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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삼척시
삼척시산림과2026-10-12

'26년 가을철~'27년 봄철 산불유급감시원 모집공고

게시기관삼척시
지역강원
담당부서산림과
공고번호삼척시 공고 제2026-1524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samcheok.go.kr/main.web
수집일시2026. 10. 12. 오전 7:11:5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삼척시 ‘26년 가을철~‘27년 봄철 산불유급감시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모집인원: 280명 2. 신청자격 가. 공고일 기준 삼척시 거주자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나. 산불예방 및 감시에 지장이 없는 신체 건강하고 성실한 자 다.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78세(1948.10.12.) 미만인 자 중 해당 읍?면?동에 거주하며, 지리 및 산림 상황 등 지역 여건을 잘 알고 있는 지역주민 라. 산불감시활동은 험준한 산악지에서 감시원 개인별 담당 순찰구역을 지속적으로 순찰하는 육체적 강도가 높은 활동으로, 산불발생 즉시 산불신고 단말기를 원활히 사용하여 산불신고 업무에 지장 없이, 동절기 영하의 날씨 등 기상 악조건에도 근무를 할 수 있는 자 3. 참여제한 가. 중복참여자(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할 경우) ※ 직접일자리사업 근무 중인 자는 근로 포기 후 산불유급감시원 접수 가능 나.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를 초과 또는 4억원 초과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 1) 가구소득 및 재산 산정 시 가구 단위는‘주민등록등본상 세대 구성원’기준 2) 재산액 합산 금액이 4억원을 초과하나, 채무를 제외한 순자산이 4억원 미달 - 신청인이 직접 공증 서류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자산총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액수(순자산)를 기초로 자산기준 초과여부를 판단. 단, 지역별 주택가격, 거주비용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 본인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역에 따라 재산의 가액에서 아래 금액을 기본공제(그 외 지역 5,300만원 공제) 3) 참여 배제자(소득 또는 자산기준 초과자)로 판정된 응시자의 경우 모집 시에 본인 선발 총점의 40% 감점 다. 뇌·심혈관 질환(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스텐트 사입 시술 등) 및 심한 장애(청각이상, 간질, 정신질환 등)가 있어 임무 수행 곤란으로 인하여 자신과 동료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자 ※ 선발된 이후의 해당자도 참여가 제한됨. 라. 만 18세 이상으로 군 복무를 마치지 않은 자(군 복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 마. 고등학교, 대학교(대학), 대학원 재학자 바. 타 기관을 포함한 관련 근무처에서 산림재난대응단(산불전

26년 가을철~27년 봄철 산불유급감시원 모집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삼척시 공고 제2026-1523호 ‘26년 가을철~‘27년 봄철 산불유급감시원 모집공고 | 삼척시 ‘26년 가을철~‘27년 봄철 산불유급감시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2. 삼 척 시 장 ※ 본 사업에 응시하고자 하는 모든 응시자는 필히 응시 전 본 공고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고, 감점 등 불이익 요인으로 인하여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모집인원: 280명 사업명 | 근무지역 | 모집인원(명) | 비고 | 산불유급감시원 | 합 계 | 280 | | 도 계 읍 | 45 | 감시탑(오봉산) | 원 덕 읍 | 29 | | 근 덕 면 | 44 | | 하 장 면 | 21 | 감시탑(삼봉산) | 노 곡 면 | 29 | | 미 로 면 | 34 | 감시탑(근산) | 가 곡 면 | 18 | | 신 기 면 | 18 | 감시탑(독묘산) | 남 양 동 | 11 | | 성 내 동 | 20 | 감시탑(삿갓봉) | 교 동 | 7 | | 정 라 동 | 4 | | 2. 신청자격 가. 공고일 기준 삼척시 거주자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나. 산불예방 및 감시에 지장이 없는 신체 건강하고 성실한 자 다.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78세(1948.10.12.) 미만인 자 중 해당 읍․면․동에 거주하며, 지리 및 산림 상황 등 지역 여건을 잘 알고 있는 지역주민 라. 산불감시활동은 험준한 산악지에서 감시원 개인별 담당 순찰구역을 지속적으로 순찰하는 육체적 강도가 높은 활동으로, 산불발생 즉시 산불신고 단말기를 원활히 사용하여 산불신고 업무에 지장 없이, 동절기 영하의 날씨 등 기상 악조건에도 근무를 할 수 있는 자 3. 참여제한 가. 중복참여자(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할 경우) ※ 직접일자리사업 근무 중인 자는 근로 포기 후 산불유급감시원 접수 가능 나.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를 초과 또는 4억원 초과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 1) 가구소득 및 재산 산정 시 가구 단위는‘주민등록등본상 세대 구성원’기준 2) 재산액 합산 금액이 4억원을 초과하나, 채무를 제외한 순자산이 4억원 미달 - 신청인이 직접 공증 서류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자산총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액수(순자산)를 기초로 자산기준 초과여부를 판단. 단, 지역별 주택가격, 거주비용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 본인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역에 따라 재산의 가액에서 아래 금액을 기본공제(그 외 지역 5,300만원 공제) 3) 참여 배제자(소득 또는 자산기준 초과자)로 판정된 응시자의 경우 모집 시에 본인 선발 총점의 40% 감점 ※ 일모아시스템 조회 결과에 의하며,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 4억원 초과 둘 다 해당되어도 40% 감점(80% 감점 X) 다. 뇌·심혈관 질환(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스텐트 사입 시술 등) 및 심한 장애(청각이상, 간질, 정신질환 등)가 있어 임무 수행 곤란으로 인하여 자신과 동료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자 ※ 선발된 이후의 해당자도 참여가 제한됨. 라. 만 18세 이상으로 군 복무를 마치지 않은 자(군 복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 마. 고등학교, 대학교(대학), 대학원 재학자 바. 타 기관을 포함한 관련 근무처에서 산림재난대응단(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유급감시원 근무 중 해고된 자 사. 가구당 산림재난대응단(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유급감시원 2명 이상 근무 제한 4. 선발 및 제출서류 가. 선발절차: 서류심사⇒ 단말기 활용능력 평가⇒ 선발심의⇒ 합격자 발표 1) 서류심사: 응시자 전원 일모아시스템 입력 → 자동심사 ※ 서류심사(일모아시스템 조회 등) 결과 “배제”에 해당 되는 자도 심의 대상이 됨. 다만, 선발 총점의 40% 감점 적용(기준 중위소득기준 70% 초과·4억원 초과 재산보유자) 2) 단말기 활용능력 평가: 단말기 사용 교육 후 개인별 평가 실시 ※ 해당 읍․면․동 자체 평가 실시(단말기 온·오프, 산불신고 방법, 소각신고 방법 등) 3) 선발심의: 읍·면·동 → 산림과 4) 합격자 발표(개별 통보) 나. 선발일정 1) 접수기간: 2026.10.12.(월)~2026.10.16.(금) ※ 09:00~18:00 이외 시간 접수 불가 2) 원서교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홈페이지 3) 접수방법: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 방문접수는 2026.10.16.(금) 18:00 도착자에 한함. 4) 단말기 활용능력 평가: 2026.10.23.(금) 10:00 / 접수자 전원 ※ 평가는 해당 읍․면․동 산업팀에서 실시 5) 최종 합격자 선발발표: 2026.10.26.(월) 10:00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불합격자에게 별도 불합격 안내 없음. ※ 합격자는 채용신체검사서 제출(정상으로 기재된 자에 한하여 합격, 건강진단 결과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질병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업무 부적격자로 불합격 처리) ※ 신체검사 결과, 근무 부적격자 발생 시 차순위자 순으로 선발 다. 신청서류 1)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2026년 전국 기준, 세대주·세대원 포함) 각 1부 ※ 과세증명서 발급 시 세대주(원) 신분증, 도장 지참 ※ 재산세 제외 항목: 자동차세, 주민세 5) 산불위치관제 시스템 위치정보 활용 동의서 1부 6) 본인명의 이동수단(자동차, 이륜차 등) 증빙서류 및 운전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7)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8) 취업취약계층 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라.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해당 읍․면․동 5. 사업내용 가. 운영기간: 2026.11.02.(월) ~ 2027.05.16.(일)(‘26년 가을철~‘27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나. 주요임무 1) 산불감시·단속 및 산불발생 시 신고, 계도활동(산불상황관리단말기 반드시 휴대) ※ 산불발생(소각행위) 시 단말기를 이용하여 즉시 산불신고 및 사진전송 2)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 및 화기물 소지자 입산 단속 3)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놓기 행위 단속 4) 논·밭두렁 태우기 등 농산폐기물 소각행위 집중 단속 5) 인화물질 사전 제거작업 지원 및 산불취약지 점검 6) 그밖에 산불 진화활동 참여 등 산불과 관련된 지시사항 6. 근로조건 및 임금 가. 근로기간: 2026.11.02. ~ 2027.05.16.(‘26년 가을철~‘27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 기상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운영기간 연장·단축 등 변동 가능) ※ 우천 및 동절기 폭설 등 산불위험 해소 시 일부 기간 휴무(무급) 발생 가능 나. 근로시간: 1일 8시간(09:00~17:00) 다. 근무일 및 휴일 1) 주 5일, 52시간 이내 근무 원칙 2)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며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음, ※ 근무지 이탈일 경우 근무태만으로 경고장 발부(2회 시 즉시해고) 3)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평일에 대체휴무 가능 4) 고용주의 사정 또는 기상여건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할 경우 고용주는 근로를 시키지 않을 수 있음 5)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재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법정 휴일로 유급 처리함. 6) ‘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회 유급휴일을 주되,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음 ※ 1주(週): 일~토요일로 계산하는 경우 일요일을 휴무일로 지정할 의무는 없음 ※ 업무 특성에 따라 토·일요일 근무가 필요한 경우 주중 2일을 대체휴무일로 정하되, 토·일요일은 평일 근무로 간주함. 라. 본 사업은 ‘26년 가을철 ~‘27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에만 근무하는 단절사업(차기연도 근로계약에 대한 근로보장 없음)으로 별도 퇴직금 없음. 마. 근로계약 해제사유(업무태만, 무단결근, 근무지 이탈, 단말기 오작동 등) 1~2회 발생 시 계약 해지 라. 휴가 1)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함. ※ 1월(月): 월초(매월 1일)에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월말까지를 1월로 계산(11.01.~11.30.) ※ 월중에 사업이 시작되는 경우 그 다음달의 전일까지를 1월(月)로 계산(11.10.~12.09.) 2)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1년간에 걸쳐 분할·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음. 3) 참여근로자가 여성인 경우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되 무급으로 처리함. 4) 경조사 휴가일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음. 구분 | 대상 | 일수 | 결혼 | 본인 | 5일 | 자녀 | 1일 | 출산 | 배우자(한 번에 둘 이상 자녀 출산) | 10일(15일) | 입양 | 본인 | 20일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 3일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3일 | 마. 공적 사유로 사업에 불참한 경우의 임금지급 1) 예비군·민방위 교육훈련으로 사업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전에 신고하면 교육기간(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 ※ 교육연기 등으로 추가 교육을 받는 경우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기본 교육기간(시간)에 대하여만 임금 지급 ※ 임시공휴일이 아닌 재·보선지역의 투표시간에 대하여 참정권 행사를 위한 공적사유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되, 근무 전 투표를 완료할 수 있도록 유도 2) 법원 출두 등 공민권 행사 또는 기타 공공기관 소집 등 본인의 개인사정에 의한 경우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바. 기타 개별상황에 따른 임금지급 기준 등 1) 시행기관의 사정 또는 기상여건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근로를 시키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일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지 않음. 다만, 당해 일에 근로를 시키지 않기로 한 경우 주 유급휴일수당은 지급함. 2) 본인사정으로 지각, 조퇴하는 경우에는 실 근로시간에 대하여만 임금을 지급하되, 부대경비 등도 동일하기 적용하여야 함. ※ 계산식: 임금 등 단가 × 실근무시간/8시간(100단위 이하 절상) 3) 근로 투입 후 기상여건, 시행기관의 사정 등으로 근무가 중단되었을 경우, 4시간 미만은 일일임금의 반액을, 4시간 이상은 일일임금 전액을 지급함. 부대경비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함. 4) 대체휴무가 별도로 지정된 토·일요일, 공휴일 근무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5) 연장근로, 야간근무는 재해상황 발생으로 인력의 긴급한 동원이 필요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근로가 필요한 경우 사업 참여자의 동의를 구하여 근무하도록 하여야 함. 사. 임금 1) ‘26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82,560원/일 ※ 감시탑 10,000원 추가지급 2) ‘27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85,600원/일 ※ 감시탑 10,000원 추가지급 ※ 2027.01.01.부터 2027년 최저임금 단가 적용 7. 불성실 감시원 제재 가. 산불유급감시원으로 고용되는 사람은 다음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경고장 발부, 일정기간 출역금지 또는 해고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1) 산불감시활동의 근무태만으로 담당구역에서 산불이 발생할 경우 2) 근무시간 중 감시초소 등에서 수면 중 적발될 경우(즉시 해고) 3) 지정된 근무장소(순찰구역, 산불발생현장 등)를 이탈하는 행위 4) 산불신고 단말기 오작동 시(2회 오작동 시 즉시 해고/직무수행능력 부적격자로 간주함.) 5) 산불 발생 시 단말기 신고 및 사진 또는 동영상 전송 불능자(경고장 2회 이상 즉시 해고) 5) 무단결근, 근무시간 미준수, 감시 및 신고의무 소홀 등 근무태만한 경우 6)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거나 위반한 경우 7) 폭행·욕설·폭언 등으로 인하여 동료 또는 지역주민과 마찰을 일으키는 경우 8) 음주·도박 등 공공질서를 위반한 경우 9) 산림재난방지법 제18조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한 경우 10) 근무 중 근무태만 등으로 경고장 2회 이상 발부받은 자는 즉시 해고 나. 해고된 근로자의 명단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해고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산불유급감시원 선발이 불가합니다. 8. 기타사항 가. 2011년부터 「산불감시원 위치관리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산불유급감시원’을 대상으로 위치정보 수집을 위한 단말기가 개인별로 지급될 예정이므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 최종 선발자에 대하여 단말기 지급 전 사전 동의를 받아 근로자 위치정보(근무위치, 산불위치 좌표, 긴급 메시지 전달기능 등에 활용)를 수집하게 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나. 채용 후 제출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제출서류 미비 및 잘못 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를 작성하여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 요구서류를 발송하여 드립니다. 마. 임금 수령 시 월급 형태로 지급 가능하며, 사업 참여자 본인의 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함. ※ 산림청 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 따름. 다. 기타 본 공고문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산림과(☏033-570-38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사업 참여 신청서(‘26년 가을철~‘27년 봄철 산불유급감시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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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가을철~‘27년 봄철 산불유급감시원 사업 참여 신청서 | 접수번호 | | | (신청일자 : 2026.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 주 소 | | 전화번호 | 핸드폰 번호 기재시 선택기입 | 이메일주소 | | 수신동의여부 | ① 동의 ② 비동의 | 핸드폰번호 | | 수신동의여부 | ① 동의 ② 비동의 | 타 일자리사업 참여제의를 위한 SMS 수신 동의 여부 * 일모아시스템의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 선발이 어려운 경우 귀하의 연락처로 참여제의 문자 발송 | ① 동의 ② 비동의 | 세대주 여부 | ① 해당 ② 해당없음 | 세대원수 (세대주, 동거인제외) | 명 | 취업취약계층 여부 | □ 결혼이민자 □ 여성가장 □ 성매매피해자 □ 북한이탈주민 □ 위기청소년 □ 갱생보호대상자 □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노숙인 | 취 업 여 부 | ① 취업 ② 실업 ③ 취업경험 없음 | 이전 직업 | | 실 업 기 간 | 20 . . . ∼ 20 . . . | 주 요 경 력 | 직장명 | 담당업무 | 재직기간 | | | ~ | | | ~ | 자격증 또는 관련 교육 이수 여부 | 자격증 / 교육 명 | 취득 / 수료시점 | | | | | | | 참여 희망지역 (작업공정 등) | ① | ② | ③ | 현재 참여 중인 정부지원사업 | 사업명( ), 시행기관명( ), 참여기간( 20 . . . ∼ 20 . . .) | 참여 희망사업 | ① | ② | 구직등록여부 | ① 등록 ② 미등록 | 사업참여 종료 후 구직지원 프로그램 참여 희망 여부 | ① 희망 ② 희망하지 않음 | 󰊱 본 신청서는 ‘25년 가을철~‘26년 봄철 산불유급감시원 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내지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25년 가을철~‘26년 봄철 산불유급감시원 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 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 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 ∙ 이용기간 | 필수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및 휴폐업 정보 | 동의일로부터 10년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및 휴폐업 정보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선택항목 |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취업취약 계층항목 |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 동의일로부터 10년 |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부과액 | 참여자 선정종료시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및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등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직접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불이익(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성명 | 관계 |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 본인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2026년 월 일 삼척시장 귀하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 | 본인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요구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 본 인 정 보 | 보유기관 | 명칭 | 항목 | 보유기관 | 명칭 | 항목 | (작성예시) 행정안전부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성명, 주민번호, 세대원 정보 (세대원 성명, 관계, 변동일, 주민번호) | 보건 복지부 | 장애인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장애인등록번호, 장애종별, 장애등급, 장애인등록 여부 | 보건 복지부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수급자구분 | 보건 복지부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차상위 대상자 번호, 차상위대상자 책정일 | 보건 복지부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등록번호, 세대주와 관계, 선정일자 | 한국산업 인력공단 대한상공 회의소 | 국가기술 자격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자격 증명, 자격취득일자 | 보건 복지부 | 자활근로 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세대주 성명, 참여 구분 | 국세청 | 소득금액 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귀속년도, 소득구분, 소득금액 | 보건 복지부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대상자 성명, 대상자 생년월일, 세대주성명 | 국민연금 공단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기준소득월액, 가입시작 기간년월, 기간종년월 | 국방부 | 군인연금 (퇴직연금) 수급권자 확인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금번호, 연금월액, 지급액 | 국민연금 공단 | 국민연금 수급증명 | 금액, 대상년월, 지급일자, 실이체금액, 수급증서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연금종류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내역정보 | 연금종류,증서번호,주민등록번호, 성명,실지급액,연금월액,최종지급월, 최초개시월,급여종류,연금신청월 | 공무원 연금공단 | 공무원연금 지급사실 확인서 | 수급자셩명, 수급자주민 번호, 확인대상연월, 지급액 |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 별정우체국 연금내역정보 | 연금월액, 최근 연금수령일 | 국민건강 보험공단 | 직장보험료 부과내역 | 사업장명칭, 고지년월, 주민번호 , 성명, 보수월액, 취득일, 상실일 | 제3자 | 이용기관 | 제공목적 | 보유기간 | 한국고용정보원 | 직접일자리 선발 업무 | 직접일자리 선발/완료 후 10년까지 보유/이용 ※제공 요구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 ※ 귀하는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제공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묶음 정보 제공 목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자정부법」 제43조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요구를 하시겠습니까? 에 | | 아니오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 한국고용정보원은 귀하가 지원한 직접일자리 사업에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하여, 직접일자리 선발에 필요한 정보연계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 본인식별 및 직접일자리 선발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 수집이용 목적 달성 후 즉시 삭제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직접일자리 신청에 필요한 데이터 연계요청 및 결과를 제공 받으실 수 없으며, 사업담당자가 위 항목을 직접제출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선택항목 동의 | (서명) | 미동의 | (서명)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성명 | 본인식별 및 직접일자리 선발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 수집이용 목적 달성 후 즉시 삭제 | ※ 위의 고유식별정보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수집이용되며,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일모아시스템 서비스에 대한 신청 자격 확인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일모아시스템 연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서명) | 미동의 | (서명)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한국고용정보원은 아래의 제공 목적을 위하여 표에 열거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제공받는 자 | 제공 항목 | 제공 목적 | 보유기간 | 신용정보 기관(SCI신용정보) | 주민등록번호 |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를 위한 CI값 변환 | 수집이용 목적 달성 후 즉시 삭제 |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공공 마이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어 서비스의 신청 및 결과를 제공받으실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서명) | 미동의 | (서명) |

산불위치관제 시스템 위치정보 활용 동의서(‘26년 가을철~‘27년 봄철 산불유급감시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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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2.0 산불위치관제 시스템 위치정보 활용 동의서 지자체명 (담 당 자 명) 위 치 주 소 조 전화번호 조회목적 산불발생위치관제 회 자 ※ 위치 조회자는 동의자의 위치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조회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1588-4370)으로 연락 주셔야 합니다. 성 명 조 주 소 회 동 전화번호 의 ※ 위치 조회 동의자는 자신이 소지한 산불위치관제 단말기의 위치정보를 조회자가 자 조회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동의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 (1588-4370)으로 연락주셔야 합니다. ■ 일반사항 동의 본인은 [ 산불위치관제시스템 위치정보활용약관] 및 [후면 위치 정보법]에 대한 각종 이용 안내 설명을 듣고 이에 동의합니다. 위치 조회자와 위치 동의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이 위치정보 활용에 동의 합니다. 위치 조회자 조회 동의자 서명/ 인 (지자체명/담당자명) ■ 위치정보법에 명시한 조회동의자 권리 교육 이수 및 내용 동의 본인은 산불위치관제시스템과 소지한 산불위치정보단말 기를 이용한 위치정보의 획득 및 활용 방법, 위치 정보법 서명/ 에서 정한 위치정보의 활용 범위 및 단말기를 소지한 본 조회 동의자 인 인의 권리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해 산불위치정보 단말기 소지에 동의 합니다. 201 년 월 일 SK텔레콤주식회사 산불위치관제시스템 약관 사항(요약) ● 사업자 고지의무 ④ SK텔레콤㈜는 산불위치관제시스템 제공 목적으로 수집된 산불위치정보 단말기의 위치정보를 서비스 운영사인 ㈜케이웍스에 제공합니다. 상호 : SK텔레콤㈜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5(을지로 2가) SK T-타워 ⑤ 동의자는 각 항목 중 일부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 1588-4370 개인정보관리책임 : SK텔레콤 기업사업본부 M2M사업팀 / 김우용 팀장 ● 위치기반서비스 내용 연락처 : [email protected] ① 동의자가 소지한 산불위치정보단말기로부터 산불발생시 동의자의 ● 조회동의자의 권리 및 그 행사방법 조작에 따라 위치정보가 사업자인 SK텔레콤㈜을 통하여 산불위치관제 시스템 서비스사인 ㈜케이웍스에게 전달됩니다. ① 동의인은 상기 사업자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 할 수 있으며 제공한 개인 위치 ② 전달된 위치정보가 산불위치관제시스템에 표출되어 산림청 및 지방 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치단체담당자에게 전달되어 산불진화 작업 위치확인에 사용됩니다. 다만 제공된 개인 위치정보 열람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웹사이트 및 사업자가 지정한 경로를 통해서 열람하도록 합니다. ③ 산불위치관제시스템은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산불위치정보단말 기를 통하여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② 조회동의자의 조회 기록은 조회일로부터 720시간 이전 기록까지 열람 하실 수 있습니다. ④ 산불위치관제시스템은 동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에서 권고하는 시스템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준수합니다. ③ 본 동의서에 동의된 개인위치정보는 본 동의서에 명기된 조회자가 산불위치관제시스템(http://sanbul.forest.go.kr)을 이용하여 조회 동의자 소지한 산불위치정보단말기의 위치를 확인하는데 사용됩니다.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요약) ※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요약) ● 제24조 (개인위치정보 제공사실의 통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하는 때에는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 단말장치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미리 특정하여 지정한 통신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통보할 수 있다. 1.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단말장치가 문자, 음성 또는 영상의 수신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개인위치정보주체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 단말장치 외의 통신 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통보할 것을 미리 요청한 경우 ● 제 15조 (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 29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 또는 경보발송 요청이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치정보사업자 등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③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물건을 대여하는 자는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부착된 사실을 대여받는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제16조 (위치정보의 보호조치 등) ①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의 누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치정보의 취급∙관리 지침을 제정하거나 접근 권한자를 지정하는 등의 관리적 조치와 방화벽의 설치나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활용 등의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적 조치와 기술적 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고 보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위치정보를 보호하고 오용∙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내용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보존실태를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실태를 점검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19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2.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3.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고자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의 내용 4.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 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5. 그 밖에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 한 후 제공받는 자 및 제공목적을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매회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 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제공목적, 제공받는 자의 범위 및 위치기반서비스의 일부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다. ● 제25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① 위치정보사업자등이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2항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자고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18조제2항, 제19조제4항 및 제2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의 의하여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는 “법정대리인”으로 본다 ● 제26조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 (이하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8세 이하의 아동 2. 금치산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접재활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한자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 등을 사실상 보호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8세 이하의 아동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 2. 금치산자의 법정 대리인 3. 제1항 제3호의 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생활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에 한한다)의 장, 정신보건 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 질환자 사회복지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에 한한다)의 장,정신보건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요양시설의 장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8조 내지 제 22조 및 제224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의 의하여 보호의무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는 “보호의무자”로 본다. ※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ekcc.go.kr)에 공개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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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 방법 | 가. 저소득층 : 가구원(주민등록세대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가구의 항목별(근로・사업・재산・기타소득) 소득 합산액이 가구소득 합산액 기준표상의 소득 기준금액 이하인지 여부로 판단 ➡ (일모아 시스템 사용시) 수행기관 담당자가 ① “신청자등록” 메뉴에서 신청자 및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원 정보(이름·주민번호)를 시스템에 입력, ②“선발관리-기관별사업선발템플릿관리”메뉴에서 선발템플릿을 생성, ③ “선발관리-참여자선발” 메뉴에서 정보연계를 요청하고, 제공받은 “소득 합산액”을 바탕으로 시스템에서 저소득층 여부 판단 ➡ (일모아 시스템 미사용시) ①참여자 선발관리를 위한 자체 시스템이 있는 경우 담당자 직접확인 등을 통해 선발관리, ②수행기관 담당자가 직접 증빙서류*를 수령한 경우 아래에 제시된 판단방법을 참고하여 수행기관 담당자가 저소득층 여부를 판단  <참고> 가구원의 소득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여부 판단방법 - “ 가구원수 ”에 따라, 해당 “ 가구의 소득합산액 ”이 기준표의 해당 소득 기준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판단 ▴ 예 : 2인 가구, 소득 합산액이 2,519,575원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 < 2026년 가구원수별 소득합산액 기준표 (단위: 원)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기준 중위소득 (60%) | 1,538,543 | 2,519,575 | 3,215,422 | 3,896,843 | 4,534,031 | 가구원수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 기준 중위소득 (60%) | 5,133,571 | 5,709,090 | 6,263,264 | 6,817,438 | 7,371,612 | * (소득)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 국민연금소득월액, 고용산재보험 보수월액, 기타 연금 수급내역 등 나. 장애인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  (일모아시스템 미사용 시)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확인서 등 별도 증빙자료 수령 다.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 공공 취업알선기관(고용센터, 지자체 일자리지원센터 등) 또는 민간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가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청년(만15세~만34세)의 경우 ①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②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③구직등록을 마친 자 *교육기관 재학생 여부는 재학생 증명서 등을 별도 제출받아 확인 가능  일모아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판단・제공되나, ①워크넷(또는 공공고용서비스 제공기관*)에 구직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②청년의 경우에는 장기실직자 판단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행기관 담당자가 별도 증빙서류**를 수령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고용센터, 장애인고용공단,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자치단체 일자리지원센터 ** 신청인이 위에서 언급한 기관 외 다른 취업알선기관에 구직등록 했을 경우 별도 확인서 제출 필요 라.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  (국적 취득 전) 외국인등록증의 F2, F5, F6 비자 보유 여부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국적 취득 후)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 마. 여성가장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으로서 ①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거나, ②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하거나, ③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하는 경우 * A. 미혼여성 B.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C.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성실한 배우자가 있는 여성 ※ 제출서류 구 분 | 첨 부 서 류 | 공통사항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 선택사항 | 부모 부양시 |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 가출・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 질병 | 의사의 진단서 | 군복무 | 복무확인서 |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 기타 가족 생계 부양 | 통・반장의 확인서(검토) | 바. 성매매피해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  성매매피해자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 사.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동법 제4조 내지 제5조 참조)  (일모아시스템 미사용 시)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를 제출받아 확인 아. 북한이탈주민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로 확인 가능 자. 위기청소년 : ①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 ②보호관찰청소년으로 보호관찰기관이 인정한 자, ③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 ④15~20세인 청소년으로 고등학교・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  ①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 증명서, ②보호관찰기관에서 발급받은 확인서, ③보육원에서 발급받은 확인서 등 별도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 차. 갱생보호대상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갱생보호법인에서 발급받은 지원 확인서 카.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타. 노숙인 : 상당기간 동안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또는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등(『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 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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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산 기준초과자 참여 제한 | 제한대상자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를 초과* 또는 ②4억원 초과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 *가구소득 및 재산 산정시 가구 단위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기준 <2026년 가구원수별 참여가 제한되는 소득합산액 기준표(단위: 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기준 중위소득 (70%) | 1,794,967 | 2,939,504 | 3,751,325 | 4,546,317 | 5,289,703 | 가구원수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 기준 중위소득 (70%) | 5,989,166 | 6,660,605 | 7,307,141 | 7,953,678 | 8,600,214 | **재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4억원을 초과하지만, 채무를 제외한 순자산이 4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공증 서류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자산총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액수(순자산)을 기초로 자산기준 초과여부를 판단 - 단, 지역별 주택가격, 거주비용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 본인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역에 따라 재산의 가액에서 아래 금액을 기본공제 지역 구분 | 서울특별시 | 경기도 | 광역시·세종·창원 | 그 외 지역 | 공제액 | 9,900만원 | 8,000만원 | 7,700만원 | 5,300만원 | ▴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광역시 소재 도농복합 ‘군’ 포함) ▴ 중소도시: 도의 “시”와 특별자치시・도, ▴농어촌: 도의 “군” 지역 <기본공제 예시> ○○광역시 거주 A 신청인의 가구원 재산조회 결과 재산(순자산)이 4억 5천만원으로 확인된 경우, 광역시 공제액 7,700만원을 공제하면, A 신청인의 재산(순자산)은 3억7천3백만원이므로 자산기준 초과자에 해당하지 않음 | 확인방법 - 일모아시스템 내 “선발관리-참여자선발” 메뉴에서 확인 후 신청인이 소득・자산 기준초과자에 해당할 경우 선발에서 제외 - 참여 신청자가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개인이 직접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것 ※ 자료 미제출 시 소득・자산 기준초과자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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