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 국유지 내 「하천법」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 점용을 한 행위자에 「하천법」제69조에 따른 원상회복 1차 명령을 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하천법」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2. 공고기간: 2026. 10. 12. ~ 2026. 10. 27.(15일간)
3. 공고장소: 광주시청(퇴촌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홈페이지)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홈페이지)
4. 법적근거: 「하천법」제69조
5. 공시송달 내용 :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퇴촌면) 1부.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각1부.
하천법 위반 원상복구 1차 명령 공시송달 공고문(퇴촌면).hwpx
한글 첨부 본문
퇴촌면 공고 제2026-51호
「하천법」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1차 명령 통지 공시송달 공고
우리시 국유지 내 「하천법」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 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하천법」제69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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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2.
퇴 촌 면 장
1. 공 고 명: 「하천법」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1차 명령
2. 공고기간: 2026. 10. 12. ~ 2026. 10. 27.(15일간)
3. 공고장소: 광주시청 게시판(홈페이지)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홈페이지)
4. 법적근거: 「하천법」제69조
5.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및 내역
성명 | 주소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위치 |
미상 | 미상 | 하천구역 내 시설물(주차시설물) |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도수리 776-13번지 |
미상 | 미상 | 하천구역 내 시설물(거주용 가건물) |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광동리 666-5번지 |
미상 | 미상 | 하천구역 내 시설물(농막) |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도수리 639-7번지 |
미상 | 미상 | 하천구역 내 물건적치(석재) |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 579-5번지 |
미상 | 미상 | 하천구역 내 시설물(철골조) |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 782-3번지 |
미상 | 미상 | 하천구역 내 시설물(철골조) |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 166-28번지 |
6. 송달내용
가. 「하천법」제33조 위반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 점용 중인 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제 69조에 따라 원상회복 1차 명령을 통보하오니, 2026. 10. 27.(월)까지 원상회복하고, 그 결과(원상회복 전·후 사진)를 퇴촌면행정복지센터 개발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고는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른 공시송달로서, 같은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보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7. 문의처: 퇴촌면행정복지센터 개발팀(☎031-760-4968)
위치도 및 현장사진(원상회복 1차 명령).pdf
PDF 첨부 본문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위치도 (도수리 776-13번지)
■ 현장사진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위치도 (광동리 666-5번지)
■ 현장사진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위치도 (도수리 639-7번지)
■ 현장사진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위치도 (관음리 579-5번지)
■ 현장사진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위치도 (관음리 782-3번지)
■ 현장사진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위치도 (관음리 166-28번지)
■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