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성남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신흥3동
공고번호성남시 수정구 신흥3동 공고 제2026-99호
등록일2026-10-12
게시기간2026-09-28 ~ 2026-10-12
수집일시2026. 10. 12. 오전 7:11:5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자에 대하여 최고 하였으나 반송 등으로 최고가 불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시행령 제28조제4항(최고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기간 : 2026. 9. 28. ~ 10. 12.(14일간)
2. 대상 : 수정구 시민로142번길, 이○진 등 4세대
3. 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및 이행촉구
4. 방법 : 신흥3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공고(시홈페이지)
※ 정해진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이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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