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성남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장애인복지과
공고번호성남시 공고 제2026-2354호
등록일2026-10-12
게시기간2026-10-12 ~ 2026-10-28
수집일시2026. 10. 12. 오전 8:18: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3항 및 동법 제90조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부당사용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붙임참조
3. 공고기간 : 2026. 10. 12. ~ 2026. 10. 28. (16일간)
붙임 공시송달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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