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수행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과 같이 공고합니다.
건설(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동해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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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고시 제 2021 – 38호
우리시 관내 건설(건축)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3 일
동 해 시 장
동해시 건설(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 규정에 따른 동해시 건설(건축)공사 안전점검에 대한 수행기관 지정방법 등은 아래와 같다.
○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제5항에 따라 동해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로 공고된 동해시 공고 제2021- 326호에 따라 등록된 업체에 한한다.
○ 등록명부의 운영은 2021. 3. 2.부터 2022. 3. 1.까지 일년간 운영한다.
○“평균가격”이란 신청자가 제출한 제안가격의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외한 가격의 평균가격(원단위 이하 절사)으로 산정한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서식 제1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및 서식 제2호 자기평가서, 서식 제3호의 가격제안서를 입찰서 제출시 첨부하여야 한다.
○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 입찰 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 경우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배점기준 및 세부평가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 표]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배점 및 세부 평가기준
1. 배점기준
구 분 | 1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
사업수행능력 | 60점 | 40점 | 30점 |
입찰가격 | 40점 | 60점 | 70점 |
2. 1억원 이상 수행능력 및 수행가격 세부평가 기준
가. 수행능력 평가
평 가 항 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비고 |
1. 참여기술인 | 40 | 소 계 | 40 | |
・ 특급기술자: 4점 × 인원 | |
・ 고급기술자: 3점 × 인원 | |
・ 중급기술자: 2점 × 인원 | |
・ 초급기술자: 1점 × 인원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5년간) | 30 | 소 계 | 30 | |
・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 실적당 2점 × 개소 | 25 |
・ 건축물 안전점검 수행실적 실적당 1점 × 개소 | 5 |
3.업무중첩도 | 10 | ・동해시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 - 실적당 3점 × 현장수 ( 감점) | 10 | |
4. 점검・진단 평가결과 | 10 |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관한 특별법」제18조의 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 결과를 처분 받은 경우건당 시정처분은 0.3점 부실처분은 0.7점 감점 | 10 | |
5. 신용도평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10 | ・A- 이상 | 10 | |
・BBB- 이상 | 8 |
・B- 이상 | 6 |
・CCC+ 이하 | 4 |
・미제출 | 0 |
총 계 | 100 | 평점 : 평가점수 × 60% |
1. 보유기술인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에 직무분야 건축, 토목 및 안전관리에 한함 (중복 불인정)
2.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건축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또는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수행 완료한 실적에 한함
(1개소 현장 2회 실시하더라도 1개소 인정)
3. 업무중첩도의 ‘동해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라 동해시(발주자 또는 인허가권자)에서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지정한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주상복합포함)’ 또는 ‘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 또는 ‘16층이상 건축물’ 실적에 한함
나. 수행가격 평가
평 가 항 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비고 |
제안가격 | 100 | ・예정가격 1번째 근접 : 100점 | |
・예정가격 2 번째 근접 : 98점 | |
・예정가격 3 번째 근접 : 96점 | |
・예정가격 4 번째 근접 : 94점 | |
・예정가격 5 번째 근접 : 92점 | |
・예정가격 6 번째 근접 : 90점 | |
・예정가격 7 번째 근접 : 88점 | |
・예정가격 8 번째 근접 : 86점 | |
총 계 | 100 | 평가점수 × 40% | |
1. 제안가격이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수 이후
점수를 산정
예)A기관 : 100만원, B기관 : 100만원, C기관 : 110만원, D기관 : 120만원
⮕ C기관 100점, A기관 99점, B기관 99점, D기관 97점
2. 예정가격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참여업체 수 3개소 이하 :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
- 참여업체 수 4개소 이상 :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 (최고, 최저 수행가격은 제외)
3. 예정가격의 근접한 순서는 예정가격과 제안가격 차이의 절대값을 이용하여 산정
4.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시한 기관도 평가대상에 포함됨
3. 1억원 미만 수행능력 및 수행가격 세부평가 기준
가. 수행능력
평 가 항 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비고 |
1. 참여기술인 | 40 | 소 계 | 40 | |
・ 특급기술자: 4점 × 인원 | |
・ 고급기술자: 3점 × 인원 | |
・ 중급기술자: 2점 × 인원 | |
・ 초급기술자: 1점 × 인원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5년간) | 30 | 소 계 | 30 | |
・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 실적당 2점 × 개소 | 25 |
・ 건축물 안전점검 수행실적 실적당 1점 × 개소 | 5 |
3. 점검・진단 평가결과 | 20 |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관한 특별법」제18조의 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 결과를 처분 받은 경우건당 시정처분은 0.3점 부실처분은 0.7점 감점 | 20 | |
4. 신용도평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10 | ・A- 이상 | 10 | |
・BBB- 이상 | 8 |
・B- 이상 | 6 |
・CCC+ 이하 | 4 |
・미제출 | 0 |
총 계 | 100 | 평점 : 평가점수 × 40%(1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평가점수 × 30% (5천만원 미만) |
1. 보유기술인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에 직무분야 건축, 토목 및 안전관리에 한함(중복 불인정)
2.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건축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또는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수행 완료한 실적에 한함(1개소 현장 2회 실시하더라도 1개소 인정)
나. 수행가격 평가
평 가 항 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비고 |
제안가격 | 100 | ・예정가격 1번째 근접 : 100점 | |
・예정가격 2 번째 근접 : 98점 | |
・예정가격 3 번째 근접 : 96점 | |
・예정가격 4 번째 근접 : 94점 | |
・예정가격 5 번째 근접 : 92점 | |
・예정가격 6 번째 근접 : 90점 | |
・예정가격 7 번째 근접 : 88점 | |
・예정가격 8 번째 근접 : 86점 | |
총계 | 100 | 평가점수 × 60%(1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일 경우) 평가점수 × 70%(5천만원 미만일 경우) | |
1. 제안가격이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수 이후 점수를 산정
예)A기관 : 100만원, B기관 : 100만원, C기관 : 110만원, D기관 : 120만원
⮕ C기관 100점, A기관 99점, B기관 99점, D기관 97점
2. 예정가격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참여업체 수 3개소 이하 :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
- 참여업체 수 4개소 이상 :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 (최고, 최저 수행가격은 제외)
3. 예정가격의 근접한 순서는 예정가격과 제안가격 차이의 절대값을 이용하여 산정
4.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시한 기관도 평가대상에 포함됨
[서식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
|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대표자 | 생년월일 |
|
직무분야 | 건축분야 [ ] 종합분야 [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제7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 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동 해 시 장 | 귀하 |
|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서식1]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 [서식2] 증빙서류)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서 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서식3] | 수수료 없음 |
|
|
[서식 2] 1억원이상 자기평가서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사업수행능력>
평 가 항 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평가 | 비고 |
신청자 | 지정권자 |
1. 보유기술인 | 40 | ・ 특급기술자: 4점 × 인원 | | | |
・ 고급기술자: 3점 × 인원 | | |
・ 중급기술자: 2점 × 인원 | | |
・ 초급기술자: 1점 × 인원 |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30 | ・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 - 실적당 2점 × 현장수 ・ 건축물 안전점검 수행실적 - 실적당 1 × 개소 | | | |
3. 업무중첩도 | 10 | ・동해시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 - 실적당 3점 × 현장수 ( 감점) | | | 최저 0점 |
4.점검진단 평가결과 | 10 |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관한 특별법」제18조의 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 결과를 처분 받은 경우 건당 시정처분은 0.3점 부실처분은 0.7점 감점 | | | |
5. 신용도평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10 | ・A- 이상 | | | 10점 |
・BBB- 이상 | | | 8점 |
・B- 이상 | | | 6점 |
・CCC+ 이하 | | | 4점 |
・미제출 | | | 0점 |
총 계 | 100 | 평가점수 | | | |
상기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당해 안전점검수행기관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1. 보유기술인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에 직무분야 건축, 토목 및 안전관리에 한함(중복 불인정)
2.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건축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또는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수행 완료한 실적에 한함(1개소 현장 2회 실시하더라도 1개소 인정)
3. 업무중첩도의 ‘동해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라 동해시(발주자 또는 인허가권자)에서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지정한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주상복합포함)’ 또는 ‘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 또는 ‘16층이상 건축물’ 실적에 한함
[서식 3] 1억원미만 자기평가서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사업수행능력>
평 가 항 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평가 | 비고 |
신청자 | 지정권자 |
1. 보유기술인 | 40 | ・ 특급기술자: 4점 × 인원 | | | |
・ 고급기술자: 3점 × 인원 | | |
・ 중급기술자: 2점 × 인원 | | |
・ 초급기술자: 1점 × 인원 |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30 | ・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 - 실적당 2점 × 현장수 ・ 건축물 안전점검 수행실적 - 실적당 1 × 개소 | | | |
3.점검진단 평가결과 | 20 |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관한 특별법」제18조의 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 결과를 처분 받은 경우 건당 시정처분은 0.3점 부실처분은 0.7점 감점 | | | |
4. 신용도평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10 | ・A- 이상 | | | 10점 |
・BBB- 이상 | | | 8점 |
・B- 이상 | | | 6점 |
・CCC+ 이하 | | | 4점 |
・미제출 | | | 0점 |
총 계 | 100 | 평가점수 | | | |
상기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당해 안전점검수행기관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1. 보유기술인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에 직무분야 건축, 토목 및 안전관리에 한함(중복 불인정)
2.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건축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또는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수행 완료한 실적에 한함(1개소 현장 2회 실시하더라도 1개소 인정)
[서식4] 가격제안서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
|
가격내용 | 사 업 명 | |
제안가격 | 금 원정(₩ 원정) ※부가세별도 |
|
신청자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본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 수행비 가격 제안서 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가격제안 최저가를 참고하여 가격제안서 작성 후 봉투에 넣고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사각형입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동 해 시 장 귀하 |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고(동해시).hwpx
한글 첨부 본문
동해시 공고제2026 - 1164호
동해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동해시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4.
동 해 시 장
1.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현황 : 1개소
2. 유효기간 : 2026. 9. 14. ~ 2027. 9. 13.
3. 등록업체 명부
연번 | 상호 | 대표자 | 소재지 | 등록번호 | 전문분야 |
1 | ㈜ 제이에이치안전엔지니어링(주) | 장*선 | 원주시 | 강원-160호 | 건축 |
2 | 삼일안전기술원(주) | 홍*희 | 원주시 | 강원-123호 | 건축 |
3 | ㈜엘앤케이엔지니어링 | 김*희 | 춘천시 | 강원-98호 | 건축 |
4 | ㈜에이블안전진단 | 권*형 | 춘천시 | 강원-164호 | 건축 |
5 | 한국씨엠이엔지(주) | 황*선 | 원주시 | 강원-95호 | 건축 |
6 | 주식회사 세이이앤씨 | 박*형 | 강릉시 | 강원-190호 | 건축 |
7 | 건흥엔지니어링주식회사 | 장*조 | 동해시 | 강원-148호 | 건축 |
8 | ㈜수인이앤씨 | 이*형 | 원주시 | 강원-126호 | 건축 |
9 | ㈜토담하이텍구조 | 육*수 | 강릉시 | 강원-102호 | 건축 |
10 | ㈜동인이앤씨 | 신*숙 | 삼척시 | 강원-84호 | 건축 |
11 | ㈜ 제이에스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조*식 | 횡성군 | 강원-156호 | 건축 |
12 | 온(ON)구조안전기술사사무소 | 정*용 | 춘천시 | 강원-185호 | 건축 |
13 | 지호이엔씨(주) | 장*호 | 삼척시 | 강원-58호 | 건축 |
14 | ㈜삼원기술 | 박*희 | 동해시 | 강원-89호 | 건축 |
15 | 정원이엔씨(주) | 장*호 | 정선군 | 강원-179호 | 건축 |
16 | ㈜다올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이*우,안*한 | 춘천시 | 강원-113호 | 건축 |
17 | 주식회사 한별엔지니어링 | 김*상 | 동해시 | 강원-145호 | 건축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발한지구 묵호창업혁신지원센터 조성공사(건축)).hwpx
한글 첨부 본문
동해시 공고 제 2026 - 1263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수행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동 해 시 장
1. 공 고 명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2.(월) ~ 2026. 10. 16.(금) (5일간)
3. 사업내역
가. 사 업 명 : 발한지구 묵호창업혁신지원센터 조성공사(건축)
나. 사 업 주 : 동해시청
다. 시 공 자 : 규림산업(주)
라. 감 리 자 : ㈜하우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마. 사업개요
1) 사업위치 : 동해시 발한동 244-1번지
3) 공사내용
- 지하1층/지상2층, 1동
4) 공사기간 : 2026. 4. 16. ~ 2027. 1. 21.
7) 공 사 비 : 금1,297,031,350원
8) 안전점검 비용 : 금3,000,000원(부가세 별도)
04. 안전점검 개요
가. 안전점검 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1조의2 제1항 제2목 규정에 따른 가설구조물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점검횟수 2회)
※ 현장여건이나 발주자의 협의사항에 따른 점검시기 및 횟수조정 발생할 수 있음
5. 신청자격 및 결정방법
가. 신청자격 : 동해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
(동해시 공고 제2026-1164호(2026. 9. 14.) 참조)
나. 결정방법
1) 「동해시 건설(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동해시 고시 제2021 – 38호)」 [별표]에 따른 기준에서 수행가격을 평가하여 최종평가 평점이 가장 높은 신청자를 선정합니다.
【배점기준】
평가항목 | 기 준 |
수행능력 평가 | 30점 |
수행가격 평가 | 70점 |
합 계 | 100점 |
2)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최고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합니다.
3) 신청한 업체가 1개사일 경우 그 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하며, 2개사 이상일 경우 세부평가 기준에 의하여 지정합니다.
4) 시공자와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계약체결 가격은 지정된 업체가 제안한 수행가격입니다.
6. 신청서 제출 일시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6. 10. 16.(금) 13:00 ~ 17:00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동해시청 도시정비과)
나.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서식1]
2)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서식4]
- 가격제안가 하한률 : 안전점검 비용의 89.745%
- 가격제안 최저가 : 3,000,000원 × 89.745% = 2,692,350원(부가세 별도)
※ 수행가격 제안가가 하한률 미만일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실격 처리)
가격제안 최저가를 참고하여 가격제안서 작성 후 봉투에 넣고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사각형입니다.
3)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각1부.
4) 안전점검 수행실적 각 1부.
5)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6) 행정제재 유무 확인서 1부.
7. 결과통보 : 2026. 10. 21.(수)한 개별통보
8.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6. 10. 22.(목) 10:00 ~ 15:00까지
나. 방 법
1) 신청자가 서면으로 작성 후 방문시에만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서류 복사는 불가합니다.
2) 이의신청은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8.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내용이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음.
나.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함.
다. 입찰 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 경우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마.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바. 응모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고,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와 증빙자료 상에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함.
사. 신청을 무효로 하는 사항
1) 신청자가 신청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신청
2) 담합이나타인의신청 참가를 방해및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한 신청
아. 수행기관 지정 이후 사업의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면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자.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고,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에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차.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을 우선 적용함.
카. 수행가격 제안가가 하한률 미만일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실격처리)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해시 도시정비과 도시재생팀 담당자(☎033-530-26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동해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고 1부.
2. 동해시 건설(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