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수정구 신흥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세칙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신흥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세칙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공고 1부. 끝.
(신흥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세칙 일부개정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성남시 수정구 신흥3동 공고 제2026-104호
성남시 신흥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세칙 일부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공고
성남시 수정구 신흥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세칙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성남시 수정구 신흥3동장
신흥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 개정 구분: 일부개정
□ 개정 이유
○ 자살예방분과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운영세칙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분과의 설치 (안 제7조)
- 분과 및 자살예방분과의 설치에 관한 사항 신설
나. 자살예방분과의 구성 및 역할 (안 제8조)
- 자살예방분과의 구성 및 역할에 관한 사항 신설
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간사, 서기, 분과장 (안 제9조)
- 분과장 직위 신설
라. 임원의 선출 (안 제10조제3호)
- 분과장 선출 방법 신설
마. 임원의 직무 (안 제11조제3항)
- 분과장의 직무 신설
바. 회의 (안 제12조제6항)
- 분과 회의 방법 신설
사. 제3장 신설에 따른 장 및 조문번호 변경 (안 제4장~제7장, 제9조~제17조)
- 제3장 ~ 제6장을 제4장 ~ 제7장으로 변경
- 제7조 ~ 제15조를 제9조 ~ 제17조로 변경
□ 개정안: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붙임 1]
신흥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제정 2016. 7. 7.
(일부개정) 2019. 5. 15.
(일부개정) 2020. 3. 9.
(일부개정) 2026. 7. 23.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협의체는 “신흥3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운영세칙은「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신흥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협의체는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통하여 지역 내 복지문제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을 마련, 공공부조의 사각지대에 있는 틈새계층,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을 상시 발굴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서비스를 제공한다.
제2장 위 원
제4조(구성) ① 협의체의 위원은 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동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하며,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최소 10명 이상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6. 7. 23.】
② 위원은 지역사회의 자원을 제공하거나 자원 또는 대상자의 발굴․연계가 가능한 사람으로서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자발적․실천적 의지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 관계자, 서비스 제공을 위한 물적, 인적 자원을 보유한 기관(종교계, 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및 개인, 단체이어야 한다.
제5조(권리와 의무) 위원은 본 세칙을 준수하고 다른 위원 및 지역주민을 존중하여야 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며 표결에 참여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은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3. 9.】
② 동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해제 요청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6. 7. 23.】
제3장 분과
제7조(분과의 설치) ① 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 증진과 분야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6. 7. 23.】
② 협의체는 지역 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분과를 둔다. 【신설 2026. 7. 23.】
제8조(자살예방분과의 구성 및 역할) ① 분과장 1명을 포함하여 최소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6. 7. 23.】
② 분과위원은 생명지킴이 활동에 적합한 사람으로 협의체 위원 중에서 구성하며, 임기는 협의체 위원의 임기에 준한다. 【신설 2026. 7. 23.】
③ 자살예방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신설 2026. 7. 23.】
지역 내 자살 고위험군 및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한 공공·민간 복지자원 연계
정기적 말벗 활동 등을 통한 정서적 지원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자살예방 관련 교육 및 생명지킴이 활동 활성화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위기대응에 필요한 사항
제4장 임 원
제9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간사, 서기, 분과장) 협의체에는 다음 각 호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간사, 서기, 분과장을 둔다. 【일부개정 2026. 7. 23.】
1. 위 원 장 : 2명(공공부문, 민간부문)
2. 부위원장 : 1명(민간부문)
3. 간 사 : 2명(공공부문, 민간부문)
4. 서 기 : 1명(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담당공무원) 【개정 2019. 5. 15.】
5. 분 과 장 : 1명(자살예방분과)
제10조(임원의 선출) 당연직이 아닌 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협의체의 회의에서 선출한다.
1.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동장과 위촉직 위원 중 선출된 1명으로 함.
2.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함.
3. 분과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거나, 위원장이 지명함. 【신설 2026. 7. 23.】
4. 동 협의체는 대표협의체의 추천으로 전문자문위원 1명을 추가 위촉할 수 있음.
제11조(임원의 직무) ①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동협의체의 경우 부위원장은 당연직 간사가 된다.
③ 분과장은 해당 분과를 대표하여 분과 회의를 주재하고, 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소속 위원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신설 2026. 7. 23.】
제5장 회의 및 역할
제12조(회의) ①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지체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④ 지역복지 공동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①②③④항에도 불구하고 즉시 해결을 요하는 사안의 경우 관련위원으로 사례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⑥ 분과 회의는 협의체 회의와 병행하여 개최하거나,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6. 7. 23.】
제13조(역할) 협의체 위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필요한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 발굴
2.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지원으로 예방적 복지 강화
3. 대상자에 대한 단순 사례관리 및 복지수요자에 대한 서비스 연계와 지원
4.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공동지역특수사업 추진, 승인 및 시행지원
5. 그 밖의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제14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체에는 맞춤형복지팀장인 공공분야 간사 1명, 따로 선임되는 민간분야 간사(부위원장)1명, 서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담당 공무원 1명을 당연직으로 둔다. 【개정 2019. 5. 15.】
②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 안건 및 현황을 보고하고 동 협의체의 행정 지원을 담당한다.
③ 서기는 협의체의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6장 회의록
제15조(회의록 작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의 책임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서명부 작성)
3. 회의내용 또는 상정안건
4. 회의결과
5. 그밖에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하며, 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7장 기 타
제16조(비밀준수 의무 및 정치 행위 등의 금지) ①협의체 위원은 협의체 운영과정에서 알게 된 사례관리 대상자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협의체 위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영리를 추구하거나, 종교 및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의견의 청취)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6. 7. 7.>
본 운영세칙은 협의체 정기회의 의결을 거쳐 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9. 5. 15.>
본 운영세칙은 협의체 정기회의 의결을 거쳐 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0. 3. 9.>
본 운영세칙은 협의체 정기회의 의결을 거쳐 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6. 7. 23.>
본 운영세칙은 협의체 회의 의결을 거쳐 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구성) ① 협의체의 위원은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동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하며,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최소 10명 이상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 제4조(구성) ① ------------ ---- 제7조에 ------------------------------------------------------------------------------------------------------------------. |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은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 ------------------------------------------------------------------------------. ------------------------------------------. |
② 동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해제할 수 있다. | ② ------------------------------------------------------------------------------------------ 위촉해제 요청할 ------ |
제3장 임 원 | 제3장 분 과 |
<신 설> | 제7조(분과 설치) ① 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 증진과 분야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지역 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분과를 둔다. |
<신 설> | 제8조(자살예방분과의 구성 및 역할) ① 분과장 1명을 포함하여 최소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은 생명지킴이 활동에 적합한 사람으로 협의체 위원 중에서 구성하며, 임기는 협의체 위원의 임기에 준한다. ③ 자살예방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지역 내 자살 고위험군 및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 2.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한 공공·민간 복지자원 연계 3. 정기적 말벗 활동 등을 통한 정서적 지원 4.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5. 자살예방 관련 교육 및 생명지킴이 활동 활성 6.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위기대응에 필요한 사항 |
<신 설> | 제4장 임 원 |
제7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간사, 서기) 협의체에는 다음 각 호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간사, 서기를 둔다. | 제9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간사, 서기, 분과장) --------------------------------- 서기, 분과장을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신 설> | 5. 분 과 장 : 1명(자살예방분과) |
제8조 (임원의 선출) 당연직이 아닌 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협의체의 회의에서 선출한다. | 제10조 (임원의 선출)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신 설> | 3. 분과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거나, 위원장이 지명함. |
3 . (생 략) | 4 . (현행 제3호와 같음) |
제9조 (임원의 직무) ①ㆍ② (생 략) | 제11조 (임원의 직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분과장은 해당 분과를 대표하여 분과 회의를 주재하고, 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소속 위원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
제4장 회의 및 역할 | <삭 제> |
<신 설> | 제5장 회의 및 역할 |
제10조 (회의) ① ∼ ⑤ (생 략) | 제12조 (회의) ① ∼ ⑤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⑥ 분과 회의는 협의체 회의와 병행하여 개최하거나,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 |
제11조 ㆍ 제12조 (생 략) | 제13조 ㆍ 제14조 (현행 제11조 및 제12조와 같음) |
제5장 회의록 | <삭 제> |
<신 설> | 제6장 회의록 |
제13조 (생 략) | 제15조 (현행 제13조와 같음) |
제6장 기 타 | <삭 제> |
<신 설> | 제7장 기 타 |
제14조 ㆍ 제15조 (생 략) | 제16조 ㆍ 제17조 (현행 제14조 및 제15조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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