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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논산시
논산시노성면2026-10-08

2026년도 노성면 가을철 산불감시원 채용 공고

게시기관논산시
지역충남
담당부서노성면
공고번호논산시 노성면 공고 제2026-23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nonsan.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7:00:5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가을철 산불감시원 운영에 따른 근로자 채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6년 가을철 산불감시원 채용 2. 채용인원: 4명 3. 접수기간: 2026. 10. 12.(월) ~ 10. 20.(화) 4. 근무기간: 2026. 11. 1. ~ 12. 15. 5. 접 수 처: 노성면사무소 산업팀(방문접수만 가능) 6. 결과발표: 면접 후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7. 근로조건 및 기타 세부사항: 붙임 공고문 참고 붙임 2026년 노성면 가을철 산불감시원 채용 공고문 1부. 끝

2026년도 가을철 노성면 산불감시원 채용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노성면 공고 제2026-23호 2026년도 노성면 가을철 산불감시원 채용 공고 | 2026년도 노성면 가을철 산불감시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8. 노 성 면 장 1 | 채용개요 | ∙ 채용분야 및 모집인원 채 용 분 야 | 모 집 인 원 | 근 무 형 태 | 근 무 지 | 기간제 근로자 (산불감시) | 4명 | 주 5일 근무 (토, 일 필수근무) ※ 09:00~18:00 또는 10:00~19:00 탄력적 운영 | 노성면 일원 (노성산, 호암산 등 산림지역 등) | ∙ 주요활동 - 담당지역의 산불취약지 순찰 및 산불진화 활동 - 산불방지대책본부와 상시연락체계 구축으로 신속한 산불현장 파악 및 산불 조기대응 역량 강화 - 위험시기 합동기동단속 및 산불진화 참여 - 무허가 논․밭두렁 소각 등 입화행위 단속, 적발 - 산불제복(산불방지외투, 모자) 및 휴대장비 지참 시각적 홍보자 역할 2 | 응시자격 | ∙ 공고일 전일부터 노성면에 주소를 둔 실거주자 ∙ 공고일 첫날 기준 만 20세 이상인 자 ∙ 오토바이 및 차량 소유자(면허 소지 및 보험가입자) ∙ 휴대전화 소유자(순찰 시 연락 유지) ∙ 개인의 위치정보 수집(단말기를 이용한 위치관제시스템)에 동의하는 자(붙임양식 참조) ∙ 모집인원에 미달 시 재공고하며,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을 시 적격성 확인을 위해 서류 평가를 실시하여 합격 여부를 판단하며 면접평가는 생략할 수 있음. 3 | 채용기간 및 임금지급 기준 | ∙ 급여 - 1일 임금: 82,560원(유류비 포함) ※ 관계법령에 따라 보험 가입 후 보험료는 인건비로 지출하고, 근로자 부담금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 징수 ∙ 근로기준 - 주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근로일수(주5일)를 개근한 자에게 주 1회의 유급휴일을 주되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음 -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필히 유급휴가(연차휴가) 지급 4 | 심사방법 | ∙ 1차 : 서류심사 - 응시자격 등을 검토, 적격 여부 평가(60점 이상 득점 시 합격) ∙ 2차 :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기본소양,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직무 적격성 등을 면접으로 평가 ※ 예비후보는 고득점자 순으로 지정하고 합격자 중 자진사퇴나 채용 취소자 발생 시 득점 순위대로 채용 5 | 채용일정 | 접 수 기 간 | 서 류 전 형 | 면 접 평 가 | 합격자발표 | 2026. 10 . 12.(월) ~ 2026. 10. 20.(화) | 신청서류를 바탕으로 적격 여부 평가 | 2026. 10. 23.(금) 10시 예정 노성면사무소 2층 회의실 | 2026. 10. 26.(월)예정 (※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에 개별 통지 예정 6 | 접수 및 문의처 | ∙ 노성면사무소 산업팀(☎ 041-746-8653) ※ 평일 09:00~18:00까지 본인 직접 방문 접수 7 | 제출서류 | ∙ 응시원서[붙임1] ∙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변동이력 포함) ∙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 취업지원대상자 등 가점 사항 증명서류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붙임2] ∙ 취업제한 체크리스트[붙임4] ※ 제출된 서류는 요청 시 반환[붙임3] - 청구인 부담 8 | 기타사항 | ∙ 지원신청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지원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 개별 통지합니다. ∙ 본 사업은 차기년도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이 없는 단절사업입니다. ∙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응시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분실한 사람은 반드시 면접 전 일까지 응시표를 재교부받아 응시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이 없을 경우, 면접시험 참여 불가(불합격 처리)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에 미달 시 재공고, 모집인원과 같을 시 적격성 확인을 위해 서류 평가를 실시하여 서류전형 60점 이상 득점 시 채용합니다. ※ 재공고 시 기존 공고 응시자는 재공고에 응시․접수한 것으로 간주 [붙임 1] 응시번호 | 2026년 가을철 산불감시원 응시원서 | 2026- | |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 연락처 | | 가점사항여부 | □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비율 | □ 5% □ 10% | □ 장애인 □ 저소득층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 | 운전면허여부 | 여 ( ) 부 ( ) | 첨부서류 | 1. 주민등록초본 1부 2. 오토바이 또는 차량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3.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상기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 해 신청이 무효가 되고 선발취소 또는 채용의 취소처분 등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요구하지 않은 자료(가족관계, 학력 등) 작성 시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노성면장 귀하 | | | 응시번호 | 2026년 가을철 산불감시원 응시표 | 2026-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붙임 2]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2026년 가을철 산불감시원 채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 하고자 합니다.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 보유기간 : 수집일로부터 5년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 신청 불가능 합니다. 동의 □ 미동의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2026년 가을철 산불감시원 채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 하고자 합니다. ❍ 제공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 보유기간 : 제공일로부터 1년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 신청 불가능 합니다. 동의 □ 미동의 □ | 2026년 월 일 | 성 명 | : | | (서명 또는 인) | [붙임 3]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노성면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 4] 취업제한 체크리스트[제19조제2항관련]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 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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