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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동해시
동해시무릉전략과2026-10-12

무릉별유천지 전망카페 사용·수익허가 입찰 공고

게시기관동해시
지역강원
담당부서무릉전략과
공고번호동해시 공고 제2026-1256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dh.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전 7:11:5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동해시 무릉별유천지내에 위치한 전망카페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2조 등에 의거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무릉별유천지 전망카페 입찰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동해시 공고 제2026- 호 - 무릉별유천지 전망카페 - 사용·수익허가 입찰 공고 동해시 무릉별유천지 내에 위치한 전망카페(휴게음식점 및 복합문화공간)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10. 12. 동 해 시 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 무릉별유천지 전망카페 사용·수익허가 나. 위치 : 강원도 동해시 삼화동 762-6번지 다. 사용허가 대상 재산의 표시 시설명 | 물건 | 사용·수익허가 면적 | 주용도 | 건물 | 토지 | 전망카페 | 건물 토지 | 121.12㎡ | 302.8㎡ | 휴게음식점 및 복합문화공간 | 라. 사용·수익 허가 기간 : 사용·수익허가일로부터 3년간(1회 갱신 가능) ※ 사용·수익허가 개시일은 2026. 11. 17. 예정 ※ 운영을 위한 제비용(인테리어공사, 물품구입비, 공공요금, 손해배상책임보험료 각종 유지관리비 등)은 사용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낙찰자가 부담 마. 예정가격(사용료) : 11,689,000원/년 ※부가가치세 포함 - 1년차 사용료는 낙찰금액(최고 입찰가)임 - 2년차 이후 사용료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제3항에 따라 매년 재산가액을 재산정함 바. 임대시설물 인테리어 공사시에는 동해시와 협의를 거쳐 반드시 불연 재료와 방염성능 이상의 물품을 사용하여야 함 사. 별도 현장설명은 시행하지 않으며, 현장답사, 시장조사, 수요조사, 운영조건 등 조사를 충분히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아. 입찰조건(주 용도) - 운영시간 : 동해시 무릉별유천지 운영 및 관리 조례 별표 1 적용 - 물건용도 : 휴게음식점 및 복합문화공간 ※ 휴게음식점은 식품 및 음료 등으로 운영 단, 전문편의점(CU, GS25, 미니스톱 등) 및 식당(음식점) 업종은 입찰 참가 제외 ※ 본 시설은 동해시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복합 문화시설로 시설운영시 복합문화공간으로의 기능을 함께 하여야 함 단, 복합문화공간으로의 기능에 대하여는 동해시와 별도 협의하여야 함 자. 사용허가 조건 : 붙임의 사용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의함 ※ 사용허가 조건(안)을 반드시 확인 할 것 2. 입찰 방법 ○ 일반경쟁입찰,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 낙찰, 전자입찰 3. 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 기간 가. 입찰서 제출처 : 온비드( 0http\://www.onbid.co.kr;1;0;0;http://www.onbid.c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onbid.co.kr ) 나. 입찰기간(입찰보증금 납부 기간) : 2026.10.12.(월) 16:00 ~ 2026.10.25.(일) 16:00 4.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26.(월) 10:00 동해시 입찰집행담당자 PC 5. 최종 낙찰자 발표 : 낙찰자에게 개별 통보 6.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요 건을 갖추고 성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한 관리와 목적에지장이 없고, 동해시에서 제시한 사용허가 일반조건과 특수 조건을 수락한 사람 마. 당해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 또는 할 수 있는 사람 (낙찰 후 사업자등록증 제출) 바. 입찰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세외수입 미납(체납)액이 없는 자 7. 입찰참가 방법 가. 입찰방법 1)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이하“온비드”, 0http\://www.onbid.co.kr);1;0;0;http://www.onbid.c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 나. 입찰서 제출 1) 입찰서는 온비드의 인터넷 입찰장을 이용한 전자 입찰서로만 제출 가능 ※ 온비드 - <입찰/이용안내> - <입찰참가안내> 참조 2) 본 입찰은 2인 이상의 공동입찰 참가 불가능하고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동일인이 1회에 한하여 입찰서 제출이 가능. 2회 이상 유효한 입찰서가 제출된 입찰서는 무효처리 3) 입찰서는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 메시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함. ※ 입찰서 제출여부는 온비드 홈페이지 〈나의 온비드〉-〈입찰내역〉 메뉴 확인 4) 입찰 시작시간 및 입찰 마감시간 등 입찰 관련 시간은 온비드 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함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전자입찰 마감시간 전까지 “온비드”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온비드 지정 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 (※ 수수료는 입찰보증금에 포함되지 않음) 나.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참가자가“온비드”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함. 다. 입찰결과 유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정된 환급계좌로 이자없이 환급되며, 별도의 송금수수료가 발생할 경우,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함. 라. 입찰공고 또는 입찰 유의사항에 위반하여 입찰이 취소되는 경우 및 낙찰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용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 한 경우 및 낙찰무효가 된 경우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귀속함. 9. 낙찰자의 결정방법 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함. 나.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입찰금액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온비드 무작위 추첨방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다.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위탁기간 일자는 조정 가능.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온비드 회원약관 및 온비드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된 입찰 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금액의 10% 미만일 때 다. 금회 입찰 건에 대하여 동일인이 2건 이상 유효 입찰서를 제출할 때 라. 계약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마. 기타 입찰공고에 고지한 내용을 위반한 입찰 11. 낙찰자 제출서류 가. 사용·수익허가 신청서(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포함) 나. 신분증, 법인등기부(또는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1부 다. 법인(개인) 인감증명서 1부 *법인의 경우 사용인감계 1부 라.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 마. 계약이행보증증권 1부(계약금액의 15%) 바. 화재보험증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증 사본 1부.(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바. 기타 동해시에서 요구하는 서류 1부 ※ 각종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여야 함 12. 사용허가 및 사용료 납부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대리인 계약 불가), 사용개시일 이전까지 계약금액의 1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보증금(보증증서)으로 납부하여야 함. (보증증서로 납부 시 계약기간 만료일 후 60일을 가산하여 보증보험증권 제출) 나. 낙찰자는 사용·수익 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사용료 납부고지서를 받아 사용개시일 전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다. 사용·수익 허가 기간은 사용허가일로부터 3년으로 함. 라. 기한 내 사용·수익허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낙찰은 무효처리 되고, 납부기한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허가는 무효처리 됨 마. 최초 1년간 사용료는 낙찰가로 하며, 이후 사용료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 매년 산출금액으로 납부하여야 함. 바. 낙찰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 동안 허가조건 및 특수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은 낙찰자 본인의 책임임. 13. 청렴서약서 적용 동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14.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로 진행되므로, 입찰참가자는 관련 법령 및 공고조건 등 본 입찰과 관련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목적대로 운영하는데 득하여야 할 허가 또는 신고사항은 낙찰자 책임 하에 득하여야 하며, 영업개시 이전에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허가받은 시설을 직접 운영하여야 합니다. 만약, 운영권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전대할 경우(적발 시)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일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자는 사전에 입찰대상 재산의 현황, 행정상 제한요소 등 제반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낙찰자의 운영수익에 대하여는 동해시의 보장책임이 없으므로 입찰참가자는 철저한 시장조사와 붙임의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참고하여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태만히하여 발생한 불이익 등의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마. 공유재산에 대한 시설인테리어는 사용자 부담 원칙으로 유익비 등 기타 시설개선비에 대한 청구가 불가하며, 사용자의 시설투자금액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상기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동법 시행령,「동해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및 동 조례 시행규칙 등에 따릅니다. 사. 본 재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 양수는 일체 불허합니다. 위반 시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며, 이 경우 사용료는 반환되지 않으며, 이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피해도 동해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소관 부서 | 무릉전략과 | 담당자 직·성명 | 행정7급 김정하 | 전화 번호 | 033-539-8262 | 【별지 제1호 서식】 무릉별유천지 전망카페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 신 청 인 | 성 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 생 년 월 일 | | 사 용 신청내용 | 사용면적(㎡) | 기 타 | 121.12 | | 사용용도 | 카페(휴게음식점) | 사용기간 | 사용수익허가 개시일로부터 3년 | 사 용 료 | | 기 타 특이사항 | 동해시에서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 「개인정보보호법」시행으로 귀하께서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및 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가 필요하며, 해당 내용을 잘 읽으신 다음 동의 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무릉별유천지 방문자센터 편의점 사용·수익허가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전화,핸드폰)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의 동의 일부터 사유가 없어지는 날까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본인은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 안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합니다. 2026년 10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동 해 시 장 귀하 | 【별지 제2호 서식】 보 안 각 서 무릉별유천지 전망카페 시설(카페)을 사용·수익함에 있어 본인은 업무상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 및 자료, 이용자의 개인정보 등을 외부에 누설 또는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보안관련 제반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나 조치도 이의없이 감수하겠음을 서약하고 이에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10. . 법인(단체), 개인명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동해시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제소전 화해 동의서 귀 시와 공유재산(전망카페) 사용허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시설물의 명도사유 발생 시에는 명도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귀 시가 요구할 경우 귀 시를 신청인, 본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에 제소전 화해조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겠으며, 화해기일에 화해결정을 정히 받을 것을 서약하며, 이 제소전 화해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10월 일 신청인 주소 : 생년월일 : 성 명 : (인) 동해시장 귀하 | 【별지 제4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 | 는(은) 동해시청과 거래함에 있어 입찰, 허가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서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가)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2026년 10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동해시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귀 시가 발주하는 전망카페 사용허가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 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결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제한처분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싱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에서부터 계약기간 종료시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계약사항을 위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과 이행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관계 공직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직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상호 : 대표 (인) 주소 : 동해시장 귀하 【붙임 1】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 [재산의 표시] 1. 소 재 지 : 강원도 동해시 삼화동 762-6번지 2. 시 설 명 : 무릉별유천지 전망카페 *쇄석장 리모델링 건물 4층 3. 시설면적 : 121.12㎡ 제1조(사용목적) 무릉별유천지 내 전망카페 공간은 방문객 및 지역주민에게 휴게음식점(복합문화기능 포함) 운영을 통한 각종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사용·수익허가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3조(사용료) ① 최초연도 사용료는 최초 낙찰금액 금 원(부가가치세 미포함)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② 둘째 연도부터 사용료 산정에 따른 제반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허가기간 갱신에 따라 시행령 제31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① 사용료는 1년 단위로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의 요청 및 위탁자가 승인할 경우 분납이 가능하다. ② 사용료는 동해시가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 규정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한 기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① 사용자는 제3자의 신체에 영업행위로 인한 상해를 입혔을 때의 보상 및 허가 받은 재산의 손괴 시 배상책임을 특약으로 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보험금 수령인은 동해시로, 보증기간은 허가만료일 후 60일까지로 한다. ② 사용자는「공유재산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사용개시일 전까지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당해 재산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손해배상 및 화재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동해시장이 재산에 대한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때에는 그 보험 료 등을 사용자가 납부해야 하며, 동해시장이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보험은 사용자 비용으로 가입해야 한다. ③ 사용자는 허가받은 시설의 운영과정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동해 시가 제3자로부터 받은 손해배상청구나 허가받은 시설 내에서의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④ 보험 갱신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즉시 동해시에 그 변경사항을 보고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재산의 보존책임 및 연고권 배제)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권 이외의 연고권, 권리금 등 다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고의·과실 등으로 훼손하거나 멸실·망실한 때에는 그 손해의 원인과 정도·추정액을 동해시에 통보하고, 지체 없이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시설 등에 대한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해시의 지시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자는 사용허가 본 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공공요금, 일상적인 유지·관리(소모성 품목) 등의 비용일체를 부담한다. 제9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동해시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사용·수익허가 목적에 반하는 행위 2.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재산이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취소로 인한 손실보상) 2.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3. 허가받은 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4. 동해시의 승인 없이 허가받은 재산의 현상을 변경한 경우 5. 허위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6.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7. 사용허가 개시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허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8. 사용자가 민․형사상 및 행정처분(영업정지 등)로 시설 운영이 어려울 경우 9. 사용허가 특수조건에 의한 행정처분이 4회 이상일 때 10.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동해시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① 사용자는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최소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 요청에 대해 의사를 전하고,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 사용료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반환한다. 이 경우에 해지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는 동해시가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허가의 갱신)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하여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해시는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사용허가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14조(재산의 반환 및 원상복구)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만료 또는 기타 사유로 운영권 및 모든 시설물을 반환해야 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에 동해시와 시설물을 함께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사용기간 만료시까지 원상 복구하여 동해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의 만료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운영이 종료되는 경우, 시설물 내·외에 있는 사용자의 재산을 철거하지 아니할 시, 그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철거하지 않은 사용자의 재산을 동해시가 철거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④ 시설물 빛 비품 등의 사용기간 경과에 따른 노후는 원상복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5조(손해배상 등) ① 사용자는 제10조의 사용허가 취소사유 발생으로 동해시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등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허가기간이 종료된 경우 또는 사용허가 취소되었음에도 퇴거하지 않는 경우 동해시는 대집행비용, 무단점거로 인한 법령상 변상금 등 관련 법령상 규정과 별도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③ 위 2항에 따른 손해배상은 퇴거하지 않은 기간동안 얻은 총수익을 그 금액으로 한다. 제16조(관리·감독)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사용자는 각종 자료 제출 또는 운영상황 및 시설 등의 확인·점검 요구에 응해야 한다. 동해시는 공익 달성 등을 위하여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고, 법령 위반이나 부당함이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조건의 변경) 사용허가 조건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적합한 범위에서 동해시와 사용자의 상호 합의하에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조문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 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동해시의 결정에 의한다. 2026년 10월 일 사용허가자 동해시장 (인) 사용수익자 (인) 【붙임 2】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특수조건 공유재산 사용허가 특수조건 제1조(적용범위) 본 조건은 무릉별유천지 전망카페 공간에 대하여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사용허가 일반조건과 함께 지켜야 할 특수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과 의무) ① 사용자 및 종업원에 의한 고의 또는 과실 등 부주의로 사용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화기 및 전기․수도시설 등 제반 설치시설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시로 점검 및 확인하여야 한다. ③ 사용허가 받은 시설의 관리․운영 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산 또는 민․형사상의 피해, 기타 손실 등은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3조(지역사회와의 협력) 사용자는 허가받은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지역사회와의 협력 또는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위탁자 및 지역협의체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부대시설 설치) ① 영업장 운영에 필요한 도난방지 시설 및 잠금장치 등은 사용자가 설치하여야 하며 영업장에서 발생 되는 도난 및 분실, 시설물 파손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② 사용자가 영업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간판, 조명, 각종 인테리어, 집기류 및 개보수는 반드시 동해시와 사전 협의 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한다. ③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 소요되는 공사기간은 허가기간에 포함되며, 투자금액에 대하여는 동해시의 보전 의무가 없으며, 사용기간 종료 후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영업개시 전에 영업에 필요한 시설물(수도, 전기, 주방) 공사를 실시하고 사용량 확인을 위하여 별도 계량기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요금) 전기, 수도, 통신 등 제반 공공요금은 별도 설치된 계량기에 의거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이행보증금의 납부) 사용자는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사용료, 원상복구비용, 변상금 등의 납부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사용료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피보험자 “동해시”)을 사용 개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보증기간은 사용허가일로부터 만료일 이후 60일까지로 한다. 제7조(이행보증금의 귀속) ①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허가조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원상회복 이행 후 청구에 의해 반환한다. ② 허가 조건 위반 시, 이행보증금은 동해시로 귀속되며 사용자는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제8조(금지 사항 등) 임차인은 동해시의 승인을 받은 때 외에는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단, 승인 하에 변경 설치한 시설은 동해시에 무상 귀속된다. 제9조(행정처분) ① 사용자가 사용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 할 수 있다. 위반 횟수 | 조치 기준 | 비 고 | 1 2 3 4 | 시정 요구 1차 경고 2차 경고 사용허가 취소 | ※ 허가기간 1년간의 위반횟수를 기준으로 함. ※ 사용허가 취소 시 기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사안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향후 해당 입찰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② 사용허가 기간 중 사업자등록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을 경우, 사용허가를 자진 취소한 것으로 처리한다. 제10조(조건의 변경) 사용허가 조건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적합한 범위에서 동해시와 사용자의 상호 합의하에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조문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 간의 이의가 있을 때 그 조문해석은 동해시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2026년 10월 일 사용허가자 동해시장 (인) 사용수익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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