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폐기물종합단지 내 절토사면 녹화공사.hwpx
한글 첨부 본문
동해시공고 제2026-126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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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공사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 |
1 | | 견적제출 관련사항 |
가. 공 사 명 : 폐기물종합단지 내 절토사면 녹화공사
나. 공사위치 : 동해시 봉수로 160(폐기물종합단지)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라. 공사개요 : 내역서 참조
마. 추정금액 : 금39,165,700원(부가가치세 포함)
1) 도급예정액 : 금39,165,700원
바. 기초금액 : 금39,165,700원
사. 추정가격 : 금35,605,182원(부가가치세 금3,560,518원)
아.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시 환경과 자원순환팀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도서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2 | | 견적제출 방법 |
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전자입찰)하여야합니다.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다. 동해시 업체만 참여하는 소액수의 견적입찰입니다.
3 | | 입찰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조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나. 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동해시 소재이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해서 유지
다. 공동도급사항 : 해당없음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투찰해야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4 | | 견적서(전자입찰서) 제출 및 개찰 |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10.12.(월) 10: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10.15.(목)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15.(목)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라.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시스템내의“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 |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내에서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의 최저가를 순서대로 심사하여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견적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6 | | 낙찰자 준수사항 |
가. 불법하도급 및 공사전매행위 금지
나. 하도급사항 신고 이행 철저
다. 건설공사대장 작성 및 전자통보 이행 철저
라. 공사대금 장기체불 및 공사계약금액 압류 등으로 인한 민원 야기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마. 공사현장 관리 소홀로 인한 민원야기 행위 금지
바. 감독공무원(감리원) 지시사항 이행 철저
사. 공기내 시공완료 및 견실시공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아.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을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법정보험료율 인상 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의 금액)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고 정산하여야 합니다.
< 입찰금액 산정 A 정보 > |
(단위: 원) |
합산액(A)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8 =SUM(RIGHT)??%g,;;1,680,032 =SUM(RIGHT) %g, 1,680,032 1,680,032 | 419,434 | 554,190 | 55,113 | - | 651,295 | - | - |
자.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하도급보증서발급수수료, 퇴직급여충담금, 퇴직공제부금 등의 정산과목은 준공검사시에 납부확인서(고용, 산재보험료는 완납증명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7 | | 입찰보증금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확약 내용으로 갈음합니다.
8 | |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9 | |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
본 입찰건은 동해시 청렴계약이행 대상이므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공사로서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사업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합의서를 작성, 착공계 제출시 통장사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 |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사항 |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 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2 | | 하도급계약 및 조달청「하도급지킴이」이용안내 |
가. 본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 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제2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 2 제4항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신청 시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노무비지급내역, 자재납품내역, 장비사용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서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 적용대상 사업이며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관리 및 적정 지급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 하도급지킴이(0http\://hado.g2b.go.kr)를;1;0;0;http://hado.g2b.go.kr)를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hado.g2b.go.kr)를 이용합니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사.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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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 | 기타 유의사항 |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내용,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동해시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다. 선금이나 각종 대가를 수령한 날로부터 15일이내 노임, 장비대, 자재대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민원을 발생시킨 자는 향후 6개월간 수의계약(견적제출 포함)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평점결과 최고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점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를 위한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8조에 의거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사. 최종낙찰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에 공개 또는 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아. 대가청구시 청구금액 중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및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대가 청구 시에는 “4대 사회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공고안, 입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 최종낙찰자,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카.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33-530-2276), 홍보감사담당관실(☏033-530-2494) 및 홈페이지(www.dh.go.kr →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타. 기타 입찰 및 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동해시 회계과(☏033-530-2278), 공사에 대한 사항은환경과 (☎033-530-23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08.
동 해 시 재 무 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붙임] 입찰유의서(계약이행 특수조건)
동해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고 법규와 맞지 않는 내용이 있어 발주기관이 보안을 요청하면 수정하여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지방계약법
마.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바.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및 하도직불 우선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①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예외 사유(선지급 등)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내역과 실제 근로자 지급 내역을 상호 대조·확인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시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 시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 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부터~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0javascript\:void(0)\;;1;0;0;javascript:void(0);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8.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15일 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2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4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민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15일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30.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28, 29번 계약 특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시방서) 폐기물종합단지 내 절토사면 녹화공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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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총칙 |
제 2 장 공사일반 |
제 3 장 비탈면 쌓기 |
제 4 장 비탈면 깎기 |
제 5 장 비탈면녹화 |
제 1 장 총칙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건설공사 비탈면 공사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비탈면 시공 및 보호, 보강공법 등에 적용 한다.
(2) 이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국토해양부에서 제정한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도로공사표준시방서 및 콘크리트표준시방서 등을 기준으로 한다.
1.2 적용방법
(1) 시방서간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에 의해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2) 상호 모순이 있거나 모호할 때에는 아래 순위에 따라 적용하되 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이를 해석 조정하여야 한다.
① 계약문서
가. 계약서
나. 설계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
②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3) 이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3 적용상의 주의
(1) 이 시방서의 적용은 시방서에서 의도하는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원활한 공사가 되도록 활용되어야 한다.
(2) 당해 공사의 자연조건, 현장 시공조건 및 시공 후 유지보수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감독자(또는 감리원)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와 현장대리인 등은 불합리한 시공이 되지 않도록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1.4 법령우선 준수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상이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한민국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2. 용어의 정의
(1) 감독자
건설기술관리법 제 35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의무를 수행하도록 발주자의 장이 임명한 직원이나 대리인으로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 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2) 감리원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 회사의 감리자로 등록한 자로서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감리 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계약상대자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4) 보증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보증하는 계약상대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5) 특급기술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1에서 정의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6) 현장요원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계약상대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7) 현장대리인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을 말하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공사시행에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8) 하도급인
계약상대자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9) 표준시방서
정부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자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제3조).
(10) 전문시방서
발주자가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제3조).
(11) 공사시방서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 단위공사별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 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제3조).
(12) 설계도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발주자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설계 등 설계용역 업체가 작성한 기본설계, 실시설계도면, 구조계산서, 공사시방서, 부대 도면, 기타 관련서류를 말한다.
(13) 시공상세도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 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과 기술직원들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불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공시의 유의사항 등을 표기한 도면을 말하며 해당 건설공사에 필요한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은 해당 건설공사 공사시방서에 명시한 것을 말한다.
(14) 입찰내역서
제시된 공종 및 공사물량에 대하여 입찰단가를 기입하여 제출하는 입찰서류를 말한다.
(15) 승인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 계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 받은 어떤 사안에 대하여 감독자(또는 감리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16) 지시
감독자(또는 감리원)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17) 검사
공사계약 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상대자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가 실시한 확인결과 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확인 또는 시험할 수 있다.
(18) 확인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원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9) 품질관리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의한 품질관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0) 안전관리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비용, 정기안전 점검비용, 발파 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 대책비용,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 관리 대책비용을 말한다.
(21) 환경관리비
건설공사현장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설계도서에 반영된 환경 관련시설,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및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2) 하자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생된 결함 또는 계약도서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하며, 하자의 범위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접지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등으로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를 말한다.
(23) 발주자
공사를 집행하는 기관 및 그 법적승계자를 말한다.
(24) 공인 시험기관
건술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거하여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등록된 품질검사 전문기관 또는 국 공립시험기관을 말한다.
(25) 실시 설계도면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기본설계 후 시행하는 실시설계 과업에서 요구되는 성과도면 또는 공사를 시행할 때 작성하는 설계서의 기본이 되는 설계도면을 말한다.
(26) 표준도
동일한 공종으로 수량이 많을 때 반복 사용토록 한 도면으로서 상세도가 포함된다.
제 2 장 공사일반
1. 공사계획
1.1 시공계획서 제출
(1)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의거한 시공계획서를 감독자(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는 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일정에 따라 분할할 수도 있다.
(3) 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에는 변경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2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의 검토
(1)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 2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착공 전에 설계도서에 따라 현장을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을 검토하여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검토결과, 설계변경사유가 있는 경우에 공사 착수예정일 15일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감독자(또는 감리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3 시설물 및 지장물 철거
시공현장에서 다른 장소로 이전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도서에 특별히 언급된 것을 제외하고는 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철거하여야 한다.
2. 공사관리
2.1 공정관리
(1)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일지를 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또는 감리원)는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확인하여 공사의 부진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3) 필요시 감독자(또는 감리원)는 계약상대자를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진행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관한 관계기관 협의,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발방지 대책, 공정진도의 평가, 기타 공사 추진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공사추진회의를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
(4)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량의 증감, 공법의 변경, 공사중의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공사용지 제공지연, 문화재 발굴 또는 조사 등의 현장실정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 진척이 부진할 경우, 감독자(또는 감리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정계획(변경)을 제출 받아 검토 후 승인하여야 한다.
(5) 감독자(또는 감리원)는 (4)에 따른 변경 예정준공일이 당초계약 준공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준공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변경공정계획과 함께 공사기한 연기요청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2.2 현장요원 관리
(1)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 제1항에 의거 해당 공사의 현장대리인을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당해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3) 계약상대자는 현장근로자에 대하여 감독자(또는 감리원)가 당해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2.3 하도급 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할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제1항에 의거 하도급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고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전문공사를 당해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2)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인, 하도급인의 대리인, 하도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3) (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받은 때 감독자(또는 감리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에 의거 제출된 하도급 승인 신청서류, 통지서류를 검토한 결과,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82% 미만인 경우에는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고 당해 공사의 적정한 이행이 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1)항에 의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할 때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도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인에게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당해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2.4 착공서류
2.4.1 착공신고서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 시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되 정상착공, 착공지연, 부분착공시에는 관련 증빙서료를 추가로 실착공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착공신고서의 제출물은 각종 양식에 따른다.
2.4.2 착공 업무보고
공사착공에 따른 업무보고 시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2) 공정관리계획
(3) 현장기술자 조직표 및 자재관리계획
(4) 품질관리계획
(5) 안전관리계획
(6) 환경관리계획
(7) 하도급시행계획
(8) 현장여건 조사결과 및 설계도서 검토의견
(9) 기타
2.5 공사이행
(1)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인, 자재 납품업자와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 진행 방법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촉구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하며,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문서는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3)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공무행정 및 제출물
3.1 비치 및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 자료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 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2 제출절차 등
3.2.1 작성 및 확인
(1)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 타계약상대자,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자를 포함),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수집, 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3.2.2 내용 변경
계약상대자는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관련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2.3 미제출시의 제한
이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3.2.4 공사관련자에 대한 전파교육
계약상대자는 감독자(또는 감리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관련자에게 전파교육을 시행하여 공사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3.3 시공계획서
3.3.1 시공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3.3.2 작성방법
계약상대자는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시켜 작성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2) 시공관리체제(실명제)
(3)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
(4)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5)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6)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미달 시 조치방안 등
(7)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8)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대책
(9) 타공사, 관계기관, 주변 주거민 및 계약공사의 타공종과의 협의한 결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10)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11) 하도급 시행계획서
(12)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33.3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2) 부수 :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3) 계약상대자는 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에는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4 시공상세도면
3.4.1 제출 및 확인
(1) 계약상대자(하도급인, 자재 및 제품제조자를 포함)는 설계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공사 계약상대자, 지급자재 납품자, 관련기관 및 주변 거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작성자의 실명 및 서명 또는 날인을하여 감독자(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한다.
(3) 계약상대자는 감독자(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고 공사준공 시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3.4.2 작성방법
(1) 시공상세도면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 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장비나 자재, 제품제조자의 시공지침과 관련학 협회 또는 전문가의 기술자료를 참고로 작성하여야 한다.
(2)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축척, 도면제목, 관련 도면번호 등의 식별정보를 명시하여야 한다.
(3) 시공상세도면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기 위해 발주자와 협의 조정하여야 할 조건과 공사지구내 타계약 상대자, 자재 납품업자, 관련기관 및 주민과의 시공 전 협의 및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단, 그 내용은 시공계획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생략한다.
(4) 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승인했다고 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3.4.3 제출 대상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것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이 시방서 각 절에 따른다.
3.4.4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2) 부수 :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4. 품질관리
4.1 적용범위
(1) 계약상대자는 비탈면공사의 시공 및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를 본 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관리법령 등 관련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비탈면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인정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하고 감독자(또는 감리원)와 협의하여 정한다.
4.2 품질관리계획
4.2.1 계획수립 및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제2항의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는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예정)를 첨부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2.2 계획의 내용
(1) 품질보증계획은 KS A 9001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 품질시험계획은 각종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3) 첨부서류 :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계획)
4.2.3 계획수립 대상공사의 범위
(1) 품질보증 계획
① 전면 책임감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② 건축법시행령 제5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30,000㎡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2) 품질시험 계획
①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② 연면적이 66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③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4.2.4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각 2부(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4.2.5 계획이행 확인
(1)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 계획 또는 품질시험 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 확인을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4.2.6 품질관리비 사용
(1)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 감독할 수 있다.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 14에 따른다.
(2) 품질관리비는 감독자(또는 감리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서 정산한다.
4.3 품질시험 검사
4.3.1 품질시험기준
(1) 계약상대자는 시공목적물 및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별표 12에 따른다.
(3)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가)항에 대한 자재에 대하여는 이 시방서 각 절별 재료 또는 시공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발주자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하여야 한다.
①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된 자재
②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③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자재
(4)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에 대하여는 감독자(또는 감리원) 입회하에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5) 설계변경 등에 따라 품질시험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변경 설계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6) 국내에 관련기준이나 시험기관이 없는 외산 기자재는 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국제규격을 이용한 품질을 확인 후 사용할 수 있다.
(7)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지 않은 자재일 경우에는 감독자(또는 감리원)가 품질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8) 품질시험을 위해 설계단계에서 이를 위한 비용이 계상되었는지 확인하고 누락된 경우, 반드시 검토하여 현장품질시험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3.2 시험장소
(1) 건설공사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이 적절한 품질시험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의 품질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국 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자) 또는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품질시험을 하여야 한다.
(3)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의 품질시험은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 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4) 감독자(또는 감리원)가 공장에서 검사할 경우에 계약상대자와 생산자는 다음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① 감독자(또는 감리원)는 제작 및 생산부서에 언제라도 출입할 수 있도록 한다.
②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장에서 가까운 장소에 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사무실을 제공하여야 한다.
4.3.3 결과기록
(1)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 검사대장 및 품목별 시험, 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 검사의 결과를 기록하고 감독자(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완료 시 시험성과표를 작성하고,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 검사원 제출 시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4.3.4 불합격자재의 장외반출
(1)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 설계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이 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 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된다.
4.3.5 공급원 승인 및 자재시험
(1) 계약상대자는 공사용 주요자재 및 재료에 대하여 공급원 승인요청을 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하여야 한다.
(2) (1)항에 의해 공급원이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감독자(또는 감리원)와 계약상대자가 합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가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4)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4 현장시험실
4.4.1 인력 장비기준
본 장 4.3의 품질시험 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 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별표 12에 따라 시험 검사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때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4.4.2 비치서류
현장시험실에는 아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자재 수급계획서
(2) 품질보증 계획 또는 품질시험 계획
(3) 품질시험 검사대장
(4) 품목별 시험작업 일지
(5) 시험성과표
(6) 사급자재 검수부
(7) 품질검사 전문기관 의뢰 시험대장
(8) 불합격 자재 조치표
(9) 지급자재 수급계획 변경요청서
4.5 품질시험 검사 의뢰
4.5.1 의뢰절차
(1) 계약상대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 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르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입회하에 채취하며, 시험의뢰서 및 시료봉인 부위에 시료채취 입회자 전원이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2)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감독자(또는 감리원)와 동행하여야 한다.
(3)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4.6 시공허용오차
4.6.1 시공오차 측정
(1)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시행 전에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시공허용오차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공오차 측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시공오차 측정계획에 따라 시행하고 공사 진행단계마다 시공 전과 시공 후로 구분하여 부위별 측정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시공확인을 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4.6.2 시공 허용오차기준
부위별 시공 허용오차는 이 시방서 공사별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4.6.3 공사진행
(1) 시공오차 측정결과가 시공허용오차 기준을 벗어나는 부위는 반드시 이를 시정 조치한 후 후속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단, 외관상 또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특급기술자의 검토와 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추가적인 보강, 보완시공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허용오차기준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이 시방서 해당 절별 허용오차 기준보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이 더 강화되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설계도서에 적합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상태가 허용오차범위 이내일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제 3 장 비탈면 쌓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쌓기에 있어서 일반 쌓기 및 연약지반 비탈면 쌓기에 관한 제반기준을 규정한다.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KS F 2308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09 흙의 씻기 시험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1.2.2 토목공사표준일반시방서(토공사 편)
1.2.3 도로공사표준시방서(토공사 편)
1.3 시공 전 검토사항
1.3.1 토취장 사용 시 유의사항
공사장 내의 굴착에서 발생한 재료 중 유용 가능한 재료의 양이 쌓기 및 기타 공사를 완성하는데 불충분하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공사의 특성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토취장을 선정하여 공사를 완성하는데 충분하고도 적합한 재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때 토취장에서 굴착운반 작업 시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경계 바깥의 용지 및 시설물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2) 시공중의 강우에 대한 배수계획을 세워 필요에 따라 배수구,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인접한 주위의 상황에 따라 발파방호책, 미끄럼방지 방호책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시공중 강우 등으로 흙의 함수비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될 때에는 가배수로를 설치하여 함수비의 증가를 방지하여야 한다.
(5) 흙깎기 과정에서 흙과 발파암이 혼합되어 토질이 변화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 주변 지형과의 조화 및 비탈면의 안정을 위해 균일한 단면과 안정된 경사로 깎아야 한다.
(7) 진출입로에 세륜 세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8) 토취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계약상대자는 토취장 뿐만아니라 공사 중 점유했던 주변시설까지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하며 배수시설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조치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토취장의 개발 허가 기관에서 승인한 원상복구 및 조경 등의 의무나 토취장 깎기로 조성된 비탈면의 안정, 운반로로 이용한 다른 도로의 보수 및 정비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차후 분쟁의 요인을 없애야 하며 이러한 의무사항을 완료하였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쌓기재료의 일반요건
(1) 쌓기재료에 대한 시험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4.1 쌓기재료에 대한 시험항목
시험종목 | 시험방법 | 시험빈도(측정빈도) | 비고 |
함수비 | KS F 2306 | 토취장 마다 | 현장시험 |
입도 | KS F 2302 | 현장시험(체가름) |
흙 의 75 ㎛ 체 통과량 | KS F 2309 | 현장시험 |
밀 도 | KS F 2308 | 〃 |
액성 소성한계 | KS F 2303 | 〃 |
(2) 쌓기재료는 표준재를 사용하고 벤토나이트, 온천여토, 산성백토, 유기질토양 등 흡수성 및 압축성이 큰 흙과 동토, 빙설, 초목 및 나무 등과 같은 다량의 부식물이 섞인 흙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 비표준재를 쌓기재료로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중 및 공용중의 중장기적 관리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암괴, 석괴 등을 쌓기재료로 사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시공방법, 층두께, 다짐도 등에 대하여 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빈틈을 돌 부스러기 등의 재료로 채워서 안정되게 하여야 한다.
2.2 쌓기재료의 최대입경
2.2.1 부지 내 유용토를 쌓기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1) 일반쌓기
① 마무리면에서 깊이 0.3m에서 1m 이내에는 양질의 토사로 쌓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는 다음 기준에 의거 시공한다.
가. 마무리면에서 깊이 0.3m 이내에는 50mm 이상의 입자가 섞이지 않도록하고, 입경 40mm 이상의 입자 혼입률은 40% 이하로 한다.
나. 마무리면에서 깊이 1m 이내에는 최대입경을 150mm(단, 노상의 경우는 100mm)로 하되, 입경 40mm 이상인 입자의 혼입률은 50% 이하로 한다.
② 마무리면에서 깊이 1m 이상으로서, 구조물의 기초와 지하매설물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는 최대입경을 300mm까지 할 수 있다. 다만, 큰 입자의 주위를 가는 입경의 재료로 보충하여 간극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등의 세심한 시공대책이 있으면 최대입경을 500mm까지로 할 수 있다. 이 외의 다른 재료는 해당 기준을 따른다.
(2) 쌓기비탈면
쌓기비탈면의 마무리면으로부터 두께 1m 범위의 쌓기본체는 지름 100mm를 넘는 암석 또는 버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비탈면에 돌깔기를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2.2 외부 반입토
외부 반입토는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경제적인 시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상기기준에 의거 시공할 수 있다.
2.3 쌓기재료로 이용되는 산업부산물
(1) 쌓기재료로 산업부산물을 이용하는 경우, 재료의 다짐 후 물리적 성질이 쌓기 재료로서 적합성과 지하수오염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와 설계, 시공방법, 층두께 및 다짐 등의 작업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쌓기재료로서 고로슬래그, 탄광 또는 광산에서의 선광작업 후 잔류분, 석탄회 및 기타 순환골재, 산업부산물 등이 사용될 수 있다.
3. 시공
3.1 사전조사
3.1.1 현장조건 확인
현장조건이 공사착수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3.1.2 도면과 현장의 일치여부 확인
설계도서상 측량기준점의 표고, 비탈면 경사 등이 실제여건에 부합되지 않을 때는 즉시 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1.3 대지여건 분석
시공 전에 지형, 토질, 기상조건 및 타공사와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지형을 설계대로 대폭 변화시킬 경우 시공현장 내부 및 외부에 미치는 영향, 주변지형으로부터 시공 현장 내로의 홍수량 유입정도, 비탈면 등의 안정여부 등을 조사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 계획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3.2 공사 준비
3.2.1 준비배수
(1) 시공에 앞서 원지반에 고인 물을 배수시켜야 하며, 시공중에도 필요에 따라 가배수로와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 쌓기지역의 배수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하고, 폭우 시 토사유실로 쌓기비탈면 하부 시설물들이 침수되거나 기존 배수시설 등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준비배수를 위하여 초기에 쌓기바닥면을 깊게 파서 도랑을 내고 막자갈 등의 투수성 재료를 채워 배수시킬 필요가 있는 장소는 그 규격과 설치범위를 시공 도면에 표시하여 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2.2 규준틀 설치
쌓기비탈면에는 반드시 규준틀을 설치하여 쌓기면이 올바르게 마무리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규준틀은 측선이 꺾이는 점, 경사가 변하는 점에는 반드시 설치하고, 비탈끝에 지지말뚝을 박은 후, 길이 1m 이상의 규준판을 비탈면 경사에 맞추어 정확히 고정하여야 한다.
3.3 쌓기
3.3.1 지반의 가공
(1) 굳어진 지반에 쌓기작업을 하려고 할 때에는 우선 그 지표면을 최소 15 cm 깊이로 파헤친 후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2) 동결된 원지반 위에는 쌓기를 할 수 없으나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감독자(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시공할 수 있다.
3.3.2 층따기
(1) 1:4보다 급하게 기울어진 지반 위에 쌓기작업을 하려고 할 때에는 0.5m 이상의 높이로 층따기를 실시하여 쌓기와 원지반과의 밀착을 도모하고 활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2) 비탈면 위에 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물이 쌓기부와 기초지반 사이를 침투하여 활동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구를 설치하며, 기초지반에 용수가 있는 경우 또는 시공중 용수는 없으나 우기 시 용수발생이 예상되는 부위에는 원지반과 접한 쌓기부분에 배수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층따기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는 높이와 폭으로 하고 현지지형에 맞게 감독자(또는 감리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3.3 습지, 연약지반의 처리
늪지대, 논, 기타의 습지에 쌓기작업을 할 때에는 쌓기에 앞서 종횡으로 도랑을 파서 충분히 배수한 다음 규모, 시공의 난이 및 공법의 특징, 연약지반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쌓기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도의 지반개량공법을 선정하여 설계변경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3.4 한쪽깎기 한쪽쌓기부(편절 편성부)
(1) 동일한 횡단면내에서 한쪽은 깎기, 한쪽은 쌓기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양측의 지내력 차이로 인해 부등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접속부는 제4장 3.3.2 층따기를 실시하고, 쌓기 마무리면과 깎기부에 접하는 내측으로 마무리면까지 1:4 정도의 경사로 완화구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깎기부에서 용출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쌓기부의 접착이 불충분하기 쉬우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배수층 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경계구간의 접속부에는 암버력 쌓기를 해서는 안 된다.
3.3.5 쌓기 깎기 접속부
(1) 쌓기 깎기 접속부에는 부등침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깎기비탈면의 비탈 끝부분에 쌓기부 바닥면까지 깎기를 하여 완만한 경사로 깎기부 저면에 접속시켜야 한다. 이때, 접속구간길이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깎기부는 쌓기부의 바닥면과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소정의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쌓기 깎기 접속부는 지표수, 침투수 등이 집중하기 쉽고 기초지반과 쌓기부의 접착이 불충분하게 되기 쉬우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3) 쌓기 깎기 접속부는 암버력 쌓기를 해서는 안 된다.
3.3.6 쌓기의 시공
(1) 쌓기재료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두께로 층이 같은 수평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하며, 다음 층을 포설하기 전에 소정의 다짐을 하여야 한다.
(2) 점성토, 사질토와 같이 그 특성이 다른 재료가 각기 다른 공급원에서 도입될때에는 교대로 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작업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혼합해서 사용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3) 트럭이나 다른 운반장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없는 저습지 등 연약지반에 쌓기를 할 때에는 제1층은 운반장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최소두께를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제1층의 최대두께는 감독자(또는 감리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구조물에 충격 또는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쌓기에서는 높은 곳에서 토석을 투하하여서는 안 된다.
3.3.7 시공 중 배수
(1) 쌓기공사 중 계약상대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하여야 하며, 흙쌓기 내부로 유입하는 외부 유입수에 대해서는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쌓기공사 중에는 쌓는 각 층에 3∼5%의 횡단경사를 만들어서 배수가 잘 되도록하여야 하며, 쌓는 층에 물이 고여 있을 때와 동결되어 있을 때는 그 위에 쌓기 재료를 펴서는 안 된다.
(3) 비가 멎은 후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비가 오기 전에 미리 방수포 등으로 시공면을 덮어서 빗물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4) 깎기부의 용수 또는 강우에 의하여 유출되는 표면수는 쌓기부 비탈면을 세굴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쌓기부 가장자리나 외부로 유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지점에 가마니, 마대 또는 비닐 등으로 가배수로를 만들어 유출시켜야 한다.
3.3.8 쌓기비탈면 부근의 시공
(1) 쌓기비탈면 부근은 쌓기본체와 일체가 되도록 충분히 다지면서 시공하여야 한다.
(2) 쌓기비탈면을 부득이 암버력 등으로 쌓기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돌깔기를 하여야 한다.
3.3.9 다짐
쌓기층은 균일한 밀도를 얻기 위하여 다짐전에 땅고르기를 하고, 물을 뿌리거나 아니면 적당한 방법으로 건조시켜 최적함수비 상태에서 다져야 한다.
(1) 다짐기준
① 쌓기비탈면은 최대건조밀도(A, B방법)의 90% 이상 다짐도를 갖도록 하며 최대 0.2m의 다져진 두께로 균일한 층쌓기를 하여야 한다.
② 쌓기비탈면 위에 도로나 철도의 노상, 노반 등을 시공하여 다질 경우에는 해당 전문시방서의 다짐기준을 따른다.
(2) 시공함수비
① 기준밀도로 관리하는 흙의 다짐에는 다짐시험에서 구한 함수비 관리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② 쌓기재료가 고함수비의 점성토인 경우에는 시공 중 수시로 흙을 건조시켜 함수비의 저하를 도모하여야 한다.
(3) 다짐장비
다짐장비는 쌓기재료를 고르게 다지는데 필요한 충분한 용량과 대수를 확보하여야 하며 흙 및 암의 종류에 따라서 적합한 다짐장비를 선정한다.
(4) 흙쌓기 비탈면 다짐
흙쌓기 비탈면 표층부의 시공은 흙쌓기 본체와 동시에 대형다짐기계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균일하게 다짐하여야 한다.
① 인력과 소형 기계에 의한 비탈면을 다짐하는 경우 흙쌓기 본체를 구성한 후 비탈면에 흙을 보충하면서 진동 램머, 진동 평판, 진동 로울러 등의 소형 다짐기계를 사용하여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흙쌓기 용지 폭이 여유가 있는 경우, 부체도로가 있는 경우 등은 흙쌓기 폭보다 넓게 완성하고 후에 굴착 정형하는 방법으로 시공 할 수 있으며 흙쌓기 폭 보다 여유 있게 흙을 쌓아 다짐이 불충분한 흙쌓기 단부를 정형하여 시공한다.
(5) 암성토의 비탈면 마무리
암성토 비탈면 마무리는 암석이 비탈면으로부터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암석을 안정된 위치로 이동시키고 충분히 두드려 마무리 하여야 한다.
(6) 구조물 주변의 쌓기
① 구조물 주변의 쌓기는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고 편압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다져가며 쌓아야 한다.
② 쌓기 각층은 전체적으로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다져야 하며, 너비가 협소하여 전압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램머(rammer), 콤팩터(compacter) 등의 다짐기계를 사용하여 다짐을 하여야 한다.
3.3.10 암쌓기
(1) 암쌓기 재료의 최대치수는 0.6m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풍화암이나 이암, 셰일, 사암, 천매암, 편암 등 암석의 역학적 특성에 의해 쉽게 부서지거나 수침 반복 시 연약해지는 암석의 경우 최대치수를 0.3m이하로 한다.
(2) 암쌓기 시에는 간극이 충분히 메워질 수 있는 재료를 선정하여 포설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3) 다른 재료로 시공된 부분 위에 암쌓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 시공된 표면의 중심에서 외측으로 적당한 경사를 형성토록 하여 다짐을 하고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암쌓기 1층 다짐완료 후의 두께는 0.6m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5) 전부 암석으로만 시공하는 쌓기부는 암석의 대 소 치수가 고르게 섞이도록 하고, 큰 덩이가 고르게 분산되도록 하여 간극을 충분히 메워야 한다.
(6) 암버력에 의한 쌓기 경우에는 석축 쌓는 부분을 제외하고 쌓기부 비탈면에 암버력이 노출되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를 1m 이상 덮어 식생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비탈면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7) 말뚝박기를 할 지점은 암석으로 쌓기를 해서는 안 된다.
(8) 암쌓기 시에는 암쌓기 재료를 고르게 포설한 후 규격 이상의 암괴는 규정에 맞게 파쇄하고, 다짐효과 및 암파쇄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대형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다짐한다.
(9) 암쌓기시 다짐에 대한 검사는 KS F 2310에 의해 지지력계수(K30)가 침하량 1.25mm일 때 196.1MN/㎥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평판재하시험에 사용되는 재하판규격의 선택은 현장 쌓기재료의 최대치수 이상의 지름을 갖는 규격으로 사용하고 지지력계수는 0.3m 표준치에 대한 환산치로 관리한다.
3.4 쌓기의 마무리
(1) 쌓기공사의 모든 표면은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지시하는 선과 경사에 일치하도록 말끔히 정돈되어야 하며, 시공기면 아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비탈면의 비탈어깨나 비탈끝 양쪽은 라운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발파로 인하여 금이 간 상태에서 그대로 모암에 붙어있는 암조각은 완전히 제거하여 완성된 표면이나 측구의 손상방지 및 기능저하를 막아야 한다.
(3) 건물 주변녹지 또는 일반녹지 부위는 도로 또는 배수로 쪽으로 1∼2%의 경사를 두어 강우 후 물고임을 방지하여야 한다.
(4) 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감독자(또는 감리원)가 검측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3.5 보호
표면마무리가 끝난 지역은 차량이나 기타작업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최종 인수 전까지 또는 떼붙임, 기층, 보조기층이나 포장 등이 포설될 때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또, 쌓기부분은 단면모양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효과적인 배수처리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유로 인해 훼손이나 변형된 부분은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단, 시공상, 공기상 및 경제적 이유로 부분 보수보강이 합리적일 경우, 충분한 안정성 검토가 이루어진 후 감독(또는 감리원)의 승인하에 부분 보수보강을 할 수 있다.
3.6 운반
(1) 모든 흙운반은 승인을 얻은 토공계획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감독자(또는 감리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각종 공사용 중장비의 주행경로는 가급적 도로부분으로 통행하게 하여 주행 하중에 의한 다짐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한다.
3.7 동결토
쌓기작업 중 쌓기재료 또는 쌓기면이 동결되었을 경우 동결된 부분을 제거하거나 결빙구간이 녹은 후에 후속작업을 시행한다.
3.8 현장 품질관리
3.8.1 시험시공
(1) 계약상대자는 다짐작업에 앞서 쌓기재료별로 사용할 다짐장비, 다짐방법, 시공관리체계 등에 대한 시험시공계획서를 제출하고 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입회하에 다짐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은 도로나 철도 등의 쌓기구간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규모는 400㎡을 표준으로 하며 쌓기공사의 양에 따라 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조정할 수 있다.
(3) 시험시공 당시와 현장토질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재시험 시공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시험시공을 통해 흙펴고르기 두께, 다짐함수비 범위, 다짐장비별 다짐횟수 및 다짐시공 관리체계 등을 결정하여 감독자(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의 다짐시공관리는 그 결과에 따른다.
3.8.2 허용오차 및 검사
(1) 시공허용오차는 시공기면 ±30mm를 기준으로 한다.
(2) 쌓기의 각 층은 다짐이 끝나면 재료의 품질 및 다짐도가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감독자(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한다.
(3) 현장밀도 시험결과 적정한 밀도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층을 재다짐하여 소요 밀도를 얻을 때까지 반복하여야 한다.
3.8.3 계측관리
3.8.3.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연약지반 쌓기 비탈면공사에서 쌓기 제체와 구조물의 안정성 등에 관한 계측 및 계측 결과의 관리에 적용하며, 준공 후 연약지반의 장기침하 및 구조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계측기기 사용 및 계측시스템 구축에 대해 적용한다.
(2) 제출물
계측관리 계획에 맞추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 및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침하관리 계획서
② 안정관리 계획서
③ 계측 계획서
④ 계측기록 결과 및 분석자료 보고서 등
3.8.3.2 시공
(1) 계측일반
① 계측은 시공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조기에 자료를 수집하여 설계 및 시공에 반영함으로써 경제적이고 안전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표기된 계측기기를 구비하고, 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입회 하에 계측전문지식을 갖춘 특급기술자 이상의 전문 기술자에 의해 지정된 위치에 계측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측기 설치 직후 추가하중이 작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기별 특성과 절차에 따라 안정된 값의 초기 측정값을 획득하여, 이를 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이 후 분석에 활용하여야 한다. 초기값이 정상적인 범위에 있지않은 기기는 재설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측기기를 유지 관리하여 계측자료 수집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계측에 대한 기록결과의 성과분석 등은 계측전문지식을 갖춘 특급기술자 이상의 전문기술자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⑤ 설계 내용과 계측성과의 분석 결과가 상이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필요구간에 대해서는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측정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유지관리계측이 가능한 계측시스템을 구축하여 준공 후 관리주체가 위험 및 급격한 변화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측정이 가능한 계측기기는 보존하여 유지관리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계측뿐만 아니라 공사기간 중 모든 계측기록결과와 성과분석자료 등을 종합 정리하여 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측항목
① 지표 및 지중침하 측정
② 쌓기 제체 하부 지반의 횡방향 변위 측정
③ 지하수위 측정
④ 간극수압 측정
⑤ 토압 측정
⑥ 지중 수평 변위 측정
⑦ 구조물 경사 측정 등
(3) 계측빈도
계측의 간격과 빈도는 최소한 표 4.2를 표준으로 하고, 계측결과가 신속하게 시공관리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측요원은 현장에 상주배치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다.
표 4.2 쌓기 계측빈도와 기간
측정항목 | 흙쌓는 도중, 흙쌓기 후 1개월까지 | 흙쌓기 후 1∼3개월 | 흙쌓기 후 3개월 이후 | 준공 후 |
지반 침하량, 지중 횡변위량, 간극수압, 지하수위 | 2회/1주 이상 | 1회/1주 | 1회/2주 | 1회/3개월 |
기타항목 | 계측목적에 따라 조절, 필요구간 실시간 자동계측 |
* 비고) 항목별 계측기
① 지반 침하량 : 지표침하판, 층별침하계, 전단면침하계, 수평경사계 등 연직변위 측정 계기
② 지중 횡변위량 : 수평변위계, 경사계, 변위말뚝 등 횡변위 측정 및 추정용 계기
③ 간극수압, 지하수위 : 간극수압계, 지하수위계, 스탠드파이프, 관측정 등 수위측정 계기
(4) 계측작업
계측기기는 계측의 목적과 정도, 측정기간, 예상변화량 등을 고려하여 현장조건에 가장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야 한다.
① 지표침하판
지표침하판은 흙쌓기의 속도관리, 상재하중의 제거시기 등의 결정에 이용하며 대상이 되는 지점의 전침하량을 측정한다.
② 지중층별침하계
지중층별침하계는 지표침하판과 같이 흙쌓기의 속도관리, 상재하중의 제거 시기 등의 결정에 이용하며 흙쌓기층이나 포장층에 서로 다른 층이 있을 경우 각각의 침하량을 측정할 수 있다. 특히, 연약층이 두꺼운 경우에는 심부 각층의 침하량을 측정하여 심부의 지반거동을 파악한다.
③ 지중수평변위계(경사계)
지중수평변위계는 흙쌓기의 속도관리, 지중의 측방 이동량을 확인하고, 흙쌓기 비탈면 하부지반의 수평변위를 측정한다. 과업의 중요도가 크기 않을 경우 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서 지중 수평변위 관측에 변위말뚝을 이용할 수도 있다.
④ 토압계
토압계는 흙쌓기 하중에 의한 연직방향의 토압을 측정한다. EPS 블록 공법인 경우에는 EPS 블록의 슬래브에 작용하는 연직토압과 구조물 배면에 작용하는 수평토압의 크기를 검토하여 안전성을 점검한다.
⑤ 간극수압계
간극수압계는 흙쌓기의 하중에 의한 간극수압의 증감을 측정한다. 간극수압의 증감의 측정결과로 연약지반의 처리효과와 침하상태 등을 확인한다.
⑥ 지하수위계
지하수위계는 흙쌓기의 하중과 연직배수공에 의한 지하수위의 변화를 측정하며, 관측정이나 스탠드 파이프 등의 지하수위의 변동사항을 측정하는데 이용한다.
(5) 계측관리
① 계측결과의 적용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체계적으로 계측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계측전문 지식을 갖춘 특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의 분석결과에 따라 단계 별 흙쌓기 높이를 조정하는 등 계측결과를 시공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계측결과의 정리
계측결과는 시공 중 일상관리 시에 이용하거나 장래 공사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측결과의 보고
계측결과는 지체 없이 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현저히 큰 변위가 발생하는 경우나, 변위속도가 기준값 이상이거나 수렴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계측기기의 취급
계측기기를 설치하거나 운반 시에는 파손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히 취급하여야 하고, 계측기기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감독자(또는 감리원)와 협의하여 원래 계측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재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마 하며, 손상의 원인이 기기의 불량 ․ 설치오류 ․ 관리 소홀시에는 제반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⑤ 계측기기의 설치
계측기기는 제체하중의 재하 이전 또는 구조물의 구축 이전에 설치하여야 한다.
3.8.3.3 침하관리
(1) 계약상대자는 흙쌓기부 및 구조물의 하중에 의해 발생되는 연약지반 각층의 압밀진행 상황을 조사하여야 하며, 이들의 변위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를 하여 침하관리를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지표침하판, 지중층별침하계, 지중수평변위계, 간극수압계, 지하수위계 등을 매설한 후에 표 4.3의 빈도에 따라 측정을 하고,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포장공의 시공, 선행재하 후 구조물 터파기, 단계별 흙쌓기의 압밀 후 작업개시 등 주요 작업시기에 대하여는 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계측결과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8.3.4 안정관리
(1)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지중수평변위계, 변위말뚝 등 계측기를 매설하여 계측 및 분석을 하고 결과를 종합하여 안정성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흙쌓기의 단계별 존치 기간 종료 여부는 계측결과와 계측결과 확인을 위한 지반조사 결과에 따라 판단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측성과 분석 이외에는 흙쌓기 주변의 측구, 연약지반의 표면, 수평변위말뚝, 흙쌓기 면과 비탈면 등의 균열 또는 변형 발생 여부에 대한 육안 관찰을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하여 연약지반의 활동파괴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3) 계측성과 분석 또는 육안관찰 결과, 연약지반의 활동파괴 가능성이 예측될 경우에는 이를 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신속하게 응급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교대의 측방유동 등에 대한 계측기는 완공 후에도 보존하여 교량의 유지,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4 장 비탈면 깎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설계도서에 따른 계획고에 부합되도록 인력, 기계 및 화약을 사용한 깎기에 관하여 적용하며, 지반조건 및 현장조건에 따라 불도저 깎기, 암발파 깎기 등으로 구분한다.
1.2 참조규격
KS A ISO 1996-1 음향-환경 소음의 표시 및 측정방법-제1부 : 기본량 및 측정절차
KS A ISO 1996-2 음향-환경 소음의 표시 및 측정방법-제2부 : 적절한 토지 이용을 위한 음향데이터의 수집
KS A ISO 1996-3 음향-환경 소음의 표시 및 측정방법-제3부 : 소음한계값 적용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KS M 4801 화약류의 분석 시험방법
KS M 4802 화약류 성능 시험방법
KS M 4803 전기뇌관
KS M 4804 산업폭약
KS M 4807 공업뇌관
KS M 4808 도화선
KS M 4811 도폭선
KS M 4812 함수폭약
1.3 시공 전 검토사항
(1) 깎기작업 중에 암이 발생할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형측량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가능한 빨리 토사층을 제거하여야 한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즉시 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보고하여 확인을 받은 후,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지형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한다.
검측이 완료되면 즉시 쌍방이 서명하고, 물량산정의 근거로 보존한다. 이 과정은 암질이 변경될 때마다 매번 반복된다.
(2) 암반비탈면의 경우는 불연속면의 경사, 절리간격, 암종, 암질, 용수지점, 균열 충진물질 등을 조사하여 비탈면의 안전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지하저수조, 오수처리시설, 공동구, 하수박스 등의 구조물은 가능한 한 인접 건축물을 시공하기 전에 암터파기를 완료하여 건축물 등에 유해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다음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자재제품 자료
폭약, 뇌관, 무진동 발파제, 전력충격셀 등 발파재료와 그 부속품에 대한 제품자료와 제조업자의 제품시방서 및 시공지침서를 제출한다.
② 시공계획서
가. 암깎기 계획
암깎기 방법, 화약류의 종류, 사용기간, 사용횟수, 장약량, 천공깊이, 천공 간격, 발파방법, 발파시차, 발파용 매트나 덮개의 종류, 방음, 방진시설의 설치, 소음진동의 발생 예측량, 주변가옥 등에 대한 방호계획, 뇌관의 종류, 발파 모선 및 보조 모선의 결선방법, 발파기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계측기 설치계획 및 계측자료
계측기 설치계획(설치위치, 종류, 설치시기, 심도) 및 계측자료와 그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다. 기타 감독자(또는 감리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③ 내압강도 시험성적서
구간별, 암질별로 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입회하에 표준규격의 공시체를 제작, 품질시험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즉시 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④ 암측량 성과도 및 사진
암측량 성과도는 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구간별 암질샘플, 시료채취과정 및 암반전경 사진을 함께 제출한다.
⑤ 시험발파 계획서
가. 주변환경을 고려한 허용기준 검토
나. 설계발파진동 추정식을 이용한 발파영향권 검토
다. 설계발파패턴 검토 등
⑥ 사전조사서
발파진동에 의한 주민의 민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발파영향권 내의 주택 및 건물 등의 균열 및 지하수조사 등을 조사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공사중 배수처리 계획서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3.1 시공일반
(1) 깎기를 위해 설치하는 규준틀은 비탈면의 위치와 경사 등을 나타내므로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되며 규준틀의 설치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라야 한다. 단, 직선부 또는 동일 곡선반경의 곡선부가 100m 이상 연속될 경우에는 감독자(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60m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또, 규준틀은 각 소단마다 설치하며 깎기부는 비탈면 상단에 설치하며 시공 중 손상되거나 망실된 규준틀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신속하게 재설치하여야 한다.
(2) 깎기는 도면에 명시된 대로 정확하게 실시하여야 하며, 깎기면은 도면에 표기된 규격, 형상 및 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최종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또, 필요시 비계, 동바리, 흙막이판, 가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깎기는 비탈면의 상부에서부터 아래로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4) 깎기를 할 때는 비탈면 안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깎기시공중에는 토질의 변화 및 용출수 상황을 관찰, 기록하여 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비탈면 또는 비탈어깨 부근의 느슨한 암과 나무뿌리, 뜬 흙덩어리 등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고 도면에 정해진 경사로 만들어야 하며 가능한 굴곡이 없어야 한다.
(6) 비탈면끝에서는 일시에 대량으로 깎기를 해서는 안 되며, 깎기 중 또는 깎기 완료 후에 비탈면이 연약화될 경우는 관련분야 특급기술자의 검토서를 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깎기경계에는 작업원의 안전에 필요하고 거푸집설치, 벽면방수 등에 적당한 작업공간을 두어야 한다.
(8) 수준점, 측량기준점, 기존구조물, 기타구역 내 시설물은 시공장비와 운반차량의 통행에 의해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9) 불도저에 장착한 유압식 리퍼에 의한 깎기가 어려운 암반이 나타나면 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발파등에 의해 깎기작업을 하여야 한다.
(10) 깎기면의 편평한 구간은 침투수가 집중되어 연약해지기 쉬우므로 배수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도면에 명시된 배수시설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는 이를 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11) 계획면 이상으로 파여진 부분에 대한 처리는 공사시방서 또는 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의해 되메우고 다져야 한다. 또한, 부적당한 시공 또는 용출수 처리미흡으로 인한 비탈면의 붕괴부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2 암깎기
3.2.1 시공일반
(1) 암깎기작업 중 또는 완료 후에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지층을 분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시추조사 및 탄성파탐사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확인요청을 하고 암판정위원회의 공동조사결과에 의하여 지층경계선을 확정하여야 한다.
(2) 암깎기공법은 파쇄원 영향으로 소음, 진동, 비석 등의 환경공해 및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환경공해를 경감시킬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하고, 시공 시 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비탈면 또는 비탈면어깨 부근의 느슨한 암, 나무뿌리, 뜬 흙덩어리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2.2 브레이커공법
(1)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공법은 발파진동이나 비석에 의하여 안전저해가 우려되는지역, 기타 발파공법의 적용이 곤란한 지역에서 기존구조물 제거, 소량의 발파암깎기 등에 활용하며, 시공범위와 장비의 규격, 사양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거나 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결정하여야 한다.
(2)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작업 시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이 국내의 관련법규상 규제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기존 비탈면 깎기 또는 보수공사인 경우에는 브레이커 파쇄에 의해 암편이 비산되거나 파쇄된 암석이 굴러 떨어져 비탈면 하부에 위치한 시설물이나 차량의 통행에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보호시설 등을 설치한 후 파쇄작업을 하여야 한다.
(4) 시가지에서나 주요구조물 및 시설물에 인접한 장소에서 암반이나 콘크리트를 파쇄할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무진동 또는 암발파 파쇄공법을 적용할 수있으며, 현장여건 및 공사조건을 고려하여 유압식 파쇄공법이나 팽창성 파쇄제 공법 등을 선정하여 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2.3 무진동 또는 암발파 파쇄공법
무진동 또는 미진동 파쇄공법의 천공배치, 방향, 깊이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시험파쇄를 시행하여 감독자(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3 암발파
3.3.1 시공일반
(1) 불도저에 장착한 유압식 리퍼에 의한 깎기가 어려운 암반이 분포하면 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발파에 의한 암깎기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암발파공법은 일반발파, 진동제어발파, 정밀진동제어발파, 암발파 파쇄공법, 대규모 발파로 구분되며, 설계도서에 따라 발파패턴 기준을 정하고, 시험발파를 통하여 암깎기비탈면에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는 적정 발파패턴을 수정 보완한 후 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화약과 뇌관은 별도로 보관하고 잔여량은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4) 발파장소에서 화약류의 소운반은 소정의 용기, 운송방법에 준하되 지명된 작업원에 의해 시행하여야 한다.
(5) 발파에 의해 진동, 소음, 비석, 비탈면 붕괴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지형, 암질, 주위 환경을 고려하여 장약량을 조절하여야 한다.
(6) 발파작업은 완성된 비탈면의 교란이나 이완 및 여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천공 깊이, 간격, 방향, 장약량 등을 세심히 주의하여야 한다.
(7) 감독자(또는 감리원)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기존 구조물이나 시공 중인 구조물의 15m 이내에서는 발파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8) 인근 건물이나 다른 공사에 영향을 주지 않고 사용할 최대장약량을 결정하기 위해 암발파 전에 탄성파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탄성파탐사 전에 인근 구조물의 소유주에게 서면으로 발파계획과 조사작업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9) 감독자(또는 감리원)가 발파, 진동측정기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그 측정장비의 설치를 지시할 때 계약상대자는 이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3.3.2 발파계획
(1) 본 발파 전에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현장의 여건에 부합되는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지발 당 허용장약량 등의 발파패턴과 발파계획을 세워 정밀한 시공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발파작업에 있어서는 지질, 암의 경 연 정도 등에 따라 천공간격, 천공장, 장약량 등의 발파패턴을 조정 검토하여야 하며, 표준발파공법 분류는 표 5.1과 같다.
표 5.1 표준 발파공법 분류
구 분 | Type I 미진동 굴착공법 | Type II 정밀진동 제어발파 | 진동제어발파 | Type V 일반발파 | Type VI 대규모 발파 |
T y pe III 소규모 | T y pe IV 중규모 |
공 법 개 요 | 보안물건 주변에서 T y pe II 공법 이내 수준으로 진동을 저 감시 킬 수 있는 공법으로서 대 형 브 레 이 커 로 2 차 파쇄를 실시하는공법 | 소량의 폭약으로 암 반에 균열을 발생시 킨 후, 대 형 브 레 이 커 에 의한 2 차 파 쇄 를 실시하는 공법 | 발파 영향권 내에 보안 물건이 존재하는 경우 “ 시험발파” 결과에 의해 발파설계를 실시하여 규제기준을 있는 공법 | 1공당 최대 장약량이 발파 규제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보안물건과 이격된 영역에 대해 적용하는 공법 | 발파 영향권 내에 보안물건이 전혀 존재하지않는 산간오지등에서 발파 효율만을 고려하는 공법 |
주사용 폭약 또는 화공품 | 최소단위미만폭약미진동파쇄기 미진동 파쇄 약혼합화약류 등 | 에멀젼 계열 폭약 | 에멀젼 계열 폭약 | 에멀젼 계열 폭약 | 에멀젼 계열 폭약 | 주폭약 : 초유폭약 기 폭 약 : 에멀젼 |
지발당 장약량 범위(kg) | 폭약기준 0.125 미만 | 0.125 이상 0.5 미만 | 0.5 이상 1.6 미만 | 1.6 이상 5.0 미만 | 5.0 이상 15.0 미만 | 15.0 이상 |
천공 깊이(m) | 1.5 | 2.0 | 2.7 | 3.4 | 5.7 | 8.7 |
발파 보호공 | 필수 | 필수 | 필수 | 불필요 | 불필요 | 불필요 |
2차 파쇄 | 대형브레이커 적용 | 대형브레이커 적용 | - | - | - | - |
(3) 발파계획에 있어서는 주변의 환경에 주는 영향을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발파로 인해 계획면의 재료가 이완되었을 때에는 승인된 재료로 치환한 후 기준에 맞는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허용치를 벗어난 비탈면의 요철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 적용한다.
(5) 발파는 보안물건별 진동속도 설계적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단, 발파소음에 민감한 가축사육시설, 요양원 또는 종교시설 등 현장조사결과 설계적용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별도의 설계기준을 적용한다.
3.3.3 천공 및 장약
(1) 천공작업 전에 바닥면 점검, 뜬돌 제거, 잔류폭약의 유무 확인 및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 천공잔류폭약에 의한 폭발사고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천공과 장약은 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발파패턴에 따라 정확하고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천공 시에는 폭발된 폭약유무에 주의하여야 하며, 전회 발파공을 이용하여 다시 천공하거나 장전해서는 안되며 이상용수, 가스분출, 지질변화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4) 천공은 미리 정해진 천공배치에 따라 위치, 방향, 깊이를 정확하게 시행하여야 하며 발파 후 장약 유무가 육안으로 미확인된 구멍은 장약유무가 확인될 때까지 다시 천공해서는 안 된다.
3.3.4 발파
(1) 발파작업은 발파책임자의 지휘에 따라 시행하되, 책임자는 작업원의 대피를 확인한 후에 발파하여야 하며, 방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발파 후 안전이 확보되는 시간이 경과한 다음 발파장소에 접근하여야 한다.
(3) 불발된 잔류폭약의 유무는 필히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발파 시에는 발파진동속도에 대한 계측 및 기록이 가능한 측정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발파장소가 주거지 밀집지역이거나 기존구조물, 공공시설물, 도로 등과의 거리가 가까울 경우, 비산에 대한 방호는 물론, 기존구조물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여 방호조치를 수립하고 발파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6) 발파로 인하여 인근의 기존구조물 또는 주민들에게 진동 또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와 이로 인한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음 진동 감소공법을 적용하도록 검토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시험발파를 통하여 설계 변경 하여야 한다.
(7) 발파기의 최대전류는 발파뇌관수에 충분토록 하고 사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8) 용수발생 구간의 발파에는 화약류에 대한 방수조치를 하고 누전으로 인해 불발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발파하여야 한다.
(9) 강우, 낙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뇌관에 의한 작업을 중지하고 이미 설치된 장약은 즉시 발파하고 나머지 화약류는 화약취급소에 안전하게 입고 시켜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발파를 수행하기 전에 발파시각의 설정, 경고방법, 경계 및 감시, 대피장소의 방호설비, 비석의 방호 등에 대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3.5 발파영향 규제 및 계측관리
(1) 발파는 인접구조물 등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각 보안물건의 발파진동과 폭발음의 허용기준은 설계적용기준에 의거 설정하여야 하며, 시공 시에 규제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발파소음 및 진동의 계측관리
① 발파원 주변의 지장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계측관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동일 지발 당 허용 장약량이라 하더라도 작업조건에 따라 자유면의 수, 천공 및 장약의 정확성, 발파패턴 등에 따라 진동치는 큰 폭으로 증감되므로 세심하게 발파작업을 시행하도록 관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동 및 소음의 계측은 매 발파 시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발파음은 가급적 음압 레벨(dBL)과 소음레벨(dBA)을 함께 측정하도록 한다.
③ 발파로 인한 소음으로 민원이 예상되는 지역은 소음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소음의 수준을 경감시킨다.
④ 발파음은 발파진동과는 달리 지형, 풍향, 기온 등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여 계측작업을 실시하고, 측정된 계측자료는 발파횟수별 발파시간과 일자별로 기록 정리하여 보관한다.
3.3.6 시험발파 시행방법
(1) 시험발파의 목적은 발파에 의해 발생되는 지반진동의 수준이 지반강도, 발파방법, 화약의 종류, 기폭방법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이므로, 암깎기부의 현지암반을 대상으로 장약량과 천공규모를 달리하여 발파를 시행함으로써 파쇄효과 및 공해발생 정도(지반진동, 소음, 비산 등)를 분석하여 안전한 발파패턴을 계획하는데 있다.
(2) 시험발파 수행계획은 현장조건과 암반특성에 적합하게 관련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특급기술자에 의해 작성되어야 한다.
(3) 시험발파적용 발파패턴은 천공 및 장약량을 각기 달리하여 다양하게 실시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일 발파패턴을 적용할 경우에는 계측거리를 달리하여 다양한 환산거리(scaled distance)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4) 시험발파 시에는 최소한 30개 이상의 계측자료를 획득할 수 있도록 발파횟수 및 계측기 동원대수를 사전에 고려하여야 한다.
(5) 계측된 자료는 회귀분석 기법에 의해 통계처리를 하여야 하며, 이때 입력되는 자료는 각 성분의 최대진동속도(peak particle velocity)를 기준으로 한다.
(6) 시험발파 시 계측결과가 허용진동치를 상회할 때에는 발파진동 경감을 위해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처에 서면으로 제출한 후 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7) 경감대책으로 천공장, 천공간격, 공당 장약량 및 지발 당 장약량 등의 발파방법 변경이나 진동전파경로의 차단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진동치가 허용범위 이내가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8) 시험발파시의 결과분석은 진동 및 소음의 측정뿐만 아니라 파쇄암의 집적상태 및 크기, 비산석 상황, 굴착률, 대괴 발생량 등을 면밀히 관찰 및 기록하여 발주처에 보고하되, 필요시 보완 및 개선사항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시험발파 결과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9) 시험발파 결과보고서에는 현장의 발파진동 추정식과 보안물건과의 이격거리별 발파적용 패턴 및 기술시방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3.3.7 일반 발파
(1) 일반발파 적용범위는 보안물건에 대한 소음․진동 기준치, 이격거리 기준에 따라서 적용한다.
(2) 공당 최대장약량이 발파 규제기준을 충족시킬수 있을 만큼 보안물건과 이격된 영역에 대해 적용하는 공법이며, 화약류에 의한 발파파쇄의 효과가 충실히 나타나는 효율적인 발파공법이다.
(3) 설계는 에멀젼계열 폭약을 기준으로 하고, 장약량의 범위는 5㎏ 이상 15㎏ 미만이며, 현장에서의 작업성을 감안하여 표준패턴 장약량은 7.5㎏이다.
(4) 계측은 선택적이나 가급적 실시하는 것이 유익하고, 계단고가 높아서 발파보호공은 실시하기가 어려우나 공발현상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덮개를 실시할 수 있다.
3.3.8 미진동 굴착공법
(1) 미진동 굴착공법은 보안물건 주변에서 Type II 공법 이내 수준으로 진동을 저감 시킬 수 있는 공법들을 통칭하는 공법이다.
(2) 최소단위 미만의 폭약이나 미진동파쇄기 또는 미진동파쇄약, 혼합화약류 등을 사용하는 발파공법과 대형 브레이커, 유압식 할암공법 또는 비폭성 파쇄제 등의 굴착공법으로 대별할 수 있다.
(3) 미진동 굴착공법은 천공장, 최소저항선, 공간격, 장약량을 설계도서에 준하여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한 방법을 택하여 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한다.
(4) 미진동 굴착공법은 일반 발파와는 진동의 발생기구가 다르므로 진동수준을 예측하고 평가하기 위한 시험발파 수행과 계측관리가 필수적이고, 천공장이 짧아서 폭음이나 공발현상도 우려되므로 발파덮개 등의 보호공이 필수적이다.
3.3.9 정밀진동제어 발파공법
(1) 정밀진동제어발파는 최소포장단위 이상 0.5㎏ 미만의 소량의 폭약으로 발파하여 암반에 균열을 발생시킨 후, 대형브레이커로 2차 파쇄를 실시하는 공법으로 암반굴착지역이 주택지 등 보안물건이 근접하여 있는 경우에 효과적인 방법이다.
(2) 정밀진동제어발파는 대형브레이커를 적용하며, 이 때 화약에 의한 1차 파쇄 및 균열 발생과 브레이커에 의한 2차 파쇄작업을 70 : 30 으로 적용한다.
(3) 정밀진동제어발파는 화약류의 힘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게 비장약량이 0.3㎏/㎥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발파에너지의 대부분이 파쇄에 사용되지 못하므로 약장약에 의한 폭음의 발생이 우려된다. 또 불완전발파로서 예기치 못한 진동의 발생도 가능하므로 계측과 발파 보호공이 필수적이다.
3.3.10 진동제어 발파공법
(1) 발파영향권 내에 보안물건이 존재하는 경우 시험발파에 결과에 의해 발파설계를 실시하여 규제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공법이며, 소규모 진동제어발파는 0.5㎏ 이상 1.6㎏ 미만의 폭약을 사용하고, 중규모 진동제어발파는 1.6㎏ 이상 5㎏ 미만의 폭약을 사용한다.
(2) 공기 압축기식 또는 유압식 크롤러드릴을 사용하여 천공하며 직경 51~76㎜ 공을 표준으로 적용한다.
(3) 진동제어발파는 폭약에 의한 파쇄와 균열의 발생을 유도하는 공법으로 계측관리와 발파 보호공은 필수적이며, 대형브레이커에 의한 2차 파쇄는 필요하지 않다.
3.3.11 대규모 발파
(1) 발파영향권 내에 보안물건이 존재하지 않는 산간 오지나 토취장 등에서 발파효율 만을 고려하는 공법이며, 초유폭약(ANFO)을 주폭약으로 하고 기폭약은 에멀젼 폭약을 기준폭약으로 하나, 용수 개소에서는 에멀젼 폭약을 사용할 수 있다.
(2) 초유폭약은 저비중 폭약이므로 공경이 큰 쪽이 유리하므로 φ76㎜ 이상으로 한다.
(3) 대규모 발파는 비교적 전색장이 길어 파쇄와 함께 대괴의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계측은 일반적으로 불필요하며, 벤치고가 높아 발파보호공도 적용할 수 없다.
3.4 마무리
(1) 깎기의 토공 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선형과 경사에 적합하도록 정돈하여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는 이완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하고 이완된 상태의 모암에 붙어 있는 부석은 인력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3) 흙깎기 구간의 비탈면은 자연비탈면과의 경계부를 곡선처리 하여야 하며, 흙깎기 구간에 쌓기구간이 교차하는 지점의 비탈면은 그 경사를 조정하여 서로 겹치게 하거나 자연지반에 완만히 붙게 함으로써 뚜렷한 꺾임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 시공 중 표면수, 용출수 처리 및 노면보호
(1) 시공 중 표면수나 용출수에 의해 비탈면이 세굴 또는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깎기작업 진행과 동시에 비탈면 배수시설 또는 가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시공 중에는 항상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경사면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흙깎기와 쌓기 경계부에는 배수로를 설치하여 세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3) 깎기 마무리면이 토사일 경우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일정 구간으로 유도하여 노면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3.6 비탈면 경사
계약상대자는 깎기작업 시 비탈면의 경사를 설계도서에 따라 형성하여야 하지만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 시 예상하지 못한 지층의 변화와 절리, 단층의 불연속면 발달, 지하수침출 등이 확인되어 비탈면이 불안정할 경우에는 관련분야 특급기술자가 작성한 비탈면 안정해석 및 대책검토서를 제출하고 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에 비탈면의 경사를 변경할 수 있다.
3.7 사토 및 잔토처리
(1) 사토와 잔토는 설계도서에서 승인된 장소에 버리거나 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 하에 운반,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잔토를 운반할 때에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도로의 구조와 폭 등을 고려하고 안전하고 적절한 운반경로를 선정하여야 하며, 사토장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토 운반 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사토작업 전 후로 작업장을 정리하여야 하며 처분지에는 재해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사토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사토비탈면 경사는 감독자(또는 감리원)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토질별 안식각을 고려하여 완만한 경사가 되도록 정리하여야 하며 비탈면은 적절한 보호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암사토의 경우는 외부에 노출된 면을 암덩어리로 보기 좋게 정리하여야 한다.
③ 잔토를 반출할 때에는 노면의 오손을 방지함과 동시에 운반노선을 그때마다 점검하고 노면의 청소 및 보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살수 등의 조치로 먼지가 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되메우기용 토사로서 잔토를 일시 보관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시방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⑤ 사토장은 지형적으로 불량한 장소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아, 시공 도중이 시공 후에 우수에 의한 토사유출 및 붕괴의 위험이 많으므로 사전 배수나 기존 수로에 대한 대책, 옹벽에 의한 토류공사나 비탈면 보호공사 및 보강공사, 사토로 인한 환경영향 대책 등 충분한 방재대책을 검토하여 사토장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⑥ 사토장의 토사유출, 붕괴 등으로 인해 자연환경, 개인소유 재산의 피해를 야기할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사토장 운영 시 침식에 의한 토사유출, 비탈면 붕괴 및 분진을 방지하여야 하며 세륜설비, 가설울타리 등을 설치하고 관계기관의 인 허가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⑧ 배수시설, 수목식재, 비탈면 보호공 등 복구계획에 다른 제반공사는 각 해당 시방조항에 따른다.
3.8 깎기재료의 활용
(1) 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제4장 비탈면 쌓기의 2.1 쌓기재료의 일반요건을 참조하여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2) 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 비탈면 보호공 및 기타 목적에 적합하다고 감독자(또는 감리원)가 결정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거나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해 활용하여야 한다.
3.9 현장 품질관리
3.9.1 일반사항
(1) 깎기공사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는 즉시 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비탈면 깎기를 할 때는 비탈면의 안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중 지질의 변화 및 용수상황을 관찰 기록하여 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