의견제출기한 | 부과금액(원) (감경액) | 우편송달내역 | 87고2*** | 정*복 | 경기도 광주시 문화로85번길 *** | 2026.8.31. | 경기도 안산시 안산IC (안산방향) 2차로 | 2026.10.31.까지 | 200,000 (160,000) | 주소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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